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https://www.theksa.or.kr) 조합원 가입비·연회비와 공제사고 접수 순서

금융

한국해운조합(KSA)은 연안 여객·화물 선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단체로, 공제·유류 공급·자금 대부와 여객선 터미널 운영을 맡습니다. 누리집 주소는 haewoon.co.kr 과 theksa.or.kr 이 같은 화면을 보여주며 지금은 theksa.or.kr 을 씁니다.

한국해운조합 누리집 주소와 업무 창구

한국해운조합 누리집은 예전 주소 haewoon.co.kr 로도 같은 화면이 열리지만, 첫 화면 안의 링크와 여객선 예매 사이트는 theksa.or.kr 을 씁니다. 조합원용 업무는 해누리 앱과 PC 버전(work.theksa.or.kr)으로 옮겨졌고, 승선권 예매는 별도의 'KSA 여객선 예매' 사이트에서 합니다.

구분내용
대표전화02-6096-2000
공제 사고 접수해상보험 콜센터 1544-1116 (365일 24시간)
연안여객선 문의ARS 1544-1114
조합원 업무해누리 앱·PC(work.theksa.or.kr)
해운 업무해운지원팀 02-6096-2031~7
공제 보상공제보상팀 02-6096-2112~4, 2191~3

조합은 업무 전반을 문답으로 정리한 '조합이용 100문 100답'을 해운·선원·해양안전·공제·석유류·대부·터미널·조합일반 8개 부문으로 나눠 내려받게 해 두었습니다. 각 부문에 담당 팀 번호가 함께 적혀 있어, 어디에 물어야 할지 모를 때 먼저 보면 좋습니다.

내항여객선·화물선 업체 현황은 바로 공개하지 않고 사용 용도를 확인한 뒤 알려줍니다. 해운지원팀에 용도를 설명하고 요청해야 합니다.

한국해운조합 조합원 가입 자격과 서류

조합원은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선사 가운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았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곳입니다. 해운법에 따라 해운중개업·선박대여업을 등록했거나 선박관리업 등 해운관련업을 하는 곳은 준조합원이 됩니다.

  • 1 — 조합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2 — 해당 사업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 3 — 조합원 등 가입·변경 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
  • 4 — 선박국적증서·선박검사증서 사본
  • 5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생년월일), 사업자등록증 사본
  • 6 — 용선계약서 사본(1년 미만 단기 용선 선박만)

가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 서류 6종을 준비합니다. 용선계약서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서 1년 미만으로 빌린 선박이 있을 때만 냅니다.
  2. 조합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출자금·가입금·조합회비를 부과기준에 따라 냅니다. 준조합원은 출자금을 내지 않습니다.

파산자, 피성년후견인, 제명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곳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한국해운조합 가입금·연회비와 탈퇴

가입금은 한 번, 회비는 매년 냅니다. 회비는 업종과 관계없이 보유 선박(용선 포함) 총톤수 합계로 정합니다.

  • 가입금 — 조합원 100,000원 · 준조합원 50,000원
  • 연회비 1,000톤 미만 — 530,000원
  • 연회비 10,000톤 미만 — 850,000원
  • 연회비 10,000톤 이상 — 1,600,000원
  • 준조합원 회비 — 전액 감면
  • 연간 선납 — 연회비 10% 할인

회비 부과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연도 중에 가입하면 월할로 계산합니다.

탈퇴는 조합탈퇴신고서를 내면 됩니다. 놓치기 쉬운 것은 준조합원의 당연탈퇴입니다. 가입일이나 마지막 이용일 다음 날부터 1년 넘게 공제사업,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석유류 공급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으면 조합이 탈퇴 예고를 통지한 뒤 그달 말일 기준으로 탈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을 잃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당연탈퇴됩니다.

한국해운조합 공제 종류와 사고 접수 순서

한국해운조합 공제는 국내법과 국문 약관을 쓰는 해상보험입니다. 전국 11개 본지부와 약 140개국 클레임 네트워크로 사고를 처리합니다.

