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상의학회(https://www.radiology.or.kr) 병원 옮기면 CT·MRI 다시 찍는 이유

건강

대한영상의학회는 병원을 옮긴 환자가 CT·MRI를 다시 찍는 문제를 다루는 누리집(repeat-imaging.radiology.or.kr)을 따로 열었습니다. 학회가 인용한 202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로 전원 환자의 30일 이내 CT 재촬영률은 26.8%입니다.

대한영상의학회 자료로 본 CT·MRI 재촬영률

대한영상의학회 중복·재촬영 방지 활동 누리집이 인용한 202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입니다.

구분내용
집계 기준다른 병원으로 옮긴 환자가 30일 이내 같은 부위를 다시 검사
CT 재촬영률26.8% — 94만 4,172명 중 25만 3,438명
MRI 재촬영률13.8% — 22만 4,894명 중 3만 944명
건강보험 급여비650.5억 원 (CT 491.5억 원 + MRI 159억 원)
2013년 연구 당시CT 19.5% · MRI 9.9%
숫자에 포함된 것필요한 추가·추적검사 + 불필요한 재검사

학회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재촬영률이 곧 불필요한 재촬영률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청구자료에 다시 찍은 이유가 없어서 필요한 검사와 불필요한 검사가 한 숫자에 섞인다는 설명입니다.

학회는 재촬영률을 문제를 찾는 지표로 보고, 과잉진료의 확정치로 보지 않습니다. 재촬영 건수를 모두 문제로 보면 화질 불량으로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수술 후 합병증이 의심되는 경우, 환자 상태가 새로 나빠진 경우처럼 필요한 검사까지 위축돼 환자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2013년 연구는 같은 부위를 1개월 안에 반복한 검사를 재검사로 정의했습니다. 핵심은 '재촬영 횟수'가 아니라 '재촬영 이유'라는 것이 학회 입장입니다.

대한영상의학회 기준 다시 찍어야 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

학회는 재촬영을 사유코드로 나눕니다.

  • S1 필요한 추가검사 — 원 검사만으로 진단이나 치료 방향 판단이 곤란
  • D1~D3 허용 가능한 중복 — 화질 불량, 검사 부위 불충분, 기타 정당한 이유
  • F1~F3 정당한 추적 — 합병증 의심, 임상 양상 변화, 환자에게 분명한 이득
  • U 불필요한 재검사 — 진단·치료 방향 변화 없이 이유 없이 반복
  • X 무관검사 — 원 검사와 관련 없는 다른 목적
  • 관리 대상 — U만 — X는 별도 해석

학회의 사례 자료에는 구체적인 예가 나옵니다. 조영증강 없이 찍어 종괴 평가가 어려운 경우는 필요한 추가검사(S), 호흡 인공물이 심하거나 10mm 절편으로 찍어 판독이 어려운 경우는 화질 불량(D1)입니다.

수술 후 합병증이 의심되는 경우(F1)와 새로운 증상이 생긴 경우(F2)는 정당한 추적검사입니다. 임상 변화나 치료 계획 변화 없이 다시 찍은 경우만 불필요한 재검사(U)로 분류됩니다.

X는 횟수로는 재검사처럼 보여도 원 검사와 목적이 다른 검사라 따로 봐야 한다고 학회는 설명합니다.

대한영상의학회 재검사 가이드라인과 현장 조사 결과

학회는 2014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실제 병원에서 시험했습니다.

  • 2014 가이드라인 — 7개 분야 · 전문가 92명 델파이 합의 · 143쪽
  • 가이드라인 성격 — 의료진 판단을 대체하지 않음, 정당한 재검사 상황 제시
  • 2014 실태조사 — 5개 기관 평균 재검사율 13.3%, 기관별 약 10~23%
  • 2015 시범운영 — 전국 17개 기관, 외부 CT 13,209건 분석
  • 배포 전·후 — 17.1% (6,762건 중 1,159건) → 20.1% (6,447건 중 1,296건)
  • 기관별 편차 — 0.8%~38.3%

2015년 시범운영에서는 가이드라인 배포 뒤 재촬영률이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학회는 조사 기간이 짧고 배포 전·후 조사 월이 달라 단순 비교로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상반기 실태조사를 합치면 전체 재검사 가운데 최소 약 20%는 막을 수 있는 유형으로 추정됐습니다.

2014년 실태조사에서는 두부·흉부·복부 CT가 재촬영의 대부분이었고, 외상 환자 비중이나 수술 전 평가 같은 진료 특성이 재검사율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재촬영률로 기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학회 결론입니다.

