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https://www.koreha.or.kr) 출소자 숙식·긴급지원 신청 서류와 기간

생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립을 돕는 법무부 산하 기관입니다. 숙식·긴급지원·주거·통신비 지원이 있고, 대부분 지부를 찾아가 수용(출소)증명서와 신분증을 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원 대상과 공통 서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원 대상은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가운데 자립을 위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입니다. 출소자와 보호관찰 대상자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구분내용
준비서류(공통)수용(출소)증명서 또는 기관의뢰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신청서류법무보호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공단 제공)
심사지부(소)장·법무보호과장 등으로 구성된 보호심사회
사후관리본인 동의 시 최대 1년
신청 창구전국 지부·지소, 기술교육원, 허그상담소

출소를 앞둔 사람은 사전상담을 이용하세요. 출소 2개월 이내인 사람에게 출소 뒤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미리 안내하고 자립 계획을 함께 세웁니다.

수용(출소)증명서 대신 기관의뢰서를 내도 됩니다. 신청서와 동의서 양식은 지부에서 받으니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리집 '보호사업 신청' 게시판과 온라인 신청 메뉴(긴급지원, 해피콜, 허그일자리 수당)로도 접수가 됩니다. 다만 숙식제공처럼 심리검사와 상담이 필요한 지원은 결국 지부를 찾아가야 합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숙식제공 — 최장 2년 생활관

연고지가 없어 갈 곳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은 공단 생활관에서 숙식을 제공받습니다. 공단 기술교육을 받고 싶은데 집이 멀어 다니기 어려운 사람도 대상입니다.

  • 심사 기간 — 권장 1~3일
  • 입소 시 — 심리검사·상담, 위험성평가, 자치당번 동의
  • 지급 — 호실 지정, 침구류 대여, 세면도구 등 생필품 1회
  • 보호 기간 — 기본 6개월 + 6개월씩 3회 연장 (최장 2년)
  • 연장 심사 — 생활점수 50점 + 자립활동점수 50점
  • 사후관리 — 퇴소 후 본인 동의 시 최대 1년

생활관은 입소자가 스스로 운영하는 자율형으로 운영되고, 그동안 직업훈련이나 취업 같은 생계활동을 해야 합니다. 연장 심사에서 자립활동 점수가 절반을 차지하는 이유입니다.

꼭 알아둘 것은 끝나는 조건입니다. 외박 중 연락이 끊겨 소재불명 상태로 5일이 지나면 숙식제공이 종료됩니다. 절도·폭력 같은 범죄나 생활관 질서 위반으로 징계퇴소되면 다시 신청해도 입소할 수 없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긴급지원 금액과 서류

자립 의지는 있지만 당장 돈이 없을 때 받는 현금 지원입니다. 병이나 부상으로 생계가 막힌 사람, 생활관 입소자, 직업훈련생, 막 취업한 사람도 대상입니다.

  • 생계지원 — 3인 이상 가구 최대 20만원
  • 의료지원 — 최대 30만원 (진단서·진료확인서·영수증)
  • 주거비용 — 5인 이상 가구 최대 30만원 (임차계약서 사본)
  • 교육지원 — 고교생 최대 15만원 (재학증명서)
  • 기초지원 — 숙식기초생활 10만원, 직업훈련장려 20만원, 취업활동 20만원
  • 공통 서류 — 주민등록등본, 지원금 받을 통장 사본

