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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전력거래소에서 처음 전기를 팔려면 전력거래시스템(MMS)에서 회원가입과 발전기 등록을 하고, 사용전검사 뒤 계량기 봉인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은 거래 개시 6개월 전까지 신청하라고 안내돼 있고, 정산금은 월 4회 나뉘어 들어옵니다.

전력거래소 회원이 돼야 하는 경우와 한전 PPA

전력거래소 회원이 아닌 사람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전기사업법 제44조). 발전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전기를 팝니다.

구분내용
일반 발전사업자전력시장에서 거래 (전력거래소 회원 필수)
1,000kW 이하 신재생전력시장 또는 한전 PPA 중 선택
계통 미연결 도서지역예외
자가용 발전설비연간 생산량 30% 미만까지 판매 가능
자가용 태양광연간 생산량 100%까지 판매 가능
직접 구매수전설비 30MVA 이상 사용자만, 의무 존속 3년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먼저 정할 것은 전력시장과 한전 PPA 중 어느 쪽으로 팔지입니다. 1,000kW 이하라면 둘 다 가능합니다.

한전 PPA로 팔던 발전소가 전력시장으로 옮길 때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전력거래소 회원가입 전까지는 PPA를 유지해야 하고, 해지는 '회원가입을 조건으로' 하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한전과 거래하던 계량기는 회원가입 뒤에 철거하며, 새 계량기를 다는 경우 회원가입일과 봉인일을 전력거래소와 미리 맞춰야 합니다.

반대로 전력시장에서 한전 PPA로 옮길 때는 전력거래시스템에서 전력거래자나 발전기 말소 신청을 하고, 승인 뒤 전력거래소가 발급하는 확인증을 한전 PPA 담당자에게 냅니다.

전력거래소 전력거래 시작 절차

처음 거래하려면 등록과 검사를 차례로 마쳐야 합니다. 전력거래소는 거래 개시 6개월 전까지 등록을 신청하라고 안내하고, 회원가입부터 발전기 등록까지 최대 6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밝힙니다.

  • 발전사업허가 — 발전소 소재지 지자체 (3MW 초과는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사계획신고 — 지자체 (10MW 초과는 기후에너지환경부)
  • 회원가입·거래자 등록 — 전력거래시스템 '전력거래자·발전기 등록' 메뉴, 서류 우편 발송
  • 송배전 이용계약 — 한국전력공사 해당 지사
  • 사용전검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 거래 시작 — 최초 계통연결 승인 공문 수령

전력거래소 쪽 순서만 보면 이렇습니다.

  1. 전력거래시스템(mms.kmos.kr)에서 회원가입과 전력거래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2. 계량기 업체를 통해 계량설비 무선모뎀을 삽니다.
  3. 승인이 나면 발전기(ESS)를 등록하고 설비코드를 받습니다.
  4. '신규봉인 신청' 메뉴에서 계량설비 봉인을 신청하고, 최초계통연결 승인 요청 공문을 올립니다.
  5. 사용전검사 다음 날로 봉인일을 협의해 봉인을 받습니다.
  6. 사용전검사 필증, 봉인완료 통지서, 송배전용 전기설비이용계약서를 올리면 최초 계통연결이 승인되고 거래가 시작됩니다.

상업운전개시확인서는 전력거래시스템 '증명서 신청' 메뉴에서 출력합니다. 신재생 설비 설치 확인과 REC 발급은 한국에너지공단 일이고, REC 거래 회원가입은 전력거래소 재생e고객시장팀에서 따로 합니다.

전력거래소 계량기 봉인 신청 기한과 서류

계량기 봉인은 전력거래의 공정성을 위해 전력거래소가 직접 합니다. 신청이 늦으면 사용전검사를 마치고도 거래를 못 합니다.

  • 신규봉인 — 봉인 30일 전까지
  • 신규봉인(신재생) — 봉인 20일 전까지
  • 재봉인 — 봉인 10일 전까지
  • 계량점 — 주변압기 고압측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의 접속점 원칙)
  • 통신회선 — 무선·전화선·전용회선 (무선을 많이 씀)
  • 고객총괄실 — 1600-9617

계량설비와 관련해 전력거래소에 내야 하는 서류는 7가지입니다. 계량등록부, 안전검토서, 전력량계 검정확인서, 변성기 시험성적서, 변압기 시험성적서, 단선결선도, 전력량계 3상결선도입니다.

운영 중에 계량기·모뎀·통신회선이 고장 나 원격으로 계량값을 못 가져가는 일도 생깁니다. 이때는 설비를 복구한 뒤 고객센터 1600-9617로 빠진 데이터를 다시 취득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래 방치하면 전력량계 저장기간이 지나 데이터가 사라지고, 그때는 원본데이터나 시간대별 발전실적을 따로 내야 합니다. 빠진 부분의 수정정산은 매월 4차 정산 때만 반영됩니다.

