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박물관협회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4조에 따라 세워진 박물관·미술관 협의체입니다. 정회원(비영리 박물관·미술관)은 첫해에 입회비 200만원과 연회비 30만원, 모두 230만원을 냅니다. 올해 박물관·미술관 발전 유공 포상 추천은 10월 14일에 마감됩니다.
한국박물관협회는 어떤 곳인가 — 진흥법 제34조 법인
한국박물관협회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4조에 근거해 세워진 사단법인입니다. 진흥법은 박물관 정보 교환, 운영 연구, 해외 교류, 종사자 자질 향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협회 설립을 허가할 수 있고 국가가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법적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4조 |
| 성격 | 비영리 박물관·미술관 협의체 (사단법인) |
| 회원 구분 | 국·공립, 사립, 대학 박물관·미술관 |
| 사업 1 | 박물관·미술관 발전 지원, 자료 교환·협조 |
| 사업 2 | 연구발표회, 학술지·회지 발간, 특별전 지원 |
| 사업 3 | 박물관 전문직원 교육·양성 |
협회 사무실은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안에 있습니다.
누리집 '법령정보' 메뉴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박물관에 적용되는 세법 조항,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대여 규칙과 '등록박물관미술관 세제혜택현황(2023년 1월 1일 기준)'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시·도별 박물관협의회 연락처와 조례·정관도 '지역협의회' 메뉴에 모여 있습니다. 정회원 가입 서류인 지역협의체 추천서를 받을 협의회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박물관협회 회원 종류와 회비 — 정회원 첫해 230만원
회원은 정회원과 개인회원 두 가지입니다. 정회원은 기관이 가입하고, 개인회원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정회원 자격 —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박물관·미술관
- 정회원 입회비 — 200만원 (최초 가입 때 1회)
- 정회원 연회비 — 30만원
- 정회원 첫해 합계 — 230만원
- 개인회원 — 협회 사업에 관심 있는 개인, 입회비 없음
- 개인회원 연회비 — 1만원 (특별회원 10만원 이상)
입회비는 처음 가입할 때 한 번만 내고, 이후에는 해마다 연회비만 냅니다.
회비는 두 가지 방법으로 냅니다. 협회 계좌로 온라인 입금하거나 지로로 냅니다. 지로로 내려면 협회 담당자에게 전화해 지로 발송을 요청하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회원 관리와 회비 납부 문의는 02-795-1172입니다.
회원 자격은 협회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입회신청서를 내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 생기며, 이후 총회에 보고됩니다.
한국박물관협회 입회 서류와 가입 절차
정회원 신청 서류는 여섯 가지입니다. 누리집 입회안내 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습니다.
- 1 — 입회원서
- 2 —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
- 3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4 — 박물관·미술관 등록증
- 5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6 — 협회 산하 지역협의체 추천서 (별도 양식 없음)
막히는 지점은 6번 지역협의체 추천서입니다. 협회 서류가 아니라 소속 시·도 박물관협의회에서 받아야 하고,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국공립관은 서류 기준이 달라 협회에 따로 문의하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개인회원은 입회원서 한 장이면 됩니다.
- 입회안내 페이지에서 제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 협회 이메일(kormuseum@hanmail.net)로 보냅니다.
- 회원 담당자(02-795-1172)와 통화합니다.
- 입회비를 냅니다.
- 이사회 승인을 거쳐 입회가 확정됩니다.
한국박물관협회 회원관 찾기와 회원 혜택
누리집 '회원관' 메뉴에서 회원 박물관·미술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설립주체별 — 국립 · 공립 · 대학 · 사립
- 지역별 — 서울·경기·강원·전남광주 등 16개 구분
- 표시 정보 — 관람시간, 휴관일, 입장료, 주소, 전화, 누리집
- 범위 — 협회 회원관만 (국내 전체 아님)
- 정보 변경 — 현장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음
- 방문 전 — 개별 관에 직접 확인
회원관 목록은 국내 박물관 전체 목록이 아닙니다. 협회도 방문 전에 각 관에 직접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정회원이 받는 혜택은 이렇습니다.
