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시·소설·수필·논문·사진·미술 같은 문학예술 저작물의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교과서·수업·도서관에서 쓰인 저작물의 보상금을 받아 저작권자에게 나눠 주는 단체입니다. 보상금은 공고일로부터 10년 안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공식 주소와 연락처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문학작품(시·소설·수필), 학술서적(논문·칼럼·학술지), 이미지(미술·사진·삽화) 저작물의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영문 약칭은 KOLAA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공식 누리집 | www.kolaa.kr |
| 주소 |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
| 대표전화 | 02-2608-2800 |
| 팩스 | 02-2608-2031 |
| 분배 문의 | 정보·분배부 02-2608-2037 |
| 회원(신탁) 문의 | 신탁사업부 02-2608-2097 |
예전 약칭인 KORRA 주소(korra.kr)로 들어가도 같은 화면이 열리지만, 협회 공지와 분배공고에 적힌 공식 주소는 www.kolaa.kr입니다. 보상금 신청 안내도 이 주소 기준으로 나옵니다.
저작권 침해를 알릴 때는 누리집 '침해제보' 메뉴를 씁니다. 협회는 관리 저작물의 불법 복제·전송에 대해 삭제 요청과 민·형사 조치를 진행합니다. 협회 관리 저작물이 아닌 경우는 한국저작권보호원(1588-0190)이나 한국저작권위원회(1800-5455)로 문의합니다.
회원의 주소·연락처·계좌가 바뀌었거나 상속이 생겼다면 사무처에 따로 알려야 합니다. 분배공고에도 이 안내가 매번 붙어 있습니다.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보상금 신청 — 직접 하면 14일 이내 입금
내 글이나 사진이 교과서에 실렸거나 대학 수업, 도서관에서 쓰였다면 보상금이 협회에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신탁회원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첫 화면 '보상금 저작물 검색 및 신청'에서 내 저작물을 찾습니다.
- 분배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권리관계확인서(협회 양식)를 작성합니다.
- 통장 사본과 신분증(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서 같은 권리 입증 서류를 붙입니다.
- 우편(목동 사무처) 또는 팩스 02-2608-2031로 냅니다.
- 협회가 저작물과 권리자를 확인한 뒤 14일 이내 입금합니다.
-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10년
- 10년 경과 후 — 권리가 확인되면 소급 분배
- 미분배분 — 10년 지나면 공익목적 사용 가능
- 이의신청 — 분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 2026년 공고 — 2026년 9월 15일 (2025년 징수분 등)
- 직통 — 교과용도서 070-4265-2524
가장 많이 손해 보는 지점은 대리중개업체입니다. 협회는 업체가 "대신 받아 주겠다"며 위임을 받아 가는 일이 잦다고 공지했습니다. 협회에 직접 청구하면 관리수수료만 빠지지만, 업체를 거치면 업체 수수료가 한 번 더 빠져 처음 금액보다 적게 받습니다.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저작물 이용허락 절차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출판·인쇄·온라인 게시에 쓰려면 이용허락 계약을 먼저 맺어야 합니다. 대상은 출판사·학원·개인, 전자책·학술지 유통업체, 온라인 강의 업체 등입니다.
- 누리집에서 이용할 저작물이 협회 관리 저작물인지 확인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해 보냅니다. 오프라인은 양식 다운로드, 온라인은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로 합니다.
- 협회가 신청서와 이용내역을 확인합니다.
- 이용허락이 승인됩니다.
- 이용내역에 따라 사용료가 산정·청구됩니다.
- 복제·배포 — 출판·인쇄 (출판사·학원·개인)
- 전송 — 전자책·온라인 강의·앱 게시
- 복사 — 복사업소·기업체·관공서 복사기
- 이미지 — KOLAA이미지 절차 별도
- 외국 저작물 — 상호관리계약 단체 관리분 이용 가능
- 대리중개 — LEET·PEET 문제, 한국철도공사 저작물 등
전송 계약은 협회와 사용료율·분배율을 협의한 뒤 계약서 2통에 기명날인해 한 통씩 나눠 가지면 성립합니다. 복사 계약은 협회가 계약서 2통을 우편으로 보내고, 이용자가 기명날인해 돌려보내면 협회가 한 통을 다시 보내면서 청구서와 '저작물복사허락계약 스티커'를 같이 넣어 줍니다.
법학적성시험(LEET)·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문제, 한국철도공사 발행물·캐릭터도 이 협회가 대리중개합니다.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사용료 기준 — 복사·출판·전송
사용료는 이용 형태마다 계산식이 다릅니다. 자세한 기준은 누리집 사용료 규정에 있습니다.