  • 선박공제 — 가입 선박의 해양사고로 생긴 손해·책임
  • 선원공제 — 선원 재해 보상, 사용자배상책임 1인당 5천만원 기본
  • 선주배상책임(P&I) — 운항 사고 책임·비용, 고정보험료제
  • 여객공제 — 승객 신체 장해 책임, 10일 이상 연속 휴항 시 공제료 환급
  • 수상레저·선박건조 — 레저사업자·마리나 대여업, 건조 중 선박 위험
  • 종합배상책임 — 중대재해 법률방어비용·형사합의금 등 특약

사고가 나면 해상보험 콜센터(1544-1116)나 가입한 지부에 바로 알립니다.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접수: 사고보고서, 선장사고경위서, 진단서 등 사고 관련 서류를 냅니다.
  2. 조사·처리: 조합이 계약과 사고 개요를 확인하고 재해자 면담, 지정병원 진료의뢰를 합니다. 필요하면 검정인·정산인을 선임합니다.
  3. 공제금 청구: 공제금청구서와 세금계산서·송금명세서·진료비내역서·합의서 등 증빙을 냅니다.
  4. 지급: 검정·정산보고서를 검토해 공제금을 산정하고 수령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조합은 초동조치에 따라 손해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사고 경위, 피해 현황, 관련 이해관계자를 먼저 정리해 알리는 것이 처리를 빠르게 합니다. 여객공제에 든 선사가 연속 10일 이상 휴항하면 휴항일수만큼 공제료를 100% 돌려받을 수 있으니 휴항 기간을 기록해 두세요.

한국해운조합 사업자금 대부와 유류 외상 조건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사업운영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재원은 공제사업 비상위험준비금 누적액의 40% 이내입니다.

  • 상환기간 — 1억원 이하 3년 · 1억~3억원 4년 · 3억원 초과 5년
  • 상환방법 — 연 4회 원금균등분할(연 12회로 조정 가능)
  • 이자율 — 5억원 이하 연 1.85% · 5억원 초과분 2.15%
  • 연체이율 — 만기 이내 7% · 만기 이후 10%
  • 담보 인정 — 1순위 주택·대지 80% · 주택 외 건물 70%
  • 문의 — 사업지원팀 02-6096-2153

대부한도는 실수요자 선정 평가점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이자율은 매년 사업계획과 예산에서 다시 정합니다.

선박용 석유류·페인트·로프는 조합 공동구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조합원 선박뿐 아니라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선박도 대상입니다. 현금은 주문일에 결제하고, 외상은 60일 이내면 무이자, 61~90일 연 4%, 91~180일 5%, 181~270일 6%, 271일 이상 10%입니다. 외상 한도가 1천만원 이상이면 부동산, 보증보험증권, 은행 지급보증서 같은 담보가 필요합니다(유류사업팀 02-6096-2155).

한국해운조합 여객선 터미널과 지부 연락처

조합은 섬 여행객이 이용하는 전국 24개 여객선 터미널을 운영합니다.

  • 연안 19곳 — 목포(연안·국제), 흑산도, 거문도, 군산(연안), 포항(연안·국제), 울릉사동, 제주(연안), 완도, 통영, 삼천포, 대천, 오천, 홍도, 진도, 녹동, 나로도, 땅끝
  • 국제 5곳 — 제주(국제), 서귀포, 속초, 동해, 군산(국제)
  • 연안여객선 ARS — 1544-1114
  • 터미널 문의 — 안전관리터미널팀 02-6096-2134
  • 매표 시스템 — 매표시스템운영팀 02-6096-2266
  • 본부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79, 02-6096-2000

터미널 주차장은 이용할 수 있지만 지역 조례에 따라 요금이 붙습니다. 승용차도 화물로 배에 실을 수 있고, 운임은 여객선 예매 사이트의 운임조회에서 봅니다. 지자체가 운임을 지원하는 대상자(해당 시민·군민 등) 확인은 조합의 전산매표 인증시스템으로 지자체 담당자와 선사가 처리합니다.

지부 연락처는 인천 032-880-7512, 서해(군산) 063-472-2700, 목포 061-240-6015, 완도 061-550-6012, 제주 064-720-8503, 여수 061-640-4000, 경남(통영) 055-645-2457, 부산 051-660-0200, 울산 052-261-8516, 포항 054-245-1812입니다. 본부는 9호선 가양역 8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운조합 가입금과 연회비는 얼마인가요?

가입금은 조합원 10만원, 준조합원 5만원입니다. 연회비는 보유 총톤수 1,000톤 미만 53만원, 1만 톤 미만 85만원, 1만 톤 이상 160만원이고 준조합원은 전액 감면됩니다. 1년치를 미리 내면 10% 할인됩니다.

한국해운조합 공제사고는 어디로 접수하나요?

해상보험 콜센터 1544-1116에서 365일 24시간 접수하고, 공제에 가입한 지부로 연락해도 됩니다. 접수 때 사고보고서, 선장사고경위서, 진단서 등 사고 관련 서류를 냅니다.

한국해운조합 사업자금 대부 이자는 몇 퍼센트인가요?

5억원 이하는 연 1.85%, 5억원 초과분은 2.15%입니다. 이자율은 매년 사업계획과 예산에서 정하며, 상환기간은 대부금액에 따라 3~5년입니다.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