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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대한승강기협회 누리집을 찾는 사람은 대부분 아파트·건물 관리주체나 승강기 기술자입니다. 2020년 4월부터 정밀안전검사의 분동은 공단이 아니라 관리주체가 준비해야 하고, 협회가 운반을 대행합니다. 신청서와 입금이 검사 하루 전까지 모두 확인돼야 차량이 배차됩니다.

대한승강기협회 분동운반 — 왜 관리주체가 신청하나

아파트나 건물의 승강기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분동입니다. 분동은 하중시험에 쓰는 무게추로, 브레이크 성능과 정격하중 설정, 운행 중 허용 전류를 재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분내용
분동 쓰는 검사설치검사·수시검사·정밀안전검사
시험 방법적재하중만큼 싣고 과부하 감지장치 조정
추가 시험적재하중의 125%를 채워 정상 운행 확인
준비 주체검사 신청자(관리주체)
근거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제10조
정밀안전검사 시기설치검사일부터 15년 경과 후, 이후 3년마다

예전에는 정밀안전검사 때 따로 분동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이 개정돼 2020년 4월부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분동운반 업무를 하지 않고, 그 준비 책임이 관리주체로 넘어왔습니다.

대한승강기협회는 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 일을 대행합니다. 분동을 나르고 싣고 검사를 보조하는 것까지 맡으며, 분동운반 기사가 공단 검사원과 함께 하중시험을 진행합니다. '분동검사'라는 별도 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밀안전검사 안의 하중시험 절차입니다.

협회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고 검교정 인증을 받은 분동을 쓴다고 안내합니다. 섬 지역을 포함해 전국 어느 현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승강기협회 분동 신청서 보내는 곳과 입금 순서

신청은 신청서를 보내고 수수료를 넣는 두 가지입니다. 그 뒤 배차는 공단 검사일자에 맞춰 자동으로 잡힙니다.

  1. 분동운반업무 페이지에서 정밀안전검사 분동사용 신청서를 내려받습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이메일·팩스·문자 중 하나로 보냅니다.
  3. 신청서에 적힌 수수료를 협회 계좌로 입금합니다.
  4. 접수·입금·배차 안내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옵니다.
  5. 검사 당일 분동차량이 현장에 와서 하중시험을 함께 진행합니다.
  • 이메일 — bundong@kola.or.kr
  • 팩스 — 0507-1798-5247
  • 문자(사진) — 010-3093-3599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5-554746, 예금주 (사)대한승강기협회
  • 전화 문의 — 1533-3599 내선 1번, 010-3093-3599
  • 리프트 — 위험기계기구 개별제품심사용 신청서는 따로 있음

신청서의 휴대폰 칸에는 안내 문자를 받을 번호를, 이메일 칸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주소를 씁니다. 증빙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청 안 함 중 하나를 꼭 고릅니다. 세금계산서 영수발행은 입금일 기준 3일 이내 자동 발급되고, 아무 요청이 없으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신고됩니다.

검사가 잦은 제조·설치·유지관리업체는 협회와 약정을 맺으면 신청서 없이 자동 배차되고 수수료를 일괄 정산합니다.

대한승강기협회 분동 배차 조건과 수수료 기준

배차가 안 되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먼저 보세요.

  • 마감 — 검사예정일 1일 전까지 신청서 송부·입금 둘 다 확인
  • 하나만 한 경우 — 배차 불가 · 검사판정 불이익은 관리주체 책임
  • 송금자명 — 건물명으로 (예: ○○빌딩, ○○아파트)
  • 안 되는 이름 — 개인 이름, 관리소장, 회사명, 사업자명
  • 수수료 — 정격하중별 · 평일 기준 · 부가세 포함
  • 공휴일·야간 — 18시~다음 날 08시는 합계의 1.5배

입금자 이름을 관리소장 이름이나 관리업체 이름으로 넣으면 어느 건물 입금인지 확인되지 않아 배차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은행 앱에서 받는 분 통장 표시가 아니라 보내는 사람 이름 칸을 건물명으로 바꿔야 합니다.

수수료 금액은 신청서 안 표에 정격하중 구간별로 나와 있고, 분동운반·적재·검사보조가 모두 포함된 값입니다. 정격하중은 승강기 안의 정격하중 표시, 공단이 보내는 안전검사 신청 안내문, 협회 문의 중 하나로 확인합니다.

정격하중이 5,000kg을 넘거나 섬 같은 특수 현장이면 1533-3599 내선 1번으로 따로 물어봐야 합니다. 실수로 두 번 신청해 차량이 중복 배차되면 수수료의 50%를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대한승강기협회 법정교육 신청 — 경력신고가 먼저

대한승강기협회는 2021년 7월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강기 법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교육은 두 갈래입니다.

