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비자포털은 법무부가 운영하는 비자 신청·조회 누리집입니다. 전자비자와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진행현황을 확인합니다. 비자가 불허돼도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하고, 여권을 잃어버려 새로 만들었다면 온라인 변경이 아니라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비자포털 진행현황 조회 — 막히는 지점
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 가장 많이 쓰는 메뉴는 '조회/발급 →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입니다. 신청 종류를 먼저 고르고 칸을 모두 채워야 결과가 나옵니다.
| 신청 종류 | 입력 항목 |
|---|---|
| 재외공관 신청 | 여권번호 또는 전자서식 신청번호·접수번호 |
| 전자비자(개인) | 신청번호·여권번호·영문성명·생년월일 |
| 전자비자(단체) | 대표신청번호·여권번호 |
| 비자발급인정서 | 신청번호 또는 접수번호 |
| 비자신청센터 | 신청번호·여권번호·영문성명·생년월일 |
| 출력 | 전자수수료 영수증, 비자발급신청서, 접수증 |
조회가 안 될 때 가장 흔한 원인은 영문성명입니다. 비자포털은 신청 때 낸 여권 인적면 아래쪽 기계판독 부분에 찍힌 이름을 기준으로 넣으라고 안내합니다. 여권 아래쪽 판독 줄을 보고 그대로 입력하세요.
비자신청센터에서 신청한 경우 상태가 '허가'나 '불허'로 바뀌어도 여권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권교부'가 떠야 센터에서 여권을 돌려받습니다. 불허되면 결과 화면에 불허 사유가 표시됩니다.
대한민국 비자포털 여권 재발급 후 비자정보 변경
비자를 받은 뒤 여권을 새로 만들었다면 사유에 따라 처리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 훼손으로 재발급 — 비자포털 '비자여권정보변경'으로 신고
- 유효기간 만료로 재발급 — 비자포털 '비자여권정보변경'으로 신고
- 분실로 재발급 — 재외공관 방문해 비자 재발급
- 제출 서류 — 기존 여권·신규 여권 인적사항면 스캔 파일
- 처리 기간 — 원칙적으로 1주일 이내 (공관 사정에 따라 지연)
- 입국 때 — 새 여권정보가 적힌 비자발급확인서 소지
신고 순서는 이렇습니다.
- 신청 → 비자여권정보변경에서 영문성명, 생년월일, 비자번호, 여권번호로 기존 비자를 조회합니다.
- 기존·신규 여권 인적사항면 스캔 파일을 올리고 연락처(전화·이메일)를 정확히 적습니다.
- 재외공관이 신고를 수리하면 진행현황 조회에서 새 여권번호·성명·생년월일로 조회합니다.
- 새 비자발급확인서를 출력해 입국할 때 가지고 갑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재외공관이 적어 둔 연락처로 연락합니다. 허위로 입력하면 비자 취소 등 출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자포털 비자 수수료와 환불
비자 수수료는 미국달러로 정해져 있습니다.
- 단수비자 (체류 90일 이하) — 40달러
- 단수비자 (체류 91일 이상) — 60달러
- 더블비자 (2회 입국) — 70달러
- 복수비자 (횟수 제한 없음) — 90달러
- 중국인 단체관광객 (지정여행사 인솔) — 1인당 15달러 상당
- 베트남 국민 C-3 계열 단수비자 — 20달러 상당
꼭 알아둘 규칙입니다.
- 불허돼도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심사 비용이라 신청할 때 받습니다.
- 비자포털 결제는 미국달러로 청구돼 결제일과 청구일의 환율에 따라 카드 청구액이 달라집니다.
- 전자비자는 심사 수수료 외에 카드 사용·전자결제 대행 추가 수수료가 붙습니다.
- 재외공관에서는 원칙적으로 미화로 내고, 공관장이 허용하면 그 나라 화폐로 냅니다.
