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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취약계층 신문 무료 구독 지원, 뉴스저작권 관리, 언론인 융자(언론인금고)를 맡습니다. 신문 무료 구독은 자동 연장이 안 돼 매년 정부24에서 다시 신청해야 하고, 기관 홈페이지에 기사를 올릴 때는 출처를 밝혀도 허락이 필요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 무료 구독 신청 자격과 재신청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을 받아 보기 어려운 가구에 신문을 무료로 넣어 주는 신문 구독 지원 사업을 합니다. 신청은 재단 누리집이 아니라 정부24에서 합니다.

구분내용
지원 대상(2025년 기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신청 창구정부24 → '신문 무료 구독' 검색
재신청자동 연장 안 됨, 매년 10~11월경 정부24
지원 범위가구당 1부
매체종합일간지, 온라인 PDF신문, 경제지, 스포츠·특수지, 주간·외국어·어린이신문, 월간잡지 등
대기자구독 취소자가 생기면 문자·전화로 개별 연락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해마다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올해 받고 있어도 다음 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끊깁니다. 지원 대상 기준도 매년 달라질 수 있어 재단 누리집 공모·신청 게시판의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순서는 이렇습니다.

  1. 공고 기간에 정부24에 접속합니다.
  2. '신문 무료 구독'을 검색해 신청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3. 받을 매체를 고릅니다. 매체 목록은 해마다 모집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4. 한 가구에 대상자가 둘 이상이어도 1부만 신청합니다.

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 '신청 따라하기' 영상이 있어 처음이라면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 무료 구독 배달·취소 규칙

선정된 뒤에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어기면 다음 해 신청이 막히기도 합니다.

  • 매체 변경 — 선정 후 내용 불만족·단순변심으로 변경 불가
  • 구독 취소 — 단순변심 취소 시 다음 해 신청 불가
  • 주소 변경 — 1회만 가능 (배달 불가 지역이면 중단될 수 있음)
  • 배달 위치 — 우편함 원칙 (문 앞은 지국 사정에 따라)
  • 휴독 — 1달 미만만 지국에 요청, 1달 이상은 불가
  • 기존 유료 구독 — 자동 중지 안 됨, 지국에 직접 해지

무료로 받는 신문 1부에는 구독료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국에서 청구서가 왔다면 지국 착오이니 돈을 내지 말고 재단 신문유통팀에 알리세요.

신문이 안 오거나, 신청하지 않은 신문이 오거나, 작년에 받던 신문이 계속 온다면 신문유통팀(02-2001-7556~7)이나 누리집 고객의소리로 연락합니다. 재단에 낸 요청이 배달 지국까지 전달되는 데 2~3일쯤 걸립니다. 잘못 배달된 신문의 구독료는 따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 — 허락이 필요한 경우

기업이나 기관 담당자가 자주 묻는 것이 뉴스저작권입니다. 출처를 밝혔다고 해서 허락 없이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스크랩·편집 게재 — 출처를 밝혀도 '무단가공'으로 침해
  • 우리 기관 관련 기사 — 저작권은 언론사, 사전 허락 필요
  • 기자에게만 동의 — 부족, 업무상저작물이라 저작자는 언론사
  • 공익·홍보·비영리 — 저작권 제한 사유 아님
  • 외국 신문 번역 — 국내 기사와 같이 허락 필요
  • 방송 녹화·캡처 — 방송 저작물로 허락 필요

반대로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사발령, 부고, 주식시세, 일기예보처럼 기자의 창의성이 들어가지 않은 단순 사실 보도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기관이 낸 보도자료를 그대로 기사화했거나 기자가 단순 편집만 했다면 허락 없이 쓸 수 있고, 인터뷰 기사에서 기관장 발언만 인용하는 것도 침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직원이 신문에 직접 기고한 글은 따로 양도계약이 없으면 기고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기사를 요약해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발췌나 표현을 줄이는 정도라면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재단 안내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토어 이용 신청과 침해 신고

기사를 정식으로 쓰려면 재단이 운영하는 뉴스토어에서 이용 신청을 합니다.

