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https://www.koita.or.kr)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요건과 서류

금융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는 정부 위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를 받습니다. 인정에 드는 수수료나 별도 비용은 없고, 협회 회원이 아니어도 법인 공동인증서로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 신고 — 수수료 없이 온라인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누리집의 '연구소·전담부서' 메뉴를 누르면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rnd.or.kr)으로 넘어갑니다. 신고는 여기서만 받습니다.

구분내용
신고 방법온라인만(2011년 1월 3일부터)
로그인법인 공동인증서
KOITA 회원가입의무 아님
인정 수수료없음
근거 법률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2026.2.1 시행)
상담1379 + 3번, 평일 09~18시

연구소 인정은 협회 회원가입과 관계없이 처리되는 정부 위탁 대행업무입니다. 협회는 설립 상담부터 서류 작성, 인정까지 일괄로 도와준다고 안내하면서 비용을 요구하는 일부 컨설팅 회사의 영업행위에 유의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인정서 위조 사례에 대한 주의 공지도 올라와 있습니다.

연구소를 두면 조세, 관세, 정부 R&D 참여, 병역특례 같은 혜택이 따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이 대상이고,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는 연구전담요원만 해당합니다. 연구소와 전담부서는 세제 혜택은 같지만 일부 지방세와 병역특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 규모별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소는 기업 규모에 따라 필요한 연구전담요원 수가 다릅니다. 전담부서는 규모와 상관없이 1명이면 됩니다.

  • 대기업 연구소 — 10명 이상
  • 중견기업 연구소 — 7명 이상
  • 중기업 연구소 — 5명 이상
  • 소기업 연구소 — 3명 이상(창업 3년까지 2명)
  • 벤처기업·연구원/교원 창업 중소기업 — 2명 이상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1명 이상

중기업과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으로 나뉩니다.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으로 구분하고 중소기업확인서로 증명합니다.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연합회가 발급한 확인서를 내고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신고서에 적습니다.

연구소에는 연구소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연구원 가운데 한 명이 소장을 맡으면 인원에 포함되고, 대표나 이사가 겸임하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연구원이 연구에만 전념하도록 생산·판매·영업을 맡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원 자격과 신고할 수 없는 사람

연구전담요원은 학력·자격 기준을 갖춰야 하고 중소기업에는 기준이 완화됩니다.

  • 모든 기업 — 자연계 학사 이상,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 중소기업 추가 — 자연계 전문학사 + 연구경력 2년(3년제는 1년)
  • 중소기업 추가 — 산업기사 + 2년, 마이스터·특성화고 졸업 + 4년, 기능사 + 4년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자격 갖춘 대표이사도 인정
  • 서비스·산업디자인 분야 — 비자연계 학사 이상 등 완화
  • 연구보조원·관리직원 — 없어도 됨

다음에 해당하면 연구원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1.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그 회사 직원임이 증명되지 않는 사람
  2. 주간 대학원 학위과정 재학생(연구 관련 박사과정 등 일부 예외)
  3. 6개월 이상 계속 연구할 수 없는 사람, 계약기간 6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상시 출근하지 않는 자문직
  4. 대표자·감사·비상임이사(창업 3년 미만 소기업 대표는 예외)
  5. 산업기능요원, 산업연수생,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것이 명확한 사람

신고한 연구원은 연구공간 안에 자리가 있고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연구공간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공간·장소 요건

공간 요건은 반려가 가장 잦은 부분입니다. 원칙은 고정 벽체와 별도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입니다.

  • 원칙 — 사방 고정 벽체 + 별도 출입문
  • 50㎡ 이하 예외 — 중소·벤처기업 등은 칸막이 구분 가능(현판 부착)
  • 환기·냉난방 예외 — 바닥에서 2m 이상 고정 벽체 + 별도 출입문 등
  • 설치 불가 — 무허가·가건물·주거용 건물(아파트 포함)
  • 복층 — 1개 층을 복층으로 개조한 2층은 불가
  • 기자재 — 연구원만 쓰는 연구 전용, 연구공간 안에 위치

본사와 연구소 주소가 달라도 되고, 본사에 공간이 없으면 다른 건물을 임차해도 됩니다. 연구소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 두 곳으로 신고하면 연구원 수는 합산하지만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갖춰야 하고, 각 소재지에 연구원이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같은 공장의 다른 동이나 같은 건물의 여러 층은 하나의 소재지로 봅니다.

한 기업이 연구소를 여러 개 두려면 연구분야가 다르거나 주소가 달라야 합니다. 두 기업이 하나의 연구소를 공동으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규신고 서류

신고서 양식 4종은 온라인 시스템에서 바로 입력하고, 나머지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 온라인 입력 — 인정 신청서, 연구개발활동개요서, 연구기자재현황, 연구개발인력현황
  • 기본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연구소 조직도
  • 공간 증빙 — 층 전체도면과 내부도면, 전용출입구 현판사진·내부사진
  • 인력 증빙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필수
  • 해당 기업만 — 중견기업 확인서, 벤처기업 확인서, 연구원창업 확인서류, 서비스 분야 주업종 확인서류

신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요건 화면에서 인원·자격·공간을 스스로 점검합니다.
  2. 연구공간에 현판을 달고 도면과 사진을 준비합니다.
  3. 중소기업확인서 등 기업 유형 증빙을 발급받습니다.
  4. 법인 공동인증서로 신고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해 설립신고를 합니다.
  5. 협회가 확인을 요청하면 연구원 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같은 추가 서류를 냅니다.

서비스 분야로 신고하면 주업종 확인을 위해 법인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개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세무사 날인 후 첨부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변경신고·활동조사·인정취소

인정을 받은 뒤가 더 중요합니다. 인정서에는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이 없어 요건을 계속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 변경신고 — 상호·소재지·대표자·업종·연구원 입퇴사·연구공간 변경 시
  • 벤처기업 연구소 — 벤처기업확인서 만료일이 연구소 만료일
  • 연구개발활동조사 — 매년 4월 중, 기업이 직접 작성
  • 인정취소 사유 — 요건 미달, 장기간 변경신고 미이행, 연구활동 없음, 현장조사 거부
  • 허위·부정 신고 — 취소 후 1년간 재신고 불가
  • 자진취소 — 마이페이지 또는 공문 팩스 02-3460-9019

연구원이 퇴사하면 삭제하고, 새로 들어오면 등록하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구소 이름이 바뀌면 새 현판 사진을, 연구공간이 바뀌면 도면과 사진을 함께 냅니다. 합병이나 양수도로 연구소가 넘어가면 양수도 신고를 따로 합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는 일반현황,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등을 묻습니다. 협회는 조사를 대행하고 관리비를 요구하는 업체가 많다며 기업이 직접 작성하라고 안내하고, 연구일지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밝힙니다. 문의는 02-3460-9181~3입니다.

법에 따른 사유로 직권취소를 받으면 자진취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에 비용이 드나요?

인정에 따른 수수료나 별도 비용은 없습니다. 협회는 비용을 요구하는 일부 컨설팅 회사의 영업행위에 유의하라고 안내합니다. 협회 회원가입도 필요 없고 법인 공동인증서로 온라인 신고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준 소기업 연구소는 연구원이 몇 명 필요한가요?

소기업 연구소는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이 필요하고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이면 됩니다. 벤처기업은 2명,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1명 이상입니다.

아파트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나요?

둘 수 없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준상 무허가건물, 가건물,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건물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