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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한국교통연구원 이름으로 통행료 납부독촉이나 압류 예고를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연구원 안의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의 강제징수를 위탁받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센터는 금액을 깎아 줄 권한이 없고, 감면 이의신청은 해당 민자도로 운영사에 해야 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이름으로 통행료 고지가 오는 이유

한국교통연구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이 센터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의 강제징수를 재위탁받아 처리하기 때문에 연구원 이름으로 고지가 옵니다.

순서내용
1단계민자도로 사업자가 매 반기 초 강제징수 신청
신청 대상신청 시점에 5년 소멸시효가 남은 미납 건
2단계국토교통부장관 승인(누적 미납액·횟수 고려)
3단계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재위탁
4단계차주 정보 조회 후 착수 예고·예고장 발송
문의044-863-3377

고지는 모바일 전자고지(인증 전자문서)로 먼저 가고, 발송이 실패하면 다른 전자문서 채널로, 그것도 안 되면 우편으로 갑니다. 법인·리스·렌터카 차량은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처음부터 우편 고지입니다.

동의한 적이 없는데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냐는 문의가 많습니다. 센터는 유료도로법 제21조의3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강제징수 대상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 이용 승인을 받아 확보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편이 반송되면 연구원 누리집 공지사항에 공시송달이 올라옵니다. 2026년 9월 21일 공고(제2026-3호)는 공고기간이 10월 4일까지 14일이고, 기간이 끝난 뒤 7일 안에 가상계좌로 내지 않으면 예금·적금 압류가 진행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대상자 명단은 공고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 35회 이상만 조회

미납통행료 조회·납부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누리집의 '미납통행료 조회·납부'에서 합니다. 다만 모든 미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 조회 대상 — 운영 중인 21개 민자고속도로에서 노선별 누적 미납 35회 이상 차량
  • 미납 여부 — 차량번호로 조회
  • 개인 상세조회·납부 — 본인인증 후
  • 사업자 — 사업자명·사업자번호로 조회
  • 가상계좌 — 고지 금액과 정확히 같은 금액만 입금
  • 간편결제 — 전자고지 문서에서 본인 명의 카드로

여기서 가장 많이 막히는 것이 35회 기준입니다. 한두 번 미납한 건은 이 화면에서 조회되지 않으니 받은 고지서의 납부 방법을 따르거나, 요금소 또는 해당 민자도로 운영사 누리집에서 냅니다. 모든 민자고속도로 미납을 한 번에 내는 앱은 없다고 센터가 안내합니다.

납부할 때 알아 둘 것들입니다.

  1. 고지서를 받은 본인이 아니어도 대신 낼 수 있습니다. 단 가상계좌는 금액이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2. 본인 카드로 결제한 뒤 가족 카드로 바꾸려고 취소하는 것은 안 됩니다.
  3. 분할납부는 받지 않습니다. 카드할부는 운영사에 따라 일부 가능하니 운영사에 직접 묻습니다.
  4. 납부 기한이 지나면 해당 고지로는 낼 수 없으니 기한 안에 냅니다.
  5. 입금 후 044-863-3377로 납부 처리를 확인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 강제징수 순서와 예금압류 해제

예고를 받고도 내지 않으면 순서대로 강제징수가 진행됩니다.

  • 착수 예고 — 10일 기간, 모바일 전자고지·문자
  • 강제징수 예고장 — 20일 기간, 인증 전자문서·등기우편
  • 전자예금압류 — 예금·적금 압류
  • 추심 — 압류 후에도 안 내면 승인금액 한도로 인출
  • 압류 해제 — 전액 납부 확인 후 은행 처리, 당일 해제 불가
  • 전용통장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자동 제외

압류를 푸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알림, 문자, 우편, 압류 통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미납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합친 전액을 냅니다.
  2. 044-863-3377로 납부 사실을 알립니다.
  3. 센터가 완납을 확인하고 은행에 해제를 신청합니다.
  4. 은행이 해제를 처리합니다. 센터 FAQ의 예시는 목요일 압류, 금요일 납부·해제 신청, 월요일 오전 해제입니다.

일부만 내서는 풀리지 않습니다. 강제징수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고, 압류 해제 조건이 전액 납부이기 때문입니다.

예고장을 받지 못했다면 센터에 전화하면 이메일이나 팩스로 바로 보내 줍니다. 압류된 계좌가 압류금지 예금이라는 것을 소명하려면 본인 계좌 전체 목록과 잔액이 나온 자료(이름 포함)를 팩스 044-211-3342로 보냅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부가통행료 기준과 자주 묻는 상황

부가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제20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미납 통행료의 10배까지 매길 수 있습니다. 실제 배수는 각 민자도로 사업자의 약관에 따릅니다.

