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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KR) 누리집에서 가장 많이 찾는 것은 선박검사 신청과 증서 확인입니다. 선박검사 신청은 2019년 7월부터 KR e-Fleet으로 받고, e-Fleet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회원가입이 아니라 등록선업무팀에서 받습니다.

한국선급 선박검사 신청 — e-Fleet 계정부터 받습니다

한국선급에 검사를 맡기는 순서는 단순합니다. 선박소유자가 신청하면 검사를 하고, 끝나면 보고서와 증서를 보내 줍니다. 막히는 지점은 신청 창구입니다.

구분내용
신청할 수 있는 사람선박소유자, 선박임차인, 그 대리인, 선장
온라인 신청KR e-Fleet (2019년 7월 1일부터)
e-Fleet 계정등록선업무팀에서 부여
계정 문의register@krs.co.kr, 팩스 070-8799-8239
e-Fleet으로 받는 것선박검사, 비선급선 IHM, 원격검사(Remote Survey)
검사 후보고서·증서를 신청자에게 송부

누리집 회원가입을 해도 e-Fleet 계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검사를 위한 e-Fleet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등록선업무팀에서 따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처음 검사를 맡긴다면 계정부터 요청하세요.

  1. 등록선업무팀에 이메일이나 팩스로 e-Fleet 계정을 요청합니다.
  2. 받은 아이디로 KR e-Fleet에 로그인합니다.
  3. e-Fleet에서 선박검사를 신청합니다. 종이 신청서가 필요하면 누리집 신청서 다운로드에서 받습니다.
  4. 검사원이 규칙에 따라 검사를 실시합니다.
  5. 검사 뒤 발행된 증서는 이메일이나 e-Fleet으로 받습니다.

원격검사와 비선급선 IHM 신청도 e-Fleet으로 하라고 한국선급은 안내합니다.

한국선급 신청서 내려받기와 검사 종류

종이 신청서는 온라인 신청 서비스 → 신청서 다운로드에 모여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42건이 올라와 있고 선박, 선급기자재, 정부대행기자재, 컨테이너, 심사, 인증으로 나뉩니다.

  • 선박검사신청서 GF-1KE — 대한민국 국적선과 BBCHP 선박용 (2025-08-08 갱신)
  • 선박검사신청서 GF-1E — 순수 외국적 선박용
  • 선주 동의서 — 제조후 등록검사(TOC 포함)용
  • 선급유지증명서 발급신청서 — 등록선업무팀 담당
  • 기자재 검사 신청서 — 선급기자재 검사
  • 용접사 자격 시험 신청서 — 선급기자재 분류

국적선 신청서는 같은 이름으로 2025년 3월판과 8월판이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내려받을 때 등록일이 최신인 것을 고르세요.

선급을 유지하려면 받아야 하는 검사는 정기검사·중간검사·연차검사, 프로펠러축검사, 입거검사, 보일러 검사, 계속검사, 임시검사·개조검사입니다. 선명을 바꾸거나 앵커를 잃어버렸을 때, 경미한 선체·기관 손상이 났을 때는 임시검사를 받습니다.

한국선급 제조후 등록검사 대상과 선령 기준

제조후 등록검사는 이미 만들어진 배를 한국선급에 새로 등록할 때 받는 검사입니다. 다른 선급에서 옮겨 오는 경우는 TOC(선급 이전)라고 부릅니다. 선령에 맞는 정기검사 수준으로 선체·기관·의장을 검사하고, 합격하면 선급등록원부에 올리고 증서를 줍니다.

  • 등록 대상 — 총톤수 100톤 이상 선박
  • 톤수 무관 대상 — 특수한 구조의 선박(잠수선·수중익선·에어쿠션선·굴착선 등)
  • 제외 ① — 길이 24m 미만 연안어업 어선
  • 제외 ② — 건조 때 기국·IACS 회원 선급의 신조선 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
  • 선령 20년 초과 — 사전검사 후 등록 여부 결정
  • 사전검사 대상 — 선령 20년 넘는 모든 선박, 선령 15년 이상 ESP 대상선·여객선 등

선령 20년을 넘으면 선종·항행구역, 이전 선급의 IACS 품질인증 여부, 최근 3년간 항만국통제(PSC) 출항정지 기록을 보고 등록 여부를 정합니다. 선령 20년 미만이어도 관리 상태와 PSC 기록 때문에 등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선령 20년 초과 선박의 사전검사는 화물이 없는 상태에서 선체·기관·전기 전반, 모든 화물창, 평형수탱크 총수의 50% 이상을 확인하고 수면하검사까지 합니다. 20년이 넘는 배는 신청 전에 TOC 담당자(toc@krs.co.kr)에게 먼저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한국선급 제조후 등록검사 서류·도면 기한

제조후 등록검사 신청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검사신청서(추가자료 포함)와 선주동의서이고, 검사업무팀에 팩스(070-8799-8219)나 이메일(toc@krs.co.kr)로 보냅니다.

