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어재활사협회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언어재활사 보수교육을 맡는 곳입니다. 언어재활 분야에서 일하는 언어재활사는 해마다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연속 2회 이상 빠지면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
한국언어재활사협회 보수교육 의무 — 연 8시간, 연속 2회 미이수 시 자격정지
언어재활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국가자격입니다. 자격을 딴 뒤에는 한국언어재활사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해마다 받아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1조 |
| 실시 기관 | 한국언어재활사협회 |
| 교육 시간 | 연간 8시간 이상 |
| 대상 | 자격 취득 후 언어재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
| 재종사자 | 5년 이상 쉬었다가 다시 일하려는 사람도 대상 |
| 미이수 불이익 | 연속 2회 이상 미이수 시 자격정지 사유 |
보수교육을 연속으로 2회 이상 받지 않으면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 이 밖에 업무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대상자의 기능을 손상시킨 경우도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격취소 사유는 더 무겁습니다. 자격증을 남에게 빌려준 경우, 응시 자격 결격 사유가 생긴 경우, 자격정지 기간에 일을 하거나 자격정지를 3회 받은 경우입니다.
보수교육 시기, 교과과정, 방법은 시행규칙에 따라 협회장이 정합니다. 협회는 이수한 사람에게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 해마다 실적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합니다.
참고로 2급 응시자격은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위를 받은 사람, 1급은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가운데 석·박사 후 언어재활기관 1년 이상 재직 또는 학사 후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입니다.
한국언어재활사협회 2026년 4분기 보수교육 일정
협회가 2026년 9월 22일 공지한 4분기 보수교육 일정입니다. 접수는 교육 시작 1~2주 전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만 받습니다.
- 10월 6~8일 접수 — 10/23 감각통합 교육프로그램 기초 · 10/24 삼킴장애 기초
- 10월 20~22일 접수 — 10/30 AI와 언어치료 · 10/31 융복합교육
- 11월 3~5일 · 10~12일 접수 — 11/13·14 현장실무 1·2 · 11/20·21 현장실무 3·4
- 11월 24~26일 접수 — 12/4 PECS 기초 · 12/5 청각학 기초
- 12월 8~10일 접수 — 12/18 발성 및 음성 기초 · 12/19 자폐스펙트럼장애 다학제 지원 기초
- 12월 15~17일 접수 — 12/26 화용언어 중재 기초 · 12/28 난독증 및 읽기장애 기초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접수 기간입니다. 교육 날짜만 보고 있다가 일주일 전에 들어가면 이미 접수가 끝나 있습니다. 다음 해로 넘어가기 전 8시간을 채우려면 12월 과정 접수일(11월 24~26일, 12월 8~10일, 12월 15~17일)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수강료는 과정마다 다르고 회원과 비회원이 다릅니다. 10월 10일 Zoom으로 열린 이중언어장애 심화과정은 회원 50,000원, 비회원 150,000원이었고 8시간이 인정됐습니다. 심화과정은 같은 과목 기초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기초를 듣지 않고 심화를 신청하면 환불되지 않습니다.
실시간 Zoom 강의는 신청자 확인을 위해 교육 당일 오전 9시까지 입장하라고 안내합니다. 일정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한국언어재활사협회 보수교육 취소와 환불 규칙
취소와 환불은 정해진 경로로만 받습니다.
- 취소 기한 — 교육 3일 전 23:00까지
- 취소 방법 — 교육센터 → 교육공지 → 해당 교육 → 신청내역 확인하기
- 환불 시기 — 영업일 기준 3~5일, 입금자명 '토스페이먼츠'
- 무효 신청 — 민원 게시판·이메일·구글폼으로 낸 환불 신청
- 그 밖의 사유 — 사유서 제출 → 심의 → 총 교육비의 20% 공제
- 이중 입금 — 한 교육에 두 번 이상 입금 시 환불
환불이 안 되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 이수를 끝내지 못한 경우
- 온라인연수원에서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연수원에 가입하지 않아 듣지 못한 경우
- 교육비 일부만 돌려 달라는 경우(부분 환불 없음)
- 기초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심화교육을 신청한 경우
3일 전 취소 규칙은 기초·심화·위탁교육을 뺀 교육에 적용된다고 공지돼 있습니다. 심화나 위탁교육을 신청했다면 그 교육 공지의 환불 안내를 따로 확인하세요.
