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온라인쇼핑협회 누리집을 찾는 사람은 대부분 판매자입니다. 해외로 물건을 보내는 사업자는 이 협회의 인증서가 있어야 우체국 국제특송(EMS) 추가 3% 할인을 받고, 오픈마켓과 다툼이 생긴 판매자는 여기서 자율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EMS 인증서 — 추가 3% 할인의 조건
해외로 물건을 파는 사업자가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EMS 할인입니다. 우정사업본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물품을 수출할 때 우체국 국제특송(EMS)을 쓰는 기업에 추가 3% 요금 할인을 해 주는데, 이 할인에 필요한 '전자상거래 해외판매 사업자 인증서'를 협회가 발급합니다. 협회는 2015년 1월 인증서 발급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대상 | 우체국 국제특송으로 수출하거나 할 중소·중견기업 |
| 혜택 | EMS 추가 3% 요금 할인 |
| 처리 기간 | 신청일부터 제5영업일 |
|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1년 |
| 회원 자격 | 발급 완료 시 일반회원(무료) 자동 가입, 유지기간은 인증서와 같음 |
| 문의 | 02-784-4114 |
인증서는 한 번 받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경우에는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발급일부터 1년이 지난 때
- 계약 우체국을 바꾼 때
- 계약 우체국과의 EMS 계약기간이 끝난 때
실제로 해외판매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인증서는 유효기간 안이라도 취소될 수 있고, 취소된 사업자는 이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적은 정보는 EMS 계약 체결을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계약 우체국에 제공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인증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EMS 인증서 신청서에 적는 항목
신청은 협회 누리집 '주요사업 → EMS 인증서 발급 신청' 화면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미리 준비할 항목입니다.
- 사업자 정보 — 사업자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홈페이지 URL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신고한 사업자는 필수
- 해외판매 경로 — 국내 플랫폼 · 해외 플랫폼 · 자사 홈페이지 직접판매 (해당 항목 모두, 플랫폼명 기재)
- 품목 — 주요 취급 품목 3개 이내, 대표상품 URL 3개 이내
- 실적 — 전년도 해외판매 실적(주문액, 원)과 건수(주문 건)
- 첨부 —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각 9MB 이하 jpg·pdf)
여기에 계약 우체국명과 신청자 이름·전화·휴대폰·이메일을 적습니다. 계약 우체국을 바꾸면 인증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도 이 칸 때문입니다.
- 누리집에서 EMS 인증서 발급 신청 화면을 엽니다.
- 사업자 정보, 해외판매 경로, 품목, 전년도 실적, 계약 우체국명을 입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신고증을 jpg 또는 pdf로 올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동의하고 제출합니다.
- 제5영업일 안에 발급 결과를 받습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 신청과 취하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가 오픈마켓과 다툼이 생겼을 때 쓰는 창구입니다.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2023년 5월 11일 발표된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으로 만든 민간 조정기구로, 협의회에 참여한 오픈마켓은 8곳입니다.
- 다루는 분쟁 — 오픈마켓 - 이용사업자(입점 판매자) 간 분쟁
- 신청인 정보 — 성명, 상호(법인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이메일, 전화
- 상대방 정보 — 오픈마켓 사업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
- 첨부 — 분쟁 원인과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 (9MB 이하 jpg·pdf)
- 처리 기간 — 60일
- 문의 — 070-7507-4229
협의회가 다루는 분쟁은 오픈마켓과 이용사업자 사이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서에 적은 정보는 조정 진행을 위해 협의회 위원과 상대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전달됩니다.
조정을 그만두려면 취하 페이지에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협회 안내에 '분쟁조정 신청 취하 시 신청 취하 홈페이지에서 별도 신청'으로 적혀 있습니다. 취하 신청에는 신청인·오픈마켓 정보와 함께 취하 사유와 증빙 자료(jpg·pdf)를 올립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원산지표시 신고센터
원산지표시 신고센터는 협회 회원사(오픈마켓)에 입점한 업체의 원산지표시 위반을 빨리 찾아 고치게 하려고 만든 창구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대상입니다.