- 회원증 발급과 협회 출판물·자료 제공
- 누리집 회원관 목록 등록, 매년 나오는 박물관 수첩에 수록(전 회원관 배포)
- 뉴스레터를 통한 관 소개와 전시·행사 안내
- 매년 총회 참가, 5월 18일 박물관의 날 전후 전국박물관인대회 참가
- 국제학술대회(매년 5월), 전문인력 기본·전문교육(각 연 1회), 정책 세미나, 박람회, 리더십 워크숍 초청
박물관 수첩(인명록)은 해마다 회원관 정보를 확인해 만듭니다. 2027년판 원고 확인 요청은 2026년 9월 30일 공지됐고, 확인 페이지는 기관별 메일로 보냅니다.
한국박물관협회 주요 사업과 사업별 연락처
협회 사업은 박물관 운영 지원과 관람객 대상 사업으로 나뉩니다. 사업마다 담당 전화가 다릅니다.
- 대표번호 — 02-795-0959
- 회원 관리·회비·협회 회의 — 02-795-1172
- 학예인력 지원·소장품 DB화 — 02-795-0937
- 박물관·미술관 박람회·공립관 무료 관람 — 02-6213-0959
- 박물관·미술관 주간·뉴스레터 — 02-795-0946
- 지역 순회 전시·투어 지원 — 02-795-0956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사립·사립대학 박물관에 학예·교육 인력을 배치해 월 급여를 지원하고 직무교육을 제공합니다. 소장품 DB화 사업은 공·사립·대학 박물관에 소장품 등록 인력을 배치해 급여를 지원하고 촬영팀을 보냅니다.
관람객이 체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프로젝트는 전시 관람료와 교육·체험 참가비를 지원하고, 박물관·미술관 주간은 국제박물관협의회(ICOM)가 정한 세계박물관의 날을 기념해 전국에서 행사를 엽니다. 박물관·미술관 박람회는 2024년 10월 부산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박물관·미술관 재직자를 위한 해외 연수도 있습니다. 2025년에는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국제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한국박물관협회 박물관·미술관 발전 유공 포상 — 10월 14일 마감
협회가 회원관에 안내한 2026년 박물관·미술관 발전 유공 포상 추천이 진행 중입니다. 포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고, 추천서도 문화체육관광부로 보냅니다.
- 포상 훈격 — 대통령·국무총리·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 공적 기준 — 5년 이상 (장관 표창 3년 이상)
- 추천자 — 개인·단체·기관 제한 없음
- 추천 기간 — 2026.9.23 ~ 10.14(수)
- 제출 방법 — 전자공문·전자우편 원칙, 불가피하면 등기우편
-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044-203-2645
제출서류는 추천대상자 명단, 공적요약서, 공적조서, 인사기록요약서(이력서), 정부포상 동의서, 추천제한 조회 양식입니다. 증빙서류를 내지 않으면 공적이 인정되지 않고, 낸 자료는 돌려주지 않으니 사본을 냅니다. 관인이나 서명이 필요한 서류는 스캔해 보냅니다.
등기우편은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하고, 전자공문과 전자우편은 마감일까지 보내면 됩니다.
추천할 수 없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3년 안에 정부포상을 받았거나 같은 공적으로 정부포상을 받은 사람, 수사·기소 중인 사람, 추천일 당시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람 등은 제외됩니다. 후보자로 선정되면 소속, 성명, 주요 공적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민국상훈 누리집 등에 15일 이상 공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박물관협회 정회원 회비는 얼마인가요?
정회원은 처음 가입할 때 입회비 200만원을 한 번 내고 연회비 30만원을 내서 첫해에는 모두 230만원입니다. 이후에는 해마다 연회비 30만원만 냅니다.
한국박물관협회 개인회원도 가입할 수 있나요?
협회 사업에 관심 있는 개인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입회비 없이 연회비 1만원이고, 특별회원은 10만원 이상입니다. 서류는 입회원서 한 장입니다.
한국박물관협회 정회원 가입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입회원서,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 개인정보 동의서, 박물관·미술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협회 산하 지역협의체 추천서 여섯 가지입니다. 국공립관은 협회에 별도로 문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