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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한국상담심리학회는 상담심리사 1급·2급 자격을 운영하는 학회입니다. 상담심리사는 등록민간자격(제2008-0400호)이고 국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2급은 시험과 심사를 합쳐 응시료가 231,000원입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 등록민간자격, 공인 아님

한국상담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상담심리사는 1급과 2급 두 등급입니다.

구분내용
1급상담심리전문가
2급상담심리사
자격 종류등록민간자격 (국가 공인 아님)
등록번호제2008-0400호
관리·운영(사)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근거(사)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한 상담심리사 자격

학회는 이 자격이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이고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니라고 직접 고지합니다. 민간자격 등록·공인 제도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공공기관과 상담기관 가운데에는 상담사 채용 응시자격에 상담심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명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2급은 개인·집단 상담, 심리평가, 예방활동 같은 기본 업무를 하고, 1급은 여기에 상담실 책임 운영과 상담심리사 교육·자문, 수련 평가 인준이 더해집니다.

상담심리사는 한국상담심리학회가 운영하지만 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자격이라, 자격증을 받을 때 한국심리학회 가입과 연회비 납부도 함께 요구됩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응시료와 환불 기준

응시료는 필기와 면접 단계마다 서류심사비와 시험비가 따로 붙습니다.

  • 2급 필기서류심사 · 필기시험 — 22,000원 · 88,000원
  • 2급 면접서류심사 · 면접심사 — 33,000원 · 88,000원
  • 2급 합계 — 231,000원
  • 1급 필기서류심사 · 필기시험 — 33,000원 · 110,000원
  • 1급 면접서류심사 · 면접심사 — 55,000원 · 143,000원
  • 1급 합계 — 341,000원

환불은 신청 기간이 끝났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 응시 신청 기간 안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됩니다.
  • 신청 기간이 지나면 서류심사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필기시험·면접심사 응시료는 접수 종료 뒤부터 검정 5일 전까지 50%만 돌려받습니다.
  • 검정 4일 전부터는 취소와 환불이 모두 안 됩니다.

필기 접수 때부터 서류심사비가 붙으니, 과목 이수와 회원 유지 기간을 먼저 맞춰 본 뒤 접수하세요.

한국상담심리학회 2급 응시 경로와 회원 유지 기간

2급은 학회 준회원 가입에서 시작합니다. 학력에 따라 채워야 할 회원 유지 기간이 다릅니다.

  • 상담관련 석사 재학 이상 — 석사 입학 후 12개월 회원 유지 + 석사과정 과목
  • 상담관련 학사학위 취득자 — 학위 취득 후 24개월 회원 유지 + 학사과정 과목
  • 비상담 학사 + 상담경력 3년 — 2018년 12월 15일부터 입회 불가
  • 외국 상담·심리치료 자격 소지자 — 12개월 회원 유지 + 자격검정위원회 인정 심의
  • 입회 후 대학원 입학 — 대학원 입학일부터 인정
  • 입회 후 학위 취득 — 학위 취득일부터 인정

가장 많이 막히는 것은 기간의 시작일입니다. 회원 유지 기간은 가입한 날이 아니라 석사 입학일이나 학위 취득일 이후, 그리고 입회일 이후가 겹치는 기간만 인정됩니다. 석사 2학기에 가입했다면 그때부터 12개월을 다시 세야 합니다.

석사 과정생은 학부 때 들은 과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석사과정 중에 들은 과목만 셉니다.

상담경력 기간도 따로 셉니다. 석사 경로는 석사 입학 후 12개월 이상의 상담경력이 필요하고, 기간은 수련수첩에 적힌 첫 상담사례 시작일부터 마지막 사례 종료일까지로 확인합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2급 이수 과목 — 2025년 입회자부터 개정

2024년 1월 공지로 자격검정규칙이 바뀌어 2025년 1월 1일 입회자부터 과목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 입회자는 입회 당시 규정을 따릅니다.

  • 석·박사과정(2025년 입회자부터) — '상담이론' 필수 + 상담 4개 영역 각 1과목 + 기초 1개 영역 1과목
  • 학부과정(2025년 입회자부터) — '상담이론' 필수 + 상담 3개 영역 각 1과목 + 기초 3개 영역 각 1과목
  • 2024년 입회자까지 — 상담관련 4과목 이상 + 기초 1과목 이상
  • 2016년 1월 1일 이전 입회자 — 상담 3과목 + 기초 1과목
  • 인정 과목 — 본인 전공과목 중 전공학점으로 이수한 과목
  • 학위 통합 — 불가 — 한 학위과정 안에서 모두 이수

개정 뒤에는 과목 수가 아니라 영역으로 셉니다. 상담이론, 이상심리, 심리평가, 집단상담,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진로상담, 대상별 상담, 학교상담, 특수상담, 상담 윤리와 법 같은 영역마다 인정 과목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영역 과목을 두 개 들어도 한 영역으로만 셉니다.

