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https://www.korec.go.kr) 발전사업 허가 심의와 준비기간 연장 신청

금융

전기위원회는 발전사업 허가와 양수·합병 인가를 심의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위원회입니다. 준비기간 안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면 허가가 취소되고, 연장 신청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내야 받아 줍니다. 허가대장과 회의 결과는 공지사항에서 봅니다.

전기위원회가 하는 일과 위원 구성

전기위원회는 2001년 4월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 전기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행정편제상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입니다.

구분내용
허가·인가 심의발전사업 허가, 양수·합병·분할 인가 등
분쟁 재정전기사업자 사이,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 분쟁
감시전력시장 불공정행위·시장력 남용, 전력계통 운영
약관전기판매사업자 공급약관 인가 심의
위원 구성위원장 1, 상임위원 1, 비상임위원 7
실무사무국(위원회 운영, 인허가, 분쟁조정)

회의 결과는 회차마다 누리집에 올라옵니다. 2026년 9월 4일 열린 제328차 회의에서는 심의안건 8건 가운데 허가 1건, 조건부 허가 5건, 승인 1건, 보류 1건이 나왔고, 재정안건 1건도 의결됐습니다. 다음 제329차 회의는 2026년 10월 8일로 잡혀 있습니다.

조건부 허가가 많은 이유도 결과 문서에 나옵니다. 계통 보강이 끝난 뒤에야 연계할 수 있다는 한국전력공사·전력거래소 의견이나 우선 출력제어를 조건으로 한 연계 의견에 사업자가 동의하는지 확인한 뒤 허가하는 방식입니다.

전기위원회 발전사업 허가 신청 전에 볼 것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무국이 가장 먼저 보라고 권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FAQ에 올려 둔 발전사업표준심사검토서입니다. 위원회 심의안건 양식이라 이것을 먼저 보면 신청서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신청서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허가 기준 —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고시 별표1(풍력은 별표2 추가)
  • 주민 의견 — 사전고지 후 의견 수렴 결과 제출(시행령 제4조의2)
  • 연료전지 — 주기기공급의향서 제출
  • 협의 창구 — 조직도의 사무국 지역별 담당자
  • 계통 검토 — 2025.10.1 신청분부터 제11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 적용

검토서는 내려받아 둔 옛 양식을 쓰지 말고 작성하는 시점에 새로 받으라고 안내합니다. 등록일이 2023년 8월이어도 첨부파일은 수시로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태양광은 사업개시 전에 양도양수, 법인 분할·합병, 최대주주 변경이 안 됩니다(전기사업법 제10조, 주식 취득은 20MW 미만이면 해당 없음). 재원조달이 끝날 때까지 지분 구조가 바뀌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짜야 한다는 것이 FAQ의 설명입니다.

신청 파일을 이메일로 보낼 때는 한 통에 8MB 이하만 들어가므로, 분할 압축한 파일을 한 통에 하나씩 나눠 보내야 한다고 FAQ에 적혀 있습니다.

전기위원회 허가취소 — 준비기간을 넘기면

허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허가에는 준비기간이 붙고, 1만kW 이상 발전소에는 공사계획인가기간도 붙습니다.

  • 준비기간 — 이 안에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 개시
  • 공사계획인가기간 — 1만kW 이상 발전소, 이 안에 공사계획 인가
  • 어기면 —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제4의2호로 허가취소
  • 취소 절차 — 전기위원회 심의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고
  • 2026.8.25 공고 — 삼척 평산풍력 등 6개 사업 허가취소
  • 2026.6.24 공고 — 포항 호미곶풍력 등 5개 사업 허가취소

5월에도 봉화풍력 등 7개 사업, 연료전지 2개 사업의 취소 공고가 있었습니다. 취소 공고는 공지사항에 그대로 올라오니,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면 기간 만료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증의 대표자나 본점 소재지가 바뀌었을 때는 허가증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요청 문서 샘플은 FAQ에 한글 파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전기위원회 준비기간·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신청 순서

연장 절차는 공지사항의 '발전사업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관련 안내'(2026년 5월 8일 개정)에 있습니다.