- 원산지 미표시 — 상단 원산지표시란이나 상세페이지에 원산지를 안 적음
- 표시 방법 위반 — 국가명 대신 '수입산·외국산·기타국가'로 표시
- 표시 방법 위반 — 표시 위치·글자 크기·글자색이 규정과 다름
- 거짓표시 — 상단 원산지란과 상세페이지의 원산지가 서로 다름
- 첨부 자료 — 10장 이하, 3MB 이하 jpg·pdf
- 문의 — 070-7507-4231
신고할 때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신고 내용과 함께 신고대상 URL을 적습니다. 화면 캡처 같은 자료는 첨부 칸에 함께 올립니다.
접수된 정보는 처리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해당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전달됩니다.
협회는 이와 별도로 '자율정화 통합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합니다. 상품정보제공 고시 준수, 환경성 표시·광고, 먹는샘물·정수기·수도꼭지 부적합, 주방용 오물분쇄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안전인증 보호구 등 8개 분야를 사전 모니터링합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회원 종류와 회비
회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사업자여야 합니다.
- 일반회원 — 소호몰 사업자, 학계, 유관기관 종사자 · 무료 (EMS 인증 사업자 포함)
- 준회원 — 입회비 100만 원 · 연회비 400만 원 · 중소기업 50% 감면
- 준회원 자격 — 정회원 요건 미달 법인, 수수료매출 200억 원 미만
- 정회원 — 입회비 100만 원 · 연회비 600만 원 + 추가회비
- 정회원 자격 — 1년 이상 영업실적 있는 통신판매업 신고법인
- 임원사 — 정회원으로 1년 이상 유지한 회사 · 별도 기준
정회원 추가회비는 전년도 수수료매출액(공시 전체매출액)에 따라 붙습니다. 200억 원 미만은 없고, 2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200만 원부터 5,000억 원 이상 2,400만 원까지 8단계입니다.
정회원은 총회에서 1개의 의결권을 갖고, 준회원은 총회에서 의견을 말하고 협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법인도 이사회 특별결의로 정회원이 될 수 있고, 준회원으로 들어간 뒤 요건을 채우면 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가입 문의는 업무지원팀 02-784-4114입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통신판매업 신고 안내와 무료 교육
쇼핑몰을 처음 여는 사람을 위해 협회는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 신고 대상 —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
- 제출처 —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 (외국은 공정거래위원회)
- 첨부 서류 — 통신판매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 선지급식 판매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추가
- 기재 사항 — 상호, 주소,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도메인, 호스트 서버 소재지
- 신고 수수료 — 없음
협회는 판매자가 법규를 익힐 수 있도록 무료 온라인 교육 콘텐츠 11개를 운영합니다.
- 온라인상의 다크패턴 (서울시)
-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
- 해외구매대행 관련 법규 (한국소비자원), 해외구매대행 제품의 안전관리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전안법·어안법 바로알기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제품안전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및 상품정보제공고시 (공정거래위원회)
협회 주소는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9 중앙빌딩 911호이고, 대표전화 02-784-4114, 팩스 02-783-7645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나 원산지 위반 물품 수출입 같은 불공정무역행위도 협회 대표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온라인쇼핑협회 EMS 인증서는 어디에 쓰나요?
우체국 국제특송(EMS)으로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추가 3% 요금 할인을 받는 데 씁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2015년 1월부터 인증서 발급기관으로 접수와 발급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EMS 인증서는 며칠 만에 나오나요?
신청일부터 제5영업일이 걸립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이고, 계약 우체국을 바꾸거나 EMS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오픈마켓 분쟁조정은 소비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오픈마켓과 입점 판매자(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다루는 기구입니다. 신청서에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하고, 처리에는 60일이 걸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