과목명만으로 인정 여부가 애매하면 학회가 강의계획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과목은 자격검정위원회가 인정 여부를 정합니다.

2024년까지 기준에서는 미술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처럼 매체 중심 과목은 상담관련 과목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석사와 박사 과목을 합쳐 채우는 것도 안 되니, 한 과정 안에서 모두 들어야 합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2급 필기시험과 최소 수련내용

2급 필기시험은 다섯 과목이고 합격선이 과목별로 있습니다.

  • 시험과목 — 상담심리학·발달심리학·이상심리학·학습심리학·심리검사
  • 합격 기준 —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 합격 유효기간 — 5년
  • 부분 면제 — 최대 3과목(2026년 응시자까지)
  • 접수면접 · 개인상담 — 20회 이상 · 5사례 합 50회기 이상
  • 집단상담 참여 — 2개 집단, 집단별 15시간·총 30시간(식사 제외)

필기에 붙어도 5년 안에 수련을 채워 자격심사까지 가야 합니다. 수련은 시험과 별개로 쌓아야 하니 대학원 재학 중부터 수련수첩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최소 수련내용은 이렇습니다.

  • 개인상담 수퍼비전 10회 이상(공개사례발표 2회 포함)
  • 심리검사 실시 10사례·해석상담 10사례·수퍼비전 5사례(1사례당 검사 2개 이상,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 한 가지 검사가 전체 사례의 절반을 넘으면 안 됨
  • 공개사례발표 개인상담 2사례 총 10회기 이상, 발표 사이 3주 이상 간격
  • 학술 및 사례 심포지엄(월례회) 2회를 포함해 사례 토의모임 10회 이상 참여

부분 면제는 시험과목을 4년제 대학 이상에서 2학기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을 때 최대 3과목까지 됩니다. 학회 안내에는 이 면제가 2026년 응시자까지 적용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심사 서류와 1급·사무국 안내

수련을 채우면 자격심사(면접)를 청구합니다. 제출 서류의 내용과 양식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 그해 자격검정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심사 서류 — 응시원서, 상담경력종합확인서, 이력서, 수련수첩, 학위증명서
  • 공개사례 발표자료 — 1회기 이상 완전 축어록 포함, 그중 1개는 녹음자료
  • 자격 취득 — 한국심리학회 가입·연회비 + 학회 연회비 차액·인준료 납부, 수여식
  • 1급 시험과목 — 상담 및 심리치료이론, 집단상담 및 가족치료, 심리진단 및 평가, 성격심리 및 정신병리, 심리통계 및 연구방법론
  • 1급 회원 유지 — 상담관련 석사 후 36개월 또는 2급 취득 후 48개월 등
  • 사무국 — 02-498-8293 · 평일 10~13시 · kcpa@krcpa.or.kr

합격 뒤에도 자격증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심리학회에 가입해 그해 연회비를 내고, 한국상담심리학회 연회비 차액과 인준료를 낸 다음 수여식에 참석해 자격증을 받습니다.

1급은 2급과 시험과목이 완전히 다르고, 석사학위 취득 뒤 2급을 딴 사람은 2급 취득일부터 회원 유지 기간을 다시 셉니다.

사무국 전화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 받습니다. 학회 안내대로 문의는 메일로 보내는 편이 빠릅니다. 사무실은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118 성수아카데미타워 422호입니다. 누리집 '상담심리사 찾아보기'에서는 급수와 시·도, 구·군을 골라 지역별 상담심리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는 국가자격인가요?

아닙니다.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등록번호 제2008-0400호)이며, 학회도 국가가 인정한 공인자격이 아니라고 고지합니다.

상담심리사 2급 응시료는 얼마인가요?

필기서류심사 22,000원, 필기시험 88,000원, 면접서류심사 33,000원, 면접심사 88,000원으로 모두 231,000원입니다. 1급은 모두 341,000원입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응시를 취소하면 환불되나요?

응시 신청 기간 안이면 전액 환불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서류심사비는 환불되지 않고, 필기·면접 응시료는 검정 5일 전까지 50%만 돌려받으며 검정 4일 전부터는 환불이 안 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