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대학교(https://www.kunjang.ac.kr) 휴학 4주 기한과 통학버스 노선

생활

군장대학교는 전북 군산시 성산면에 있는 전문대학입니다. 일반휴학과 복학은 공고일부터 학기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에만 받고, 휴학이 끝난 뒤 4주가 넘도록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됩니다.

군장대학교 휴학 신청 — 학기개시일로부터 4주와 종류별 서류

군장대학교 휴학은 종류에 따라 신청 시기가 갈립니다. 일반휴학은 학교 공고일부터 학기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에만 받고, 나머지는 사유가 생겼을 때 신청합니다.

구분내용
일반휴학공고일~학기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 서류 없음
입대휴학사유발생 시, 입영통지서
질병휴학사유발생 시, 4주 이상 종합병원 진단서 등
육아휴학임신 또는 출산확인서 등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 육아 포함)
창업휴학전공 관련 창업, 창업지원운영위원회 심의·승인
창업휴학 서류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은 인터넷으로 하지만 승인 단계가 여러 개입니다.

  1. 신청 전에 지도교수와 상담합니다(필수).
  2. 누리집에 로그인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인터넷 신청을 합니다.
  3. 학부·학과사무실에 접수를 요청합니다.
  4. 지도교수, 학과장, 학부장 승인을 차례로 받습니다.
  5. 대학본부가 확정합니다.

육아휴학은 임신·출산뿐 아니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사유에 들어갑니다. 창업휴학은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창업해야 하고, 창업지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질병휴학 진단서는 4주 이상이어야 하고 종합병원 진단서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군장대학교 복학과 제적 기준 — 미복학·결석·학사경고

복학도 휴학과 같은 4주 기한이 적용됩니다. 제대복학은 전역증이나 주민등록초본을 냅니다.

  • 일반복학 — 공고일~학기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
  • 제대복학 — 같은 기간,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 기타복학(질병·가사 등) — 일반복학과 같은 방법
  • 미복학 제적 — 휴학 종료 후 학기개시일로부터 4주 넘게 이유 없이 미복학
  • 결석 제적 — 무계출 결석 4주 초과
  • 학사경고 제적 — 2년제 3회 이상, 3년제 5회 이상, 4년제 7회 이상

휴학 기간이 끝난 뒤 휴학을 연장하지도, 복학하지도 않으면 학칙에 따라 제적됩니다. 이 밖에도 다른 학교에 입학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 안에 등록을 마치지 못한 경우가 제적 사유입니다.

등록금은 1학기 2월 하순, 2학기 8월 하순에 냅니다. 고지서를 들고 창구에서 내거나, 학생 본인 명의로 받은 개인별 가상계좌에 이체하면 자동으로 등록 처리되고, 카드로도 낼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입니다. 등록 문의는 063-450-8027입니다.

자퇴나 제적을 앞둔 학생은 반드시 지도교수와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군장대학교 자퇴 등록금 반환과 재입학 조건

자퇴하면 학적을 잃고, 등록금은 자퇴 시점에 따라 돌려받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 학기개시일(신입생은 입학일) 전 — 등록금 전액 반환
  • 학기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 — 5/6 반환
  • 30일 경과~60일 경과 전 — 2/3 반환
  • 60일 경과~90일 경과 전 — 1/2 반환
  • 90일 경과 후 — 반환 없음
  • 기준일 — 재학생은 자퇴하는 날, 휴학생은 이번 휴학의 처음 휴학한 날

휴학 중에 자퇴하면 자퇴하는 날이 아니라 처음 휴학한 날을 기준으로 반환 비율을 따집니다. 자퇴는 본인의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를 적어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학은 자퇴나 제적으로 학적을 잃은 사람이 예전에 다니던 학년 이하로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1. 징계로 제적된 사람은 재입학할 수 없습니다.
  2. 해당 계열·학과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3. 총장의 허가를 얻습니다.
  4. 입학정원 범위 안에서만 허가됩니다.

전과는 재학 기간 동안 허가할 수 있고, 교원양성 관련 학과로 옮길 때는 입학정원의 20%를 넘을 수 없으며 간호·보건계열은 입학정원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소속 학과가 폐과되면 비슷한 계열 학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군장대학교 출석 1/4 결석과 출석 인정 사유

군장대학교는 1학점당 한 학기 15시간 이상 수업을 받아야 하고, 과목별 출석해야 할 시간의 1/4 이상을 결석하면 시험 응시 자격을 잃어 성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부과의무 이행 — 이행 기간 + 왕복 여행일
  • 총장 승인 행사·경기·시험 — 해당 기간 + 왕복 여행일
  • 부모·자녀·배우자상 — 5일 이내
  • 조부모·기타 동거가족상 — 3일 이내
  • 본인 결혼 — 7일 이내
  • 기타 부득이한 사유 — 3일 이내

출석으로 인정받으려면 관련 증빙자료를 출석인정허가원과 함께 내야 합니다.

