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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여성벤처기업인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사단법인입니다. 누리집 회원가입과 협회 정회원 가입은 다릅니다. 정회원은 신청서를 낸 뒤 회원관리위원회 인준과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되고, 입회비와 매출액별 연회비를 냅니다.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원 자격 — 정회원·준회원·특별회원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원은 일반회원(정회원·준회원)과 특별회원으로 나뉩니다. 일반회원은 '벤처정신을 갖춘 여성기업인'이 대상이고, 어느 쪽이든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회원이 됩니다.

구분자격
정회원 ①상법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된 여성
정회원 ②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체의 대표인 여성
정회원 ③회사의 여성임원
준회원벤처(혁신기술)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 예비창업자 · 1년 이내 창업 예정자
준회원(추천)벤처기업 가능성을 인정받아 회원관리위원회 추천을 받은 사람
특별회원정부부처 공무원 · 기업 임원·전문가 · 관련학과 교수 · 연구기관 전문가

특별회원은 정관 제6조에 따라 여성문제·경제·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가 가입하는 자리입니다. 협회 행사와 자문위원회, 기능별 위원회에 참여하고, 가입비와 연회비가 없습니다.

정회원 자격은 안 되지만 벤처기업을 준비 중인 사람도 자주 묻는 질문에서 가입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이 경우 준회원으로 신청합니다.

한국여성벤처협회 가입 절차와 서류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은 누리집 회원가입과 협회 정회원 가입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협회 홈페이지 가입은 홈페이지 이용을 위한 가입으로 정회원 가입과 혼동하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1. 회원센터 > 회원가입 > 일반회원 화면에서 자격과 회비를 확인합니다.
  2. 화면 하단 '회원가입 신청' 버튼으로 회원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협회가 별도 양식을 보내 주면 프로필을 작성해 냅니다.
  4. 정회원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함께 냅니다(준회원은 제출하지 않음).
  5. 회원관리위원회 심사·인준을 거쳐 이사회 승인으로 최종 가입이 결정됩니다.
  • 회원신청서 — 일반회원 화면 하단 '회원가입 신청' 버튼
  • 프로필 — 협회가 별도 양식 발송
  • 사업자등록증 — 사본 1부 · 준회원 미제출
  • 심사 — 회원관리위원회 인준
  • 최종 승인 — 이사회
  • 문의 — 02-3440-7460 · kovwa@kovwa.or.kr

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관리위원회 심사 결과를 협회가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여성벤처협회 입회비와 연회비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 두 가지입니다. 입회비는 정회원이 가입 첫해에 한 번만 내고, 연회비는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정회원 입회비 — 300,000원 (가입 첫해 1회)
  • 매출 100억 원 이상 — 연회비 1,000,000원
  • 매출 50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 — 연회비 500,000원
  • 매출 50억 원 미만 — 연회비 300,000원
  • 준회원(예비 창업자) — 연회비 100,000원
  • 특별회원 — 가입비·연회비 없음

매출 구간은 전년도 매출액 기준입니다. 연회비는 가입 시기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산되고, 회원사의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책정된다고 회비납부 화면에 적혀 있습니다.

한국여성벤처협회 회비 납부와 증빙

회비는 온라인 입금으로 냅니다. 계좌는 회원센터 > 회비납부 화면에 협회 명의 지정 계좌로 안내돼 있습니다.

  • 납부 방법 — 온라인 입금
  • 입금자명 — 회사명 또는 대표자명
  • 거래증빙 — 회원사 안내 공문 등
  • 대금증빙 — 송금확인증
  • 적격증빙 — 대상 아님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님)
  • 회계처리 — 법인의 손금산입

협회 안내에 따르면 협회비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는 대상이 아니고, 거래증빙(안내 공문 등)과 대금증빙(송금확인증)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면 됩니다. 근거로 법인세법 제116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를 듭니다.

회비 관련 문의는 02-3440-7460이나 kovwa@kovwa.or.kr로 합니다.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원 혜택과 지원사업

정회원이 되면 자주 묻는 질문에 안내된 혜택을 받습니다.

  • 네트워킹 — 정부·공공기관 간담회, 조찬 포럼, 신입회원 간담회, 분과위원회
  • 행사 — 여성벤처기업인의 날, 송년의 밤, 정기총회·워크숍
  • 마케팅·홍보 — 언론 홍보 지원, 웹매거진, 유통채널 마케팅, 특가전
  • 수출 지원 — 수출 상담회,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정보 제공 — 정책이슈 매주 1회 발송, 지원사업 설명회
  • 교육 — 여성벤처CEO 혁신아카데미, 역량강화 세미나

협회는 정부 지원사업도 운영합니다. 1인창조기업지원센터는 2016년 6월 15일 지정됐고, 여성 1인 창조기업과 예비 창업자(3개월 안에 창업해야 함)에게 사무공간을 1년 지원하며 연장하면 최대 2년까지 씁니다. 모집은 수시 공고입니다.

정부포상도 협회를 통해 추천됩니다. '벤처창업진흥유공' 여성벤처기업 부문(대통령·국무총리·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과 '자랑스러운 여성벤처기업인' 유공 포상이 있고, 다른 기관 포상에도 추천합니다. 문의는 02-3440-7460입니다.

가입 뒤 사업자 정보나 주소가 바뀌면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변경 내용을 협회 이메일로 보내고, 회원증 재발급은 경영지원팀에 요청합니다.

한국여성벤처협회 벤처확인 유형과 문의처

누리집 '벤처확인' 메뉴에는 벤처기업 확인 유형이 정리돼 있습니다. 모든 유형의 공통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벤처투자유형 — 투자금 합계 5천만 원 이상 · 자본금 중 투자금 비율 10% 이상
  • 연구개발유형 — 기업부설연구소 등 보유 · 연구개발비 기준 · 성장성 평가
  • 혁신성장유형 — 확인기관에서 기술 혁신성·사업 성장성 우수 평가
  • 예비벤처기업 — 법인설립·사업자등록 준비 중인 사람
  • 대표전화 — 02-3440-7460 · 팩스 02-3440-7474
  • 기부 문의 — 02-3440-7477 (기부금영수증)

투자유형에서 인정되는 투자기관 범위와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은 화면 아래 내려받기 자료로 확인합니다.

고객지원 메뉴에는 불공정유통거래 신고와 불공정하도급거래 신고 창구가 있습니다. 익명 제보는 처리 상황과 결과를 제보자에게 알려 주지 않으므로, 통지를 받고 싶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창업 상담창구와 자문신청은 누리집 로그인 뒤 이용합니다.

협회는 2021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은 공익법인이라 기부하면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서울 강남구 역삼로 165 팁스타운S1 해성빌딩 6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여성벤처협회 누리집에 가입하면 정회원이 되나요?

아닙니다. 누리집 가입은 홈페이지 이용을 위한 것이고, 정회원은 회원신청서 제출 뒤 회원관리위원회 인준과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한국여성벤처협회 연회비는 얼마인가요?

정회원 연회비는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면 1,000,000원,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이면 500,000원, 50억 원 미만이면 300,000원입니다. 준회원은 100,000원이고, 정회원 입회비 300,000원은 최초 가입 때 한 번만 냅니다.

한국여성벤처협회 회비는 세금계산서가 나오나요?

협회비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어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회원사 안내 공문 같은 거래증빙과 송금확인증 같은 대금증빙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합니다.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