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https://www.ktc.go.kr) 불공정무역행위 신청 기한과 조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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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나 원산지 표시를 속인 수입품을 조사하고, 덤핑 수입으로 피해를 본 국내 산업의 구제 신청을 받는 곳입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지만,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받지 않습니다.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 조사 대상 네 가지

무역위원회가 조사하는 불공정무역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네 가지입니다. 모두 수출입이 걸린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분내용
지식재산권 침해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권, 영업비밀, 저작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판매·수출 목적 제조
원산지 표시 위반원산지 허위·오인·손상·변경 표시, 미표시 물품의 수출입
허위·과장 표시품질 등을 허위·과장 표시한 수출입
수출입질서 저해계약과 현저히 다른 물품의 수출입 등으로 대외 신용을 해치는 행위
근거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담당불공정무역조사과

여기서 막히는 지점은 수입·수출과의 연결입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짝퉁 물품을 국내에서 파는 행위는 대상이지만, 국내에서 만들어 국내에서만 파는 모조품은 이 제도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피신청인이 그 물품을 실제로 수출입했는지를 적게 돼 있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무역위원회 누리집 '무역구제조사 진행' 메뉴에는 이차전지 검사장비 영업비밀 침해(2026년 6월 1일 개시), 외장형모뎀 연결장치 원산지표시위반(2026년 6월 16일 개시) 같은 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특허 분쟁만이 아니라 영업비밀과 원산지 사건도 함께 다룹니다.

무역위원회 조사 신청 기한과 서류 — 2년 넘기면 안 받습니다

법 제5조는 조사 신청 기한을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으로 정합니다. 2019년 12월 개정으로 정해진 기한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신청인 — 누구나(구체적 정보와 증거 제시)
  • 수수료 — 무료
  • 방식 — 서면 신청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서류 — 조사신청서 + 위반내용 증빙자료
  • 대리인 — 대리권 범위를 적은 위임장 첨부
  • 서식 — 누리집 신청안내 → 신청서서식

신청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누리집 '신청서서식'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서식을 내려받습니다.
  2. 신청인·피신청인, 조사대상 물품의 HS코드와 모델명, 위반 혐의 내용, 피신청인의 수출입 여부, 요청하는 구제조치와 사유를 적습니다.
  3. 침해를 보여주는 증빙자료(제품 사진, 등록증, 거래 자료 등)를 붙입니다.
  4. 우편 또는 방문으로 불공정무역조사과에 냅니다. 접수 후 부본을 더 내라는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 신청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161입니다.

무역위원회 조사 기간과 잠정조치

조사 기간도 법에 정해져 있어 대략 언제 결과가 나올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 개시 여부 결정 — 신청 후 20일 이내
  • 조사·판정 — 개시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
  • 연장 — 2개월씩 최대 2회
  • 조사 방식 — 서면조사·현지조사·전문가 감정
  • 의결 —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 찬성
  • 결과 통지 — 판정 후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연장 사유는 법 제9조에 적혀 있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소송이나 특허심판이 진행 중이거나, 신청인·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로 연장을 신청했거나, 당사자가 자료를 내지 않는 경우입니다. 특허 분쟁이 법원에 걸려 있으면 판정이 개시 후 10개월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피해가 계속 커진다면 잠정조치를 따로 신청합니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무역위원회는 해당 물품의 수출·수입·판매·제조 중지, 반입배제, 광고·홍보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신청서식도 신청서서식 게시판에 따로 있습니다.

무역위원회 과징금·시정명령과 이의신청 기한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되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 시정명령 — 수출·수입·판매·제조 중지, 반입배제·폐기, 정정광고, 시정명령 사실 공표
  • 과징금(지재권 등) — 거래금액의 30% 이내
  • 거래금액 산정 곤란 — 5억원 이내
  • 과징금(원산지) — 3억원 이하
  • 시정명령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이의신청 결정 —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

처분에 불복하는 쪽이 놓치기 쉬운 것은 기한이 처분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시정조치나 과징금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만, 잠정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무역위원회에 냅니다.

과징금은 신청인이 받는 돈이 아니라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제재입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민사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무역위원회 덤핑·세이프가드 신청 자격 — 생산자만 됩니다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달리 아무나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덤핑방지관세 — 동종 물품 국내 생산자, 생산자 협회·조합, 주무부장관
  • 상계관세 — 국내산업 이해관계자 또는 주무부장관
  • 세이프가드 — 생산량 또는 업체 수 비중 20% 이상 생산자(농림수산업은 5인 이상)
  • 덤핑 조사 기간 — 개시 후 관세 부과까지 1년(6개월 연장 가능)
  • 국제규범 위반 조사 — 신청 후 60일 내 개시 결정, 1년 내 최종판정
  • 무역조정지원 — 2년 이상 영위 중소기업, 6개월 매출·생산 10% 이상 감소

덤핑 조사는 단계마다 기간이 나뉩니다. 신청 접수부터 개시 결정까지 2개월, 예비조사 3개월(2개월 연장 가능), 본조사 3개월(2개월씩 연장 가능)이고, 관세 부과 결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합니다. 덤핑 수입품의 공급자·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거나 그 물품을 직접 수입한 생산자는 국내산업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무역조정지원은 무역위원회가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에 신청서를 냅니다. 무역위원회는 피해 여부 조사(30일, 30일 연장 가능)를 맡습니다. 신청 가능성이 궁금하다면 누리집 '신청자가진단' 프로그램으로 덤핑·세이프가드·상계관세·불공정무역행위 요건을 먼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무역위원회 문의 전화와 서류 보낼 주소

무역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 있지만 사무실과 우편물 주소가 다릅니다.

  • 대표전화 — 044-203-5857
  • 불공정무역조사과 — 044-203-5880~5889
  • 무역조사실 — 044-203-5009
  • 팩스 — 044-203-4816
  • 사무실 — (30117) 세종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410호
  • 우편물 — (30118) 세종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무역위원회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낼 때는 13동 우편물 주소를 씁니다. 사무실이 고용노동부 건물(11동)에 있어 그 주소로 보내면 엉뚱한 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조사는 '무역구제조사 진행' 메뉴에서 로그인 없이 조사번호·개시일·진행단계를 볼 수 있고, 종결된 사건의 보고서와 의결서는 '보고서·의결서' 메뉴에 있습니다. 내가 신청한 사건의 진행현황과 조사신청상담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야 열립니다.

2026년 6월 27일 고시 개정으로 업종별 협회가 맡던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는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덤핑 신고와 무역구제 상담까지 받도록 역할이 넓어졌으니, 해당 업종 협회가 지원센터로 지정돼 있다면 그곳에 먼저 상담해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 법 제5조에 정해진 기한이라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무역위원회 조사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누리집 신청절차안내는 조사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라고 안내합니다. 서식은 누리집 신청서서식 게시판에서 내려받고, 우편은 정부세종청사 13동 무역위원회 주소로 보냅니다.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20일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고, 개시 결정일부터 6개월 안에 판정합니다. 소송·특허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자료 제출이 늦으면 2개월씩 두 번까지 연장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