  • 1차 고지 — 통행일시·장소, 미납 금액, 납부기간·방법
  • 2차 고지 — 1차 내용 + 부가통행료 부과 사유와 예정 금액
  • 3차 고지 — 부가통행료 부과, 납부기간·방법
  • 상습 미납 — 최근 1년 안에 20회 이상이면 1차 고지 때 바로 부과
  • 감면 — 운영사에 이의신청서·증빙서류 제출
  • 센터 권한 — 감면 권한 없음

센터 FAQ에 자주 올라오는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차를 이미 팔았다 — 양도 전에 생긴 미납 통행료를 낼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 공동명의다 — 전자고지는 대표 소유자에게 가지만 강제징수 대상은 공동 소유자 전원입니다. 지분 비율과는 상관없습니다.
  • 벌금을 냈다 — 상습 미납은 형법 제348조의2로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지만, 벌금과 별개로 통행료 채무는 남습니다.
  • 대포차가 낸 미납이다 — 센터는 확인할 권한이 없어 운영사가 제외를 요청하지 않는 한 그대로 진행합니다. 증빙서류를 들고 운영사에 문의합니다.
  •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 — 강제징수로 낸 통행료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미납한 적이 없다 — 명의이전이나 휴대전화 번호 변경 때문일 수 있으니 044-863-3377로 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보고서 원문과 증명서 발급

미납통행료와 별개로, 연구원 본연의 자료와 민원도 누리집에서 처리합니다.

  • 보고서 원문 — 상세 화면 '원문 다운로드', 로그인 불필요
  • 이용 조건 —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 경력증명서·근무확인서 — 양식대로 인사팀 담당자에게 이메일
  • 원천징수영수증 — 재무회계팀 담당자에게 이메일
  • R&D 과제실적증명서 — 협약서 첨부 필수, 연구원 주관 과제의 공동연구기관만
  •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 전자계약 사이트 로그인, 사업체 인증서만(개인 인증서 불가)

보고서는 기본연구보고서, 수시연구보고서, 일반사업보고서, 연구개발적립금보고서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상세 화면의 '원문 다운로드'를 누르면 로그인 없이 파일이 받아지는데, 큰 보고서는 수십 MB에 이르기도 합니다.

증명서는 '열린 광장 → 참여 광장 → 증명서 발급신청'에서 종류별 담당자 메일 양식을 확인합니다. 경력증명서는 신청서류(국문·영문), 이름, 생년월일, 근무부서, 근무기간, 주소, 회신받을 이메일, 연락처를 적어 보냅니다.

정기 간행물로는 월간교통과 학술지 교통연구가 있고, 교통사고 제로화 브리프·물류브리프 같은 브리프가 수시로 올라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위치와 연락처

한국교통연구원은 서울이 아니라 세종 국책연구단지에 있습니다. 미납통행료 문의는 연구원 대표전화보다 센터 번호가 빠릅니다.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B)
  • 대표전화 — 044-211-3114
  • 미납통행료 문의 — 044-863-3377
  • 센터 팩스 — 044-211-3342
  • KTX 오송역 — BRT B4 탑승 → 세종국책연구단지
  •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 1002번(대평동 방면) 또는 221·222·601·991번(용포리 방면)

오송역에서는 BRT B4를 타고 세종국책연구단지 정류장에서 내립니다. 미납통행료 때문에 직접 찾아가기보다는 전화와 팩스로 처리하는 편이 빠릅니다.

미납통행료 고지가 진짜인지 의심된다면 문자 속 링크를 누르기 전에 연구원 누리집 공지사항의 공시송달 공고나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번호(044-863-3377)로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왜 통행료 미납 고지가 오나요?

한국교통연구원이 운영하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이 강제징수를 승인한 건을 위탁받아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문의는 044-863-3377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미납통행료 조회 화면에서 제 차가 안 나와요.

조회·납부 화면은 운영 중인 21개 민자고속도로에서 노선별 누적 미납이 35회 이상인 차량만 조회됩니다. 그보다 적은 미납은 받은 고지서의 방법이나 해당 민자도로 운영사로 냅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미납통행료를 나눠서 낼 수 있나요?

분할납부는 받지 않습니다. 예금압류 해제 조건이 전액 납부이기 때문입니다. 카드할부는 운영사에 따라 일부 가능하니 해당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