전력거래소 전력거래시스템(MMS) 계정과 인증서

전력거래시스템(MMS)은 회원가입, 정산 조회, 계좌 변경, 증명서 발급을 모두 하는 곳입니다. 계정 신청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접속 — https://mms.kmos.kr (Chrome·Edge)
  • 신규 계정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본인확인 — 휴대폰 본인인증 필수, 승인·반려는 문자로 통보
  • 로그인 — 인증서 불필요, 문자 OTP로 2차 인증
  • 계정 원칙 — 1인 1계정 (공유 금지)
  • 입찰·제출용 인증서 — 범용 인증서 (세금계산서 전송용은 불가)

자주 막히는 것은 인증서입니다. 국세청 세금계산서 전송용 인증서(4,400원짜리)는 용도제한이라 등록이 안 됩니다. 법인범용인증서를 써야 하고, 법인인증서 하나를 여러 사용자가 함께 등록하는 것은 됩니다. 인증서를 바꾸면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대표자와 계정 사용자가 다르면 회원가입 때 위임장을 냅니다. 이때도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로만 인증됩니다.

해외에서 접속하면 막힙니다. 전력거래소는 해외 IP 접근을 제한하고 있어, 필요하면 '해외 IP 접근 허용 신청 및 보안서약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을 팩스 061-330-8774로 보내고 결과는 061-330-8771로 확인합니다.

전력거래소 정산 일정과 이의신청

전력거래소는 거래가 끝난 뒤 2일이 지나면 입찰·계량·급전 자료로 정산금을 계산합니다. 결과는 두 번 나옵니다.

  • 초기정산 명세서 — 거래일부터 9일 이내, MMS에서 18시 전후
  • 최종정산 명세서 — 거래일부터 19일 이내
  • 조정 요청 — 초기정산서에 조정신청 → 최종정산에 반영
  • 이의신청 — 거래일부터 60일 이내, MMS로
  • 수정정산 차액 — 처리일 뒤 첫 4차 결제일에 반영
  • 태양광 정산 — 시간별 발전량 × 해당 시간 시장가격

시장가격(SMP)은 시간별로 정해져 하루 24개가 공표됩니다. 태양광 발전량은 시간마다 그 지역 시장가격을 곱해 정산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에 ESS를 붙인 연계형이라면 ESS 충방전량과 발전량을 합쳐 한 번에 정산합니다.

이의신청 기한 60일은 거래일 기준입니다. 최종정산 명세서가 19일 이내에 나오니, 명세서를 받으면 바로 계량값과 비교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력거래소 거래수수료·정산계좌·결제 주기

명세서의 정산금과 통장에 들어온 돈이 다르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명세서 금액에는 부가세와 수수료가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전력거래수수료 — 거래량 × 0.1193원/kWh (2025년 9월 1일부)
  • 실제 입금액 — 정산금 + 부가세 − 전력거래수수료
  • 결제 주기 — 월 4회, 9거래일을 한 차수로
  • 청구 — 결제일 5영업일 전 청구요청서 발송, 4영업일 전까지 청구
  • 월 1회 결제 — 비중앙급전 발전기만 보유 시 통합청구 신청
  • 정산계좌 — 원칙 기업은행, 2MW 이하 신재생은 다른 은행 가능

정산계좌는 전력거래시스템에서 [신청/제출] → [전력거래 신청] → [정보변경/말소] → [정산계좌 변경]으로 바꿉니다. 우편으로 낼 때는 전남광주 나주시 빛가람로 625 전력거래소 시장정산팀으로 보냅니다.

대출을 받으면서 전력거래대금을 채권양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양수인이 기업은행이 아닌 계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REC 대금, 수요자원(DR) 대금,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정산금, 수소발전입찰시장 차액정산금은 채권양도가 안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청구일에 맞춰 발행합니다. 홈택스나 발행 대행업체를 써도 되고, 어렵다면 전력거래시스템 '매출보관함'에서 역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전송하면 됩니다. 연회비는 처음엔 회원가입 승인일 기준으로 내고, 다음 해부터는 1월 1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표전화는 061-330-810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력거래소 회원가입부터 발전기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최대 6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거래자와 발전기 등록은 전력거래 개시 6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전력거래소 계량기 봉인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규봉인은 봉인 30일 전까지, 신재생 발전소는 20일 전까지, 재봉인은 10일 전까지 전력거래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봉인일은 사용전검사 다음 날로 협의합니다.

전력거래소 정산금과 실제 입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명세서 정산금에는 부가세와 수수료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정산금에 부가세를 더하고 전력거래수수료(1kWh당 0.1193원)를 뺀 금액이 입금됩니다.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