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https://www.venture.or.kr) 정회원 회비와 벤처확인 신청처 구분

금융

벤처기업협회 누리집에서 정회원 가입과 회비 납부, 정회원증 발급을 합니다. 벤처기업 확인(인증) 신청은 협회가 아니라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합니다. 협회에 가입해도 벤처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벤처기업협회와 벤처기업 확인 — 신청처가 다릅니다

벤처기업협회 누리집 첫 화면에는 '벤처확인기관 바로가기'와 '확인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버튼은 협회 화면이 아니라 다른 기관 시스템으로 넘어갑니다.

구분내용
벤처기업 확인·재확인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벤처기업확인기관)
바뀐 시점2021년 2월 12일부터
확인기관 고객센터1566-6487
우대제도 문의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협회가 하는 일정회원 가입·회비·정회원증·회원 서비스
확인패 제작협회 누리집, 회원가입 불필요

협회 자주하는 질문 첫 항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신규 벤처확인과 재확인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 운영하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하라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협회 정회원이 된다고 벤처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벤처확인을 받았다고 협회 회원으로 자동 등록되지도 않습니다. 세금 감면이나 보증 한도 같은 벤처기업 우대제도도 벤처확인을 받아야 적용되며, 협회는 확인기관 안내를 옮겨 실어 둔 것입니다. 우대 내용은 해마다 법 개정에 따라 바뀌니 1357이나 1566-6487에 확인하세요.

벤처기업협회 정회원 가입 순서

정회원 자격은 '대한민국에서 활동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서 협회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개인 회원가입과 기업회원 등록이 다르니 기업회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1. 누리집 회원가입에서 기업회원으로 등록합니다.
  2. 가입비와 연회비를 온라인 입금 또는 신용카드로 냅니다.
  3. 협회가 결제를 확인하면 정회원증이 발급됩니다.
  4. 회비납부 영수증은 누리집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출력합니다.
  • 입금 계좌 — 우리은행 600-262377-13-005
  • 예금주 — (사)벤처기업협회
  • 결제 방법 — 온라인 입금 또는 신용카드
  • 정회원증 — 결제 확인 후 발급
  • 회원사 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숫자만)로 조회
  • 회원사 수 — 19,500여 곳 (협회 안내)

협회 누리집에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내려받을 수 있어, 회사 회계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원사 명단을 통째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협회는 표준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회원 동의 없이 데이터를 내보낼 수 없다며, 누리집 회원사 검색에서 하나씩 찾으라고 안내합니다.

벤처기업협회 가입비와 매출별 연회비

가입비는 첫해에 한 번만 내고, 연회비는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입니다.

  • 창업 1년 미만 — 연회비 면제 · 첫해 총 30만원
  • 50억 미만 — 연회비 40만원 · 첫해 총 70만원
  • 50억~100억 미만 — 연회비 80만원 · 첫해 총 110만원
  • 100억~300억 미만 — 연회비 140만원 · 첫해 총 170만원
  • 300억~500억 미만 — 연회비 160만원 · 첫해 총 190만원
  • 500억 이상 — 연회비 200만원 · 첫해 총 230만원

첫해 총 회비는 가입비 30만원과 연회비를 더한 금액입니다. 다음 해부터는 연회비만 냅니다.

창업 1년이 안 된 기업은 연회비가 없어 가입비 30만원으로 정회원이 됩니다. 벤처119 같은 회원 서비스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사'가 기준이라, 회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가입·회비 문의는 회원소통본부 02-6331-7004, 7005로 합니다.

벤처기업협회 벤처119 무료 전문가 자문

벤처119는 정회원사의 경영 애로를 분야별 전문가가 상담해 주는 무료 회원 서비스입니다.