대한영상의학회 연구 — 영상 품질 기준과 표준 검사명

2017년과 2023년 연구는 다른 병원 영상을 믿고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 표준판독소견서 — 흉부·심장·복부·비뇨기·신경·유방·근골격 7개 분야
  • 표준 검사 프로토콜 — 14종
  • 화질평가표 — 19종, 최소 70% 이상 충족 제안
  • 함께 보낼 정보 — DICOM 원본 영상 + 판독소견서 + CT 선량정보
  • 2023 표준용어 — 5개 상급종합병원 CT·MRI 검사코드 1,190개를 LOINC에 매핑
  • KR CDI — 진단영상검사는 77개 교류항목 중 하나

학회는 좋은 영상이 안전하게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어야 전원받은 병원이 다시 찍지 않고 기존 검사를 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병원마다 CT·MRI 검사 이름이 달라서, 영상 파일만 보내서는 정보교류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도 짚습니다. 검사명과 코드의 의미까지 같아야 다른 병원이 기존 검사와 판독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검사는 쉽게 매핑됐지만 저선량·동적검사·소아·3D 후처리 같은 세부 정보는 기존 표준만으로 표현하기 어려웠다고 적고 있습니다.

대한영상의학회 정책 제안 5가지

학회가 누리집에 올린 정책 제안입니다. 모두 제안 단계입니다.

  1. 재검사 사유코드 청구 의무화 — 청구 단계에서 사유를 입력하면 다시 찍는 게 정말 필요한지 한 번 더 따지게 되고 통계도 쉬워집니다.
  2. 영상 저장용 수가 신설 — 외부 영상을 병원 시스템에 저장만 하는 수가를 만들어, 저장을 위한 재촬영·재판독을 줄입니다. 판독료보다 낮게 책정하자는 안입니다.
  3. 표준 검사명·영상·판독소견 동시 전송 — 검사명, 원본 영상, 표준판독소견서, CT 선량정보를 함께 보냅니다.
  4. 의료영상 품질관리 강화 — 객관적 화질평가표로 재촬영이 필요한 경우를 일관되게 분류합니다.
  5. 학회–정부 공동 로드맵 — 보건복지부·심평원·학회가 우선순위와 시행 일정을 정합니다.

학회 입장은 한 문장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불필요한 재검사를 줄이는 것과 임상적으로 정당한 추적·추가검사를 보장하는 것은 상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한영상의학회 누리집 메뉴와 연락처

학회 본 누리집 첫 화면에서 연결되는 주요 메뉴입니다.

  • 중복·재촬영 방지 활동 — repeat-imaging.radiology.or.kr — 원문 PDF·PPTX 내려받기
  • 유튜브 — 다보이는 영상의학 다보영TV
  • 특수의료장비 — 품질관리 운용인력 지원시스템, 서식 자료실
  • 유방촬영장치 교육 — 비영상의학과 전문의 품질관리 교육 신청
  • 학술지 — KJR, 대한영상의학회지
  • 사무국 — 서울 서초구 양재천로 71 · 02-578-8003

사무국 팩스는 02-529-7113, 이메일은 office@radiology.or.kr입니다.

중복·재촬영 누리집의 근거 자료실은 '환자·일반인', '의료진', '정책·언론'으로 나눠 볼 수 있고, 카드를 누르면 연구 목적과 주요 결과를 요약한 뒤 원문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한영상의학회 자료로 CT 재촬영률은 얼마인가요?

학회 페이지가 인용한 202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로 전원 환자가 30일 이내 같은 부위를 다시 찍은 비율은 CT 26.8%, MRI 13.8%입니다. 이 숫자에는 필요한 추가·추적검사도 들어 있습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다시 찍는 CT를 모두 불필요하다고 보나요?

아닙니다. 화질 불량, 수술 후 합병증 의심, 새 증상, 원 검사만으로 진단이 어려운 경우는 정당한 재검사로 봅니다. 진단·치료 방향 변화 없이 반복한 경우(U)만 불필요한 재검사입니다.

대한영상의학회 재촬영 사유코드는 무엇인가요?

S1 필요한 추가검사, D1~D3 허용 가능한 중복검사, F1~F3 정당한 추적검사, U 불필요한 재검사, X 무관검사로 나눕니다. 학회는 청구 때 이 코드를 입력하도록 의무화하자고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건강등록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