시험 결시도 주의해야 합니다. 중간시험이나 학기말시험에 결시하면 그 과목의 그 학기 성적을 인정하지 않고 F로 처리합니다.

성적 배점은 중간시험 30%, 학기말시험 30%, 과제물·수시시험 20%, 출석 20%입니다. 실험·실습 과목은 시험 없이 출석 40%, 실습보고서·과제물 60%로 평가할 수 있고, e-러닝 과목은 별도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성적과 출석 문의는 063-450-8044입니다.

군장대학교 통학버스 노선별 등교·하교 시각

통학버스는 전주, 익산, 군산 시내 노선이 있고, 노선마다 첫 정류장 출발 시각과 학교 도착 시각이 다릅니다.

  • 전주 — 전주시청 정문 건너편 07:50 → 종합경기장 07:57 → 덕진광장 08:00 → 호남제일문 08:15 → 학교 08:45
  • 익산 — 첫 정류장 08:20 → 원광대사거리 08:30 → 모현사거리 08:34 → 익산역 08:39 → 송학동 08:42 → 학교 08:53
  • 군산 미룡동 — 첫 정류장 08:25 → 군산대 정문 건너편 08:30 → 은파호수공원 입구 08:32 → 학교 08:51
  • 군산 수송동·지곡동 — 첫 정류장 08:30 → 학교 08:52
  • 군산 소룡동 — 첫 정류장 08:23 → 소룡동·나운동·신풍동·명산동 → 기숙사 08:45 → 학교 08:53
  • 군산 터미널·기숙사 — 터미널 건너편 08:35 → 기숙사 08:40 → 학교 08:54 / 기숙사 08:38 출발 노선 → 학교 08:51

하교 버스는 학교에서 출발 시각이 두 갈래입니다.

  • 17:15 출발: 전주, 익산, 군산 소룡동, 군산 미룡동, 군산 지곡동
  • 15:15 출발: 군산 터미널 노선과 수송동 방면 노선 하나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은 운행 조건입니다. 학교는 노선 운행을 시작한 뒤 하루 평균 이용자가 20명 미만이면 운행을 중단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승차권은 통학버스 발급(충전) 시스템에서 발급·충전하고, 실시간 운행과 민원은 운행 업체 연락처로 안내됩니다. 노선과 이용 문의는 교학처 학생 담당 063-450-8440입니다.

군장대학교 학생생활관 입사 일정과 생활 규칙

학생생활관은 별도 누리집에서 학기마다 입사를 신청합니다. 2026학년도 2학기 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입사 기간 — 2026년 9월 2일~12월 21일
  • 신청 기간 — 8월 10일~18일, 회원가입 후 생활관 누리집
  • 선발 기준 — 원거리 거주자·성적우수자, 기간 내 생활관비 완납자
  • 제출서류 — 결핵확인서(3개월 이내), 통장사본
  • 발표·납부 — 8월 20일 발표, 8월 20일~25일 납부
  • 2인실 관리비 — 743,680원 (식비·보증금 미포함)

생활관비는 입금자명을 '학과+이름'으로 넣어야 하고, 카드는 생활관 사무실에서 냅니다.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입사가 취소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입사일에 들어오지 않으면 환불되지 않습니다. 호실은 행정실이 학과·학년별로 배정하고, 입사할 때 입주서약서와 기물확인서에 서명합니다.

생활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관 05:00 열림, 24:00 잠김, 입주 시 지문 등록
  • 조식 07:30~08:30, 석식 18:00~19:00, 토·일요일 식사 없음
  • 외출·외박 월 4회 이내, 학기 총 32박 이내, 복귀 24:00
  • 흡연·실내 음주·벌점 누계 10점 이상은 퇴사
  • 징계·임의 퇴사자는 그 학기와 다음 1학기 이상 입주 불가

전열기구(다리미, 커피포트, 토스터 등)와 화재위험물품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생활관 문의는 063-442-390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군장대학교 휴학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휴학은 학교 공고일부터 학기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대·질병·육아·창업휴학은 사유가 생겼을 때 신청합니다.

군장대학교 휴학 후 복학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휴학 기간이 끝난 뒤 학기개시일로부터 4주가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됩니다. 복학도 공고일부터 학기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합니다.

군장대학교 자퇴하면 등록금을 얼마나 돌려받나요?

학기개시일 전에는 전액, 30일 경과 전에는 5/6, 60일 경과 전에는 2/3, 90일 경과 전에는 1/2을 돌려받고 90일이 지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휴학생은 처음 휴학한 날이 기준입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