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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체의 실적신고를 받아 시공능력평가액을 매년 공시합니다. 실적신고는 협회 누리집이 아니라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icms.or.kr)에서 합니다. 2026년 평가는 7월 30일 공시돼 8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연락처와 관련 시스템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중앙회와 지역별 시·도회, 업종별협의회로 나뉩니다. 서류 접수와 등록수첩 기재처럼 실무는 대부분 시·도회가 맡습니다.

구분내용
중앙회 전화02-3284-1010
팩스02-3284-1044
주소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18층(전문건설회관)
실적신고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icms.or.kr
2023년 이전 신고자료singo.kosca.or.kr
인터넷 증명발급minwon.kosca.or.kr

협회 누리집 첫 화면에는 통합실적관리시스템 바로가기와 '2023년도 이전 실적신고 자료보기'가 따로 있습니다. 지난 신고 내역을 찾으려면 이 옛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민원센터에는 불공정하도급상담센터와 불공정신고센터가 있고, 전문건설현황 메뉴에서 전문건설업체조회, 시공능력평가 조회, 시공능력수시평가 조회, 양도양수공고를 볼 수 있습니다. 시·도회 연락처는 협회안내의 코스카 주소록에 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 — 통합실적관리시스템에서

전문건설업체의 공사실적과 재무제표 신고는 협회 누리집이 아니라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icms.or.kr)에서 합니다. 2025년 실적분 일정은 이렇습니다.

  • 1차 공사실적 신고 — 02.02~02.20
  • 2차 재무제표(법인) — 04.01~04.15
  • 2차 재무제표(개인) — 04.01~06.17
  • 고용평가 신청 — 04.01~04.15
  • 외화 공사 환율 — 1USD = 1,447원(2025.12.31 기준)
  • 마감 후 — 접수 불가

1차 신고 마감은 원래 2월 19일이었지만 설 연휴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2월 20일로 하루 늘렸습니다. 시스템은 마감일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막히는 지점은 기성실적증명서입니다. 발주자나 원수급인이 시스템에서 전자서명으로 승인하면 다른 협회에는 종이 증명서를 낼 필요가 없지만,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신고하는 공사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시스템이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발주자 승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도 나라장터 발급 원본을 협회에 내야 합니다.

기성실적증명서 양식은 협회 누리집 첫 화면에서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 산식과 공시

시공능력평가액은 업체가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공사 규모를 금액으로 나타낸 지표로, 아래 네 항목을 더하고 뺍니다.

  •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 가중평균 실적의 70%
  • 가중치 — 직전 1년 ×1.2, 2년 전 ×1, 3년 전 ×0.8 (합계÷3)
  •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인 생산액 + 퇴직공제납입금 + 기술개발투자액
  • 신인도평가액 — 가중평균액의 ±50% 안에서 가감
  • 0 이하 — 시공능력평가액 0으로 처리

2026년 전문건설업 시공능력평가는 2026년 7월 30일 공시돼 8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대상은 전문건설업종이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빠집니다. 건설업등록수첩 기재는 8월 3일부터 각 시·도회 사무처에서 합니다.

업체별 평가액은 협회 누리집 전문건설현황 → 시공능력평가 조회에서 상호, 대표자, 지역, 업종·주력분야로 검색합니다. 기성실적금액으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새로 건설업을 등록하거나 양수한 업체는 그해와 다음 해 경영평점을 1로 봅니다. 업력 3년 미만 업체는 실적 총액을 영위 기간으로 나눠 가중평균액을 계산합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신인도 가감과 수시평가

신인도평가액은 업력, 수상, 처분 이력에 따라 최근 3년 실적 가중평균액의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뺍니다.

  • 업력 5~10년 — +3%
  • 업력 10~20년 — +5%
  • 업력 20년 이상 — +7%
  • 최근 3년 내 부도 — -30%
  • 임금체불 명단 공표 — -30%
  • 서류 거짓 제출 — 3년간 -60%

이 밖에 직전 연도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으면 10%, 공정거래법 과징금을 받으면 7%를 뺍니다. 신기술 지정이나 우수건설사업자 지정을 받으면 4%를 더하고,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1등급이면 6%를 더합니다.

신규 등록, 양도양수, 합병, 분할처럼 수시평가 사유가 생기면 협회에 따로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해야 공시됩니다. 사유별 제출서류는 시공능력평가 안내 화면 아래에서 내려받습니다. 일반양도양수는 양도자의 실적을 이어받지 않고, 포괄양도양수는 실적을 이어받는 점이 다릅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정기능사 신청 자격과 일정

인정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현장 기능인이 3년 경력과 기능심사로 기술능력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1년에 한 번만 시행합니다.

  • 신청 자격 — 건설공사 실무기능경력 3년(1,095일) 이상
  • 2026년 접수 — 6.1~7.17 (시·도회, 마감)
  • 기능심사 — 2026.9.15~10.16
  • 경력증 발급 — 2026년 11월
  • 심사 수수료 — 80,000원 (서류 3만 + 기능심사 5만)
  • 경력증 수수료 — 10,000원 (최종합격자)

경력은 실적신고 자료나 기성실적증명서로 참여 공사가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회사에 소속된 사람은 경력증명서와 회사 법인인감증명서, 입사일이 적힌 4대보험 증명서 등을 내고, 회사가 부도·폐업했다면 당시 임원이나 현장 기술자 2인 이상이 인감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로 대신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회에서 신청서를 받아 접수합니다.
  2. 시·도회가 서류심사를 합니다.
  3. 중앙회가 기능심사 일정을 정해 시·도회를 통해 알립니다.
  4. 심사기관에서 기능심사를 봅니다(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충북 음성 등).
  5. 심사위원회 심의 후 중앙회가 경력증을 발급합니다.

경력증을 받으면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되고,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 공사에 현장대리인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원가입·회비와 증명발급

전문건설업 면허를 새로 받거나 양도양수로 넘겨받은 업체는 협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입회비와 기본회비를 내고 회원가입신청서를 직접 방문, 우편, 팩스로 내야 접수가 끝납니다.

  • 입회비 — 새로 가입할 때 한 번
  • 기본회비 — 회계연도(1.1~12.31)마다 면허 1건당 연회비
  • 통상회비 — 전년도 기성금액에 일정 비율
  • 반환 — 이미 낸 회비는 반환하지 않음
  • 예외 — 업종폐지·말소·폐업·탈퇴 시 기본회비 남은 달 반환 청구
  • 회비 안내 — 해당 시·도회

회비를 내지 않으면 정관에 따라 회원 권리 행사가 제한됩니다. 보유 업종을 모두 양도하거나 반납하면 회원 자격을 잃습니다.

각종 증명서는 인터넷 증명발급 시스템(minwon.kosca.or.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발급합니다. 업종 증명과 주력분야 증명은 신청 메뉴가 나뉘어 있으니 상단 메뉴에서 구분해 신청해야 하고, 크롬이나 엣지 사용을 권장합니다. 발급한 문서의 진위는 같은 시스템의 발급문서확인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협회 누리집이 아니라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icms.or.kr)에서 합니다. 2025년 실적분은 1차 공사실적을 2월 2일부터 20일까지 받았고, 마감 후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는 언제 공시되나요?

2026년 전문건설업 시공능력평가는 7월 30일 공시돼 8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건설업등록수첩 기재는 8월 3일부터 각 시·도회 사무처에서 하고, 업체별 평가액은 누리집 시공능력평가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정기능사는 언제 신청하나요?

2021년부터 1년에 한 번만 시행합니다. 2026년 제60회는 6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시·도회에서 접수했고, 기능심사는 9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경력증은 11월에 발급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