- 국가 간 협정이나 상호주의로 면제되거나 금액이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자포털 전자비자 신청 대상과 순서
전자비자는 재외공관에 가지 않고 비자포털에서 신청·발급받는 비자입니다. 대상 체류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 전문인력 — E-1, E-3, E-4, E-5와 동반(F-3)
- 특정활동(E-7) — 고용추천서(GOLD CARD) 받은 첨단과학기술인력
- 의료관광·치료요양 — C-3-3, G-1-10 (우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신청)
- 단기상용(C-3-4) — 2012.1.1. 이후 C-3로 3회 이상 입국, 위반 사실 없음
- 단기취업(C-4) — 출연연구기관·인증대학 초청 외국인 과학자
- 유학 — 인증대학 석·박사 입학예정자(D-2-3, D-2-4), 우수인증대학 D-2
준비물은 여권 사본 파일, 컬러 사진 파일(3.5cm×4.5cm), 수수료 결제용 신용카드,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파일입니다. 외국인 본인이 신청할 때 순서는 이렇습니다.
- 비자포털 전자비자(개인) 메뉴에서 전자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수수료를 전자결제하고 신청을 전송합니다.
- 초청인(기업·개인)이 비자포털에서 초청확인을 해야 접수·심사로 넘어갑니다.
- 결과를 확인하고 전자비자발급확인서를 출력해 입국합니다.
초청인이 대신 신청하면 초청확인 단계 없이 바로 심사로 넘어가고, 발급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보내 줍니다.
대한민국 비자포털 비자발급인정서 — 초청자가 신청
비자발급인정서는 한국의 초청자나 대행기관이 출입국관서에 가지 않고 비자포털로 신청하고, 그 승인 번호로 외국인이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빨리 받는 제도입니다.
- 대상 — E-1~E-5, E-7(관리자·전문가 직종), 동반(F-3)
- 대상(계속) — C-3-3, G-1-10, C-3-6, D-2, D-4-1, E-9, E-10
- 준비 — 여권사본·사진(3.5×4.5cm) 파일, 체류자격별 서류
- 결과 확인 — 진행현황 조회, 초청자 이메일·문자, ARS 02-2650-6363
- 유효기간 — 3개월, 비자 1회 발급에만 효력
- 수수료 — 피초청자가 재외공관에 비자 신청할 때 납부
승인 뒤에 할 일입니다.
- 초청자가 진행현황 조회에서 '비자발급인정서 소지자용 비자신청서'를 내려받습니다.
- 피초청자에게 이메일로 보내거나 비자발급인정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 줍니다.
- 피초청자가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유효기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야 하니 승인 즉시 피초청자에게 알리세요. 궁금한 점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해외 +82-1345)로 묻습니다.
대한민국 비자포털 비자 종류와 입국 뒤 외국인등록
비자에는 종류와 입국만료일이 적혀 있습니다. 입국만료일이 지나면 그 비자는 무효입니다.
- 단수비자(S) — 유효기간 안에 1회 입국
- 더블비자(D) — 유효기간(6개월) 안에 2회 입국
- 복수비자(M) — 유효기간(1년·3년·5년) 안에 횟수 제한 없음
- 체류기간 — 입국일부터 기산
- 외국인등록 — 90일 넘게 머물면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 등록 수수료 — 30,000원
발급받은 비자와 실제 방문 목적이 다르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입국할 때는 입국신고서와 여권을 출입국심사관에게 냅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뒤 이름, 국적, 여권번호·유효기간 등이 바뀌면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만 17세 이상 외국인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늘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도 허가나 신고 없이 다른 고용주와 일하는 것은 비자 조건 위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비자포털 진행현황이 조회되지 않아요.
신청 종류를 맞게 골랐는지, 신청번호나 여권번호·영문성명·생년월일을 모두 넣었는지 확인하세요. 영문성명은 여권 인적면 아래 기계판독 부분에 적힌 그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비자포털 비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본 수수료는 90일 이하 단수비자 40달러, 91일 이상 단수비자 60달러, 더블비자 70달러, 복수비자 90달러입니다. 비자가 불허돼도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비자를 받은 뒤 여권을 새로 만들면 어떻게 하나요?
훼손이나 유효기간 만료로 재발급했다면 대한민국 비자포털 비자여권정보변경에서 기존·신규 여권 인적사항면을 올려 신고합니다. 원칙적으로 1주일 안에 처리됩니다. 분실로 재발급했다면 재외공관에 가서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