  • 이용 신청 — 뉴스토어(newstore.or.kr)
  • 검색이 안 될 때 — 뉴스토어 공지사항 확인
  • 참여 언론사 — 120개사, 131개 매체 (2025년 9월 기준)
  • 방송사 — KBS, MBC, MBN, OBS, SBS, YTN
  • 제외 — 지역MBC·지역민방은 해당사 직접 문의
  • 문의 — 02-2001-7791 / 7798

참여 언론사에는 전국종합일간 12개, 지역종합일간 45개, 경제일간 14개, 인터넷신문 19개 등이 들어 있습니다. 쓰려는 기사의 언론사가 목록에 없으면 해당 언론사에 직접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남의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이 뉴스를 무단으로 쓰는 것을 봤다면 뉴스토어의 '저작권 침해 신고' 메뉴로 신고합니다. 재단은 신탁 언론사 기사를 대상으로 침해 의심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계도와 법적·행정적 조치를 합니다.

기사 내용 자체가 잘못돼 피해를 입었다면 재단이 아니라 언론중재위원회에 피해당사자가 직접 조정·중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문기사는 피해당사자가 아니어도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독자제보센터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인금고 융자 조건

언론인금고는 회원 언론사 직원에게 생활자금과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 자격 — 회원사 재직 정규직·무기계약직(임원 제외)
  • 근무기간 — 생활자금 1년 이상, 주택자금 2년 이상
  • 최고 한도 — 생활자금 2천만 원, 전세자금 8천만 원
  • 전세자금 신청 시기 — 잔금일 2개월 전 ~ 전입신고 후 6개월 이내
  • 지급 — 매월 신청 마감일부터 10일 정도
  • 퇴직 시 — 퇴직일부터 30일 이내 전액 상환

개인이 재단에 직접 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1. 융자신청서와 융자거래약정서를 본인이 자필로 쓰고 서명·날인합니다.
  2. 회사 언론인금고 담당자에게 냅니다.
  3. 담당자가 재단 홈페이지 회원사전용서비스에 신청 내용을 입력합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접수가 안 됩니다.
  4. 담당자가 대표이사 인감과 확인 날인을 받아 매월 접수기한 안에 일괄 제출합니다.

생활자금과 주택자금은 같은 달에 함께 신청할 수 없고 한 달 이상 간격을 둬야 합니다. 조기 상환해도 수수료는 없고, 무급 육아휴직 중이면 자녀 1명당 12개월까지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연체이율은 정상이자율에 3%p가 더해집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아카데미와 연락처

언론인 연수와 미디어교육은 미디어아카데미(meca.or.kr)에서 신청합니다.

  • 가입 서류 — 재직증명서 (사진·명함·사업자등록증 불인정)
  • 승인 — 언론인연수팀 승인, 통상 1일 내외
  • 매체가 검색 안 될 때 — '매체사 등록신청' + 사업자등록증
  • 이러닝 — 모든 언론사 수강 가능
  • 언론인연수팀 — 02-2001-7212~7218
  • 재단 대표번호 — 02-2001-7114

연간 연수 일정은 미디어아카데미 공지사항에, 월별 개설 과정은 교육일정 메뉴에 올라옵니다. 휴대폰 본인인증 문자가 오지 않거나 임시비밀번호 메일을 못 받았다면 언론인연수팀으로 연락합니다.

재단 본사는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2~15층입니다. 지하철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나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에서 프레스센터 방향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한국프레스센터 주차장은 최초 30분 3,000원, 이후 10분마다 1,20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 무료 구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기준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 재단 누리집 공모·신청 게시판의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은 정부24에서 '신문 무료 구독'을 검색해 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 무료 구독은 다음 해에도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계속 받으려면 매년 10~11월경 정부24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단순변심으로 구독을 취소하면 다음 해 신청이 불가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준으로 출처를 밝히면 기사를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나요?

안 됩니다. 출처를 밝혀도 허락 없이 기사를 편집해 올리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우리 기관 관련 기사도 언론사에 저작권이 있어 뉴스토어에서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