  • 지원 대상 — 협회 정회원사 (회비 납부 기준)
  • 지원 분야 — 법률, 특허, 회계·세무, 노무, 투자
  • 신청 방법 — 협회 누리집에서 신청
  • 무료 횟수 — 자문 1회
  • 진행 형태 — 온라인·전화·방문
  • 추가 상담 — 만족도 조사 참여 시 무료상담 쿠폰 1회

진행은 네 단계입니다.

  1. 누리집에서 신청·접수합니다.
  2. 분야별 전문가(어드바이저)가 배정됩니다.
  3. 상담과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4.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면 무료상담 쿠폰을 한 번 더 받습니다.

회원이 아니어도 쓸 수 있는 창구도 있습니다. 벤처규제애로창구는 사업을 막는 규제나 제도를 알리는 곳으로, 법령명이나 담당 부처를 몰라도 무엇이 어려운지만 적으면 협회가 검토합니다. 회원은 로그인 후, 비회원은 본인인증 후 접수하고, 접수 → 담당자 검토 → 추가 확인 → 정책 검토·건의 → 결과 안내 순으로 진행 상태가 표시됩니다.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확인패 제작 비용

벤처기업확인패는 현재 유효한 벤처기업이면 협회 회원가입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마크 사용 기간은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과 같습니다.

  • 스테인리스 A타입 — 450×300×15mm · 기본가 130,000원 → 99,000원
  • 스테인리스 B타입 — 330×300×15mm · 기본가 130,000원 → 88,000원
  • 아크릴 — 300×300×10mm · 기본가 70,000원 → 49,500원
  • 결제 — 제작업체 계좌로 계좌이체만
  • 세금계산서 — 추후 발행 가능
  • 배송 — 시안 확정 후 5일 이내 택배

신청 순서는 이렇습니다.

  1. 협회 누리집의 '벤처기업 확인패 제작'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고 온라인 신청합니다.
  2. 제작비를 화면에 나온 제작업체 계좌로 입금합니다.
  3. 시안을 검토해 확정합니다.
  4. 확정 후 5일 안에 택배로 받습니다.

신청할 때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벤처확인 정보를 쓰는 데 동의하면 확인번호와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들어가고,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가 안 되니 법인 계좌 이체를 준비하세요.

벤처기업협회 회원 정보 변경과 문의처

회원 정보는 항목마다 바꾸는 방법이 다릅니다.

  • 주소·대표자명 — 로그인 → '회원정보'에서 직접 수정
  • 기업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kova7000@kova.or.kr로
  • 회원증 분실 — 회원소통본부에 연락
  • 사업자번호·회사명 변경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원증 사본 제출
  • 정회원 탈퇴 — 필요서류 제출 후 탈퇴, 회원소통본부 문의
  • 아이디 찾기 — 기업회원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기업회원 비밀번호는 가입할 때 등록한 이메일로 갑니다. 가입한 담당자가 퇴사해 그 메일을 볼 수 없다면 회원소통본부에 연락해야 합니다. 개인회원은 이름과 가입 당시 이메일로 찾습니다.

  • 회원소통본부 — 02-6331-7004, 7005 · 팩스 02-6331-7113
  • 대표전화 — 02-6331-7000
  • 홈페이지 기술문의 — 02-6331-7029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8층
  • 지하철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3번 출구, 도보 10분
  • 버스 — 지선 5536·5616, 한국산업단지공단 하차

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협회에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벤처기업 확인과 재확인은 2021년 2월 12일부터 벤처기업확인기관이 운영하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문의는 확인기관 고객센터 1566-6487입니다.

벤처기업협회 정회원 회비는 얼마인가요?

가입비 30만원을 첫해에 한 번 내고, 연회비는 전년도 매출에 따라 40만원부터 200만원까지입니다. 창업 1년 미만 기업은 연회비가 면제됩니다.

벤처기업협회 벤처119는 누가 쓸 수 있나요?

회비를 낸 정회원사가 법률, 특허, 회계·세무, 노무, 투자 분야 전문가 자문을 1회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면 무료상담 쿠폰 1회를 더 줍니다.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