- 복사업소 복사 — 1면당 10원 × 연간 복사사용량
- 기업체·관공서 복사 — 1면당 10원 × (직종 인원 × 1인 복사량)
- 개인 공중용 복사 — 1면당 20원 × 면수 × 인원
- 단행본 출판 — 정가 × 인세율 × 부수, 3,000부 이하 10%
- 학술논문 전송 — 판매가 × 판매수량 × 30% 이내
- 방송·영상·공연 — 별도 협의
기업체 복사량은 직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1인당 연간 일반직 200면, 연구기획직 1,000면, 기능직 100면입니다. 3,000부를 넘게 찍는 단행본은 인세율을 협의해 정합니다.
복사 계약을 맺어도 저작물의 10% 이내, 1인 1부가 원칙이고 배포하려고 복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절판되거나 살 수 없는 책은 예외로 전부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복사허락 계약을 맺은 이용자가 '절판구매불가도서 이용신청서'를 내야 하고 사용료는 저작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직접 입금합니다.
저작자가 별도 사용료 기준을 요청한 저작물은 규정과 다른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수업목적·도서관 보상금
학교와 교육기관, 도서관은 허락 없이 저작물을 쓸 수 있는 대신 보상금을 협회에 냅니다. 이용하는 쪽이 막히는 지점은 범위입니다.
- 대학 포괄방식 — 학생 1인당 연간 일반대 1,300원 · 전문대 1,200원 · 원격대 1,100원
- 교육기관 포괄방식 — 수강생 1인 시간당 대면 12원 · 원격 32원
- 산정자료 제출 — 매년 3월 말까지
- 보상금 납부 —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종량방식 내역서 — 1학기분 7월 말, 2학기분 다음 해 1월 말
- 도서관 출력 — 판매용 1면 6원 · 비판매용 1면 3원
수업목적은 재학생·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수업에 한정됩니다. 교육기관이 여는 일반인 대상 강좌·공개강좌에서 저작물을 쓰면 수업목적 범위를 벗어나 저작권자에게 따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종량방식을 고른 교육기관이 저작물을 온라인으로 올릴 때는 접근제한·복제방지 조치와 경고문구, 보상금 산정 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산정 장치가 없어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면 약정에 따라 포괄방식 보상금을 냅니다.
도서관 전송은 판매용 1파일당 25원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2016년 9월부터), 국회도서관(2018년 7월부터), 한국교과서연구재단(2022년 8월부터)은 방문자와 협약기관의 이용 보상금을 전액 대납하고 있어, 협약을 맺은 이용도서관은 이 자료를 쓸 때 보상금을 따로 내지 않습니다.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신탁가입과 분배 시기
내 저작물 관리를 협회에 통째로 맡기려면 신탁가입을 합니다. 가입하면 복사·출판·전송 사용료를 협회가 받아 나눠 줍니다.
- 신탁계약 약관을 먼저 확인합니다.
- 신탁신청서와 저작물 명세서를 작성하고 신분증·통장 사본을 붙여 냅니다(온라인 신탁신청도 가능).
- 협회가 서류를 확인해 관리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 가입 완료를 증명하는 신탁증서가 발급됩니다.
- 사용료 수령과 분배가 시작됩니다.
- 복사사용료 — 연 1회
- 복제·배포 사용료 — 매월
- 전송 사용료 — 매월
- 소송합의금 — 입금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대리중개 사용료 — 매월·분기·반기
- 이의신청 — 분배일로부터 1년 이내
매월 분배는 공지사항에 공고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6월 징수분은 7월 24일에 분배됐고, 개별 내역은 이메일·우편으로 따로 안내됐습니다. 복사사용료는 총회 의결과 분배위원회, 실태조사 자료 검수를 거쳐 1년에 한 번만 나갑니다.
신탁을 해지한 저작물은 누리집 '정보/알림/상담 → 신탁해지자 저작물' 목록에 따로 올라옵니다. 이용하려는 저작물이 이 목록에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보상금은 어떻게 받나요?
누리집 첫 화면 '보상금 저작물 검색 및 신청'에서 내 저작물을 찾고, 분배신청서와 신분증·통장 사본, 권리 입증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냅니다. 협회가 확인한 뒤 14일 이내에 입금합니다.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보상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지급기한은 분배 공고일로부터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도 권리가 확인되면 소급해 분배하지만,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은 공익목적으로 쓸 수 있게 돼 있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저작물을 책에 실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누리집에서 협회 관리 저작물인지 확인한 뒤 이용허락 신청서를 냅니다. 승인 후 이용내역에 따라 사용료가 청구되며, 단행본은 3,000부 이하일 때 정가의 10%를 인세율로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