소속 기관이 교육비를 내 주기로 했는데 본인과 기관이 모두 입금했다면 본인 입금분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온라인 보수교육과 이수증
온라인 보수교육은 기한을 놓치면 돈도 시간도 날아갑니다.
- 수강신청 — 입금한 날 포함 3일 안에 온라인연수원에서
- 수강 기간 — 승인 후 28일 안에 완료, 연장 불가
- 이수 기준 — 4개 강좌 8시간 모두(부분 인정 없음)
- 시간 반영 — 나의 강의실 → 수강종료과정 → 협회 → '보고'
- 환불 — 수강신청 후에는 불가
- 입금 내역 없음 — 3일 안에 수강신청 안 한 경우 — 재접수·재입금 후 이중입금 환불
강의를 다 들었는데 시간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은 대부분 '보고' 버튼입니다. 수강종료과정에서 협회로 보고를 해야 8시간이 반영되고 이수증이 나옵니다.
입금했는데 연수원에서 입금 내역이 없다고 나오면 3일 안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접수 기간 중이면 다시 접수·입금한 뒤 처음 입금한 돈은 민원센터에서 이중입금 환불을 신청하고, 접수 기간이 끝났다면 협회로 연락합니다.
비회원으로 들은 교육의 이수증은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교육을 열고 '신청 내역 확인하기'에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넣어 출력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틀리면 신청 내역이 없다고 나옵니다.
한국언어재활사협회 보수교육 유예와 기관 입금
사정상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면 유예를 신청합니다.
- 신청 서류 — 보수교육 유예신청서 + 사유 증빙
- 증빙 예시 —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내역서 등
- 검토 기간 — 3~4주, 결과 개별 안내
- 연회비 — 신청 시 완납돼 있어야 함
- 유예 중 연회비 — 계속 납부
- 유예 종료 후 — 유예된 시간이 미이수 시간에 합산
유예는 면제가 아닙니다. 유예 기간이 끝나면 그 시간이 남은 보수교육 시간에 더해지니, 다음 해에 몰아서 들어야 할 시간이 늘어납니다.
소속 기관이 교육비를 내 주는 경우에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 본인이 협회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고 가상계좌로 입금해 수강신청까지 마칩니다.
- 협회 메일이나 민원센터로 신한은행 통장 사본을 요청합니다.
- 기관이 그 통장으로 교육비 전액을 입금합니다(부분 입금 불가).
- 본인이 민원센터에 보수교육 환불 신청서를 내 직접 입금한 돈을 돌려받습니다(4주 이내).
가상계좌 접수 없이 기관이 바로 신한은행 통장으로 입금하면 교육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언어재활사협회 1급 승급 신고와 회원 전환
2급에서 1급을 땄다면 협회 회원 정보도 따로 바꿔야 합니다.
- 신청 조건 — 남은 보수교육 시간 0분(미리듣기는 반영 안 됨)
- 제출 서류 — 급수 변경 신청서, 언어재활사 윤리강령서약서
- 첨부 — 1급·2급 자격증 사본(jpg)
- 서명 — 신청서·서약서 모두 자필 서명
- 접수 — kasla999@hanmail.net
- 메일 제목 — 자격 전환 신청 + 이름 + 휴대전화 뒤 네 자리
승급 신고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것은 밀린 보수교육입니다. 남은 시간이 1분이라도 있으면 자격 정보 변경이 안 되니, 1급 합격 전에 보수교육부터 채워 두세요. 승인 뒤 전산 변경까지는 수기로 처리해 시간이 걸린다고 협회가 미리 알립니다.
비회원으로 지내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연회비는 자격증 발급일부터 연도별로 한꺼번에 냅니다. 비회원일 때 들은 보수교육은 회원 이수 시간으로 인정되고, 그 시간만큼 다음 해 연회비를 줄여 줍니다(같은 연도 교육은 1회만).
문의는 02-790-2726, 팩스 02-795-2726이고 협회는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61 운현궁 SK-HUB 102동 409호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어재활사 보수교육은 1년에 몇 시간인가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연간 8시간 이상이고 한국언어재활사협회가 실시합니다. 자격 취득 후 언어재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언어재활사 보수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수교육을 연속 2회 이상 받지 않으면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 사정이 있으면 증빙서류를 갖춰 유예를 신청할 수 있지만 유예 중에도 연회비는 내야 합니다.
한국언어재활사협회 보수교육은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나요?
교육 3일 전 밤 11시까지 협회 홈페이지 신청내역 확인하기에서 본인이 직접 취소해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민원 게시판으로 낸 환불 신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