금액은 '최대'입니다. 긴급지원 재원이 기부금품이라 지부 사정에 따라 덜 나오거나 지원이 안 될 수 있다고 공단이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1. 지부를 찾아가 초기상담을 받습니다.
  2. 신청서·동의서와 등본, 통장 사본, 항목별 증빙을 냅니다.
  3. 보호심사회가 심사합니다. 서류가 다 갖춰진 날부터 7일 안 지급이 권장 기간입니다.
  4. 기본 1회 지급되고, 추가로 3회까지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때는 월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계좌통합조회 결과를 봅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주거지원 — LH 임차주택 최대 10년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LH 임차주택을 싸게 빌리는 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을 뺀 부양가족이 1명 이상이어야 하고 본인과 동거가족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지원 주택 — LH 임차주택
  • 기간 — 2년 단위, 최대 10년 (4회 연장)
  • 물건 배정 — 선정 후 평균 60일 (LH 공급물량에 따라 다름)
  • 입주 기한 — 약정 체결 후 2개월 안
  • 연장 신청 — 만료 3개월 전, 임대료·관리비 연체 시 연장 불가
  • 입주자 부담 — 월 임대료·관리비·공과금

심사 서류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금 사는 곳의 사진과 임대차계약서, 가족사진,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수급자증명서나 취업확인서는 가점 서류입니다. 교정시설 수형자는 예비입주희망자로 추천받아 미리 상담할 수 있습니다.

계약 때 제소 전 화해계약서를 함께 씁니다. 임대료·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내지 않거나, 재범, 약정 후 2개월 내 미입주, 전대·고의 손괴가 있으면 해지되고 퇴거해야 합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해피콜 통신비 지원

출소 뒤 휴대전화가 없으면 취업 연락도, 공단 상담도 받기 어렵습니다. 해피콜은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일정 기간 통신비와 단말기 비용을 지원합니다.

  • 통신비 — 최대 6개월, 5만원 상당 요금제 (무약정)
  • 요금제 — 5G 데이터 10GB, 통화·문자 무제한, 소진 후 속도 제한 무제한
  • 단말기 — 없으면 5만원 상당 중고 단말기
  • 종료 후 — 24개월 약정 시 25% 할인, 월 37,500원
  • 가입 조건 — 통신비 체납이 있으면 완납 후 가입
  • 문의 — 1551-6004

사전상담 때 희망하면 안내문을 받고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합니다. 사전상담을 받지 않았다면 지부에 먼저 문의한 뒤 누리집에서 신청하고, 이후 통신사와 전화 상담으로 개통합니다.

지원이 끊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공단이 매월 거는 해피콜 상담 전화를 한 달에 3회, 누적 6회 받지 않으면 지원이 종료됩니다. 지원 기간에는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쓸 수 없고, 6개월 만기 뒤 1년간은 다시 참여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연락처와 사칭 주의

공단 본부는 경북 김천에 있지만 실제 지원은 전국 지부와 지소, 기술교육원, 허그상담소에서 받습니다.

  • 대표번호 — 1670-7004
  • 본부 대표전화 — 054-421-0555
  • 본부 팩스 — 054-911-9269
  • 본부 주소 — 경북 김천시 혁신1로 86
  • 해피콜 문의 — 1551-6004
  • 허그일자리 수당 — 누리집 온라인 신청 (계좌번호 필요)

허그일자리는 취업을 돕는 사업으로, 단계에 따라 수당을 나눠 줍니다. 수당은 누리집 온라인 신청 메뉴에서 이름·연락처·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를 넣어 신청합니다.

최근 공단 직원을 사칭해 업체에 고액 물품 대납을 유도하는 사기가 늘었다고 공단이 첫 화면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내선전화와 @koreha.or.kr 메일로만 연락하고 개인 휴대전화는 쓰지 않습니다. 의심되면 전화를 끊고 공단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수용(출소)증명서나 기관의뢰서, 그리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들고 가까운 지부를 찾아갑니다. 법무보호서비스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는 공단이 줍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긴급지원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생계지원은 3인 이상 가구 최대 20만원, 의료지원 최대 30만원, 주거비용은 5인 이상 가구 최대 30만원, 고교생 교육지원 최대 15만원입니다. 재원이 기부금이라 지부 사정에 따라 줄거나 지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에는 얼마나 머물 수 있나요?

기본 6개월이고 심사를 거쳐 6개월씩 세 번 연장할 수 있어 최장 2년입니다. 징계퇴소 등으로 종료되면 다시 신청해도 입소할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