  1. 붙임2 연장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붙임3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와 연장 기준별 증빙서류를 갖춥니다.
  3. 준비기간(또는 공사계획인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역별 사무국 담당자에게 냅니다.
  4. 한국에너지공단 접수처(052-920-0693)에도 신청서를 함께 보냅니다.
  5.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증이 다시 발급됩니다.

가장 크게 막히는 곳은 시기입니다. 전기위원회는 기간 만료 이후 신청은 연장을 허락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 경기·인천, 전남(태양광) — 044-201-7916
  • 경북·강원 — 044-201-7917
  • 서울·광주 — 044-201-7919
  • 경남·부산·울산·충남·전북 — 044-201-7920
  • 충북 — 044-201-7921
  • 전남(태양광 외)·제주 — 044-201-7922

전기위원회 연장 기준과 발전원별 연장 기간

준비기간 연장은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전력수급 안정이나 안정적인 열공급에 필요한 설비
  •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음을 명백히 입증(신청 시점에 유효해야 함)
  • 전력 판매·공급인증서 매매를 위한 장기계약 체결
  • 천재지변·화재 등 재해로 지연
  • 정상적으로 추진했는데 계통 접속이 늦어짐(한국전력공사 의견서는 사무국이 직접 문의)
  • 지자체장이 객관적 근거로 연장을 요청(공문은 사무국이 직접 문의)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은 개발행위 허가 대신 환경영향평가 완료가 요건이고, 재무능력·주민 수용성·부지 확보를 갖추고 지연 사유를 소명하는 항목이 더 있습니다. 2024년 8월 1일 이후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직전 연장 이후 추가 진척이 확인될 때만 인정합니다.

  • 태양광 — 공사계획인가 1년 · 준비기간 1년 이내
  • 육상풍력 — 2년 · 2년 이내
  • 해상풍력 — 3년 · 3년 이내
  • 연료전지 — 1년 · 2년 이내
  • 천연가스(복합) — 1년 · 3년 이내
  • 원자력·수력 — 2년 · 6년 이내

전기위원회 허가대장·회의 결과 보는 법과 위치

석탄은 공사계획인가기간 1년 이내, 준비기간은 50만kW 이하 4년·초과 5년 이내입니다. 9월 제328차 회의에서는 연장 신청 7건 가운데 기준 미충족 1건, 추가 서류가 필요해 보류된 1건이 있었습니다.

  • 3MW 초과 허가대장 — 공지사항, 분기별 갱신 PDF
  • 최근 허가 결과 — 알림마당 → 위원회 개최결과
  • 회의록 — 공지사항(회차별)
  • 주소 — 세종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2층
  • 당직실 — 044-201-7440~1
  • 민원 — 민원마당 → 국민신문고

허가대장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허가한 3MW 초과 발전사업이 2001년 4월 27일 발족 이후 모두 실려 있습니다. 대장은 분기마다 갱신되므로 최근 허가 여부는 개최결과 PDF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위원회 사무실은 정부세종청사가 아니라 청암빌딩에 있으니 방문할 때는 건물 이름으로 찾아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위원회 준비기간 연장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준비기간이나 공사계획인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기위원회는 기간 만료 이후 신청은 연장을 허락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전기위원회 연장 신청서는 어디로 보내나요?

지역별 전기위원회 사무국 담당자에게 신청서와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증빙서류를 내고 한국에너지공단 접수처(052-920-0693)에도 함께 보냅니다. 지역별 번호는 공지사항의 연장 안내 붙임1에 있습니다.

전기위원회 태양광 준비기간은 얼마나 연장되나요?

연장 요건을 충족하면 태양광은 준비기간과 공사계획인가기간 모두 1년 이내로 연장됩니다. 2024년 8월 1일 이후 같은 사유로 다시 신청하면 직전 연장 이후 추가 진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