  • 기술인력교육 — 제조·설치·유지관리 기술자, 전기·기계 실무·설계이론
  • 자체점검인력교육 — 자체점검 수행자, 관계법령·자체점검 실무
  • 등급 — 기술자 등급에 따라 단계별 실시
  • 신청·결제 — 승강기교육센터(edu.koelsa.or.kr) 마이페이지
  • 경력신고 — 승강기민원24에서 교육 신청 전
  • 문의 — 법정교육팀 1533-3599 내선 2번, edukola@kola.or.kr

신규교육이나 중급에서 고급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1. 교육자료실의 실무경력 산정 계산표로 자격요건을 판정합니다.
  2. 승강기민원24에서 기술자 경력신고를 합니다. 심사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하며 영업일 2~3일 걸립니다.
  3. 승강기교육센터 → 직무교육·기술교육 → 교육신청에서 과정을 고릅니다.
  4. 마이페이지 → 교육비 결제(카드·계좌이체)를 마쳐야 수강이 확정됩니다.

자격요건을 채우기 전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지만, 요건을 채운 날 경력신고를 갱신해야 합니다. 심사된 경력으로 요건이 안 되면 수강할 수 없습니다.

신청할 때 "선수과정을 수료한 분에 한하여 신청 가능"이라는 오류가 뜨면 신규 대상자가 보수교육을 고른 것입니다. 신규교육으로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대한승강기협회 법정교육 수료 기준과 환불

수료는 출석과 평가로 갈립니다. 원격(ZOOM) 교육도 기준이 같습니다.

  • 출석률 — 90% 미만이면 수료 제외 (시행규칙 제73조 제4항)
  • 자체점검 신규 평가 — 20문항 4지선다, 문항당 5점, 60점 미만 제외
  • 원격 본인확인 — 09:30·11:30·13:30·17:30에 5분간 화면 캡처
  • ZOOM 이름 — 이름(연락처 뒷번호 4자리)
  • 집합교육 장소 — 승강기 인재개발원 (경남 거창군 남상면)
  • 수료증 — 승강기교육센터 → 마이페이지 → 수료증출력

원격교육은 캡처 시각에 캠 화면을 벗어나면 출석 확인이 안 됩니다. 카메라가 없으면 PC로 강의를 듣고 휴대폰을 함께 접속해 캠 대신 쓸 수 있습니다.

환불은 교육 시작일이 지나면 불가합니다. 가상계좌로 낸 경우 교육자료실의 환불요청서에 서명하고 통장사본과 함께 edukola@kola.or.kr로 보내고, 카드 결제는 02-798-9815로 전화합니다. 완료까지 영업일 2~3일 걸립니다.

보수교육을 기간 안에 못 마치면 다음 달로 넘어가고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합니다. 법정교육은 면세라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가 나오며, 신규교육은 종료 후 7일 이내, 보수교육은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행됩니다.

대한승강기협회 정회원 가입·연회비와 찾아가는 길

회원은 승강기 제조·수입, 유지관리, 설치공사 업체 같은 승강기사업자가 드는 정회원과 관련 단체·학계가 드는 특별회원으로 나뉩니다.

  • 매출 10억 원 미만·미확인 — 연회비 90만 원
  • 10억~100억 원 미만 — 연회비 100만 원
  • 100억 원 이상 — 연회비 150만 원
  • 1분기 납부 — 10% 할인
  • 2분기 납부 — 5% 할인
  • 매출 기준 — 2024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분석보고서

정회원 가입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누리집 회원가입(아이디는 사업자번호로 만듭니다).
  2. 마이페이지 → 정회원 신청, 사업자등록증·업종등록증 첨부.
  3. 서류 확인과 자격심사 후 승인 여부 통보.
  4. 매출액 규모에 따른 연회비 안내와 납부.
  5. 납부 확인 후 정회원 자격증서 발급.

회원사는 법률·인사·노무 자문과 회의실 대여를 쓸 수 있고, 협회가 운영하는 승강기 부품 온라인 마켓 엘팡(elpang.com)에 판매사로 입점할 수도 있습니다. 연회비 문의는 대외협력팀 02-798-9859입니다.

협회 사무실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52 우리빌딩 6층입니다. 1호선 남영역 1번 출구와 4호선 숙대입구역 6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 6호선 삼각지역 11번 출구에서 9분입니다. 대표전화 1533-3599, 팩스 02-798-9819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한승강기협회 분동은 꼭 신청해야 하나요?

정밀안전검사의 하중시험에 분동이 반드시 필요하고, 2020년 4월부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분동을 운반하지 않아 관리주체가 준비해야 합니다. 대한승강기협회가 운반·적재·검사보조를 대행하므로 검사 전에 신청서와 수수료를 보내야 합니다.

대한승강기협회 분동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검사예정일 하루 전까지 신청서 송부와 수수료 입금이 모두 확인돼야 배차됩니다. 하나만 하면 배차되지 않고, 입금할 때 송금자명을 건물명으로 해야 입금 확인이 됩니다.

대한승강기협회 분동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승강기 정격하중에 따라 다르며 금액은 분동사용 신청서에 나와 있습니다. 평일 기준 부가세 포함 금액이고, 공휴일과 야간(18시~다음 날 08시) 검사는 합계의 1.5배입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