  • 도면검토 기간 — 접수일부터 21일 이내
  • 도면 부수 — 최소 3부
  • 한국적(BBCHP 포함) — 일반배치도·화재제어도 본부 승인, 현장검사원 확인 도면 12종
  • 순수 외국적 — 선급 도면 3개월, 국적변경 도면 5개월 이내
  • 개조·변경 도면 — 검사 완료 전 승인
  • 만기증서 — 단기증서 발급 후 5개월 안에 도면 승인이 끝나면 발급

선주동의서가 필요한 이유는 이전 선급의 검사 현황과 보고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전 선급은 선주동의서가 있어야만 자료를 넘겨줍니다.

선급단기증서는 만기증서와 효력이 같아 바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이전 선급이 정한 검사 기일은 그대로 인정되지만 일부 항목은 한국선급 규칙에 맞춰 바뀔 수 있고, TOC 검사와 정기적 검사를 같이 받으려면 신청서에 검사 종류를 표기하면 됩니다.

배를 넘겨받을 때는 Freeboard Assignment와 Tonnage Calculation Sheets를 반드시 이전 선주에게 받으라고 안내합니다. 없으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한국선급 원격검사와 전자증서 확인

원격검사는 검사원이 배에 오지 않고 라이브 스트리밍, 사진, 영상으로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KR에 등록된 모든 선박에 적용되고 e-Fleet으로 신청합니다. 다만 기국·용도·상태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선명변경 임시검사 — 선장확인서, 바뀐 선명이 보이는 사진
  • 앵커 유실 임시검사 — 선장 사고경위서, 손상 부위 사진, 수리계획서
  • 경미한 선체·기관 손상 — 사고경위서, 사진·스케치, 영구수리계획
  • 수중검사 — 승인된 잠수업체 보고서, 라이브 스트리밍 필수
  • 비자항·무인바지 연차검사 — 선장·기관장 확인서, 라이브 스트리밍 필수
  • 원격검사 문의 — 검사업무팀 survey@krs.co.kr

전자증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발행합니다. 전자증서를 허용한 기국 선박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선급·협약증서가 전자증서로 나오고, 허용하지 않는 기국은 종이 증서를 받습니다.

  1. 검사가 끝나면 증서가 이메일이나 KR e-Fleet으로 옵니다.
  2. 증서에는 고유 식별번호(Tracking Number), QR코드, 전자서명이 들어 있습니다.
  3. e-Cert 메뉴의 '전자증서 유효성 확인'에 식별번호와 증서번호를 넣거나 QR코드를 찍어 진위를 확인합니다.
  4. 본선은 PDF 파일로 보관합니다.

한국선급 담당부서·등록선박검색·찾아가는 길

메뉴가 많아 부서를 잘못 찾기 쉽습니다. 주요업무(담당부서)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검사업무팀 — 선급검사, 제조중·제조후 등록검사, PSC, 전문공급업자
  • 등록선업무팀 — 등록·탈급 관리, 선급유지증명서 발급
  • 법령업무팀 — 한국정부대행 선박검사, 컨테이너, 위험물용기
  • 기본기술팀 — 복원성자료 승인, 톤수증서 발급, 만재흘수선 지정
  • 적합성평가센터 — WPS·용접사 승인, 3자검사
  • 무료 법률상담 — 070-8799-8120 (변호사 없는 중소선사·조선소·기자재업체)

등록 선박인지 확인하려면 검색서비스 → 등록선박검색에서 선급번호, IMO 번호, 선박명, 선박번호로 찾습니다. 정지·탈급·회복 선박 목록도 같은 화면에 따로 있습니다.

본사는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9로 36에 있고 대표번호는 1566-1682, 070-8799-7114입니다. 대중교통은 하단역에서 갈아타는 58-1·58-2·168번 버스와 강서20·21번 마을버스, 김해공항을 거치는 1009번 급행버스가 명지 쪽으로 갑니다.

업무 불편이나 건의는 Contact us의 고객불만접수로, 위법·부당행위는 부조리신고센터로 따로 받습니다. 업무와 관계없거나 상업적인 글은 예고 없이 지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선급 선박검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2019년 7월 1일부터 KR e-Fleet으로 신청합니다. e-Fleet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누리집 회원가입이 아니라 등록선업무팀(register@krs.co.kr)에서 부여받습니다.

한국선급에 어선을 등록할 수 있나요?

길이 24미터 미만의 연안어업 어선은 제조후 등록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등록 대상은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과 톤수와 관계없이 특수한 구조를 가진 선박입니다.

한국선급 제조후 등록검사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검사신청서(추가자료 포함)와 선주동의서입니다. 검사업무팀에 팩스 070-8799-8219나 이메일 toc@krs.co.kr로 보내고, 양식은 누리집 신청서 다운로드에 있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