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누리집 '동물병원검색'은 시·도와 시·군·구를 골라 병원 이름·주소·전화번호를 보여줍니다. 명절 연휴에는 문 여는 동물병원 목록을 따로 올립니다. 무면허 진료나 약품 불법 판매는 1899-4872로 신고합니다.
대한수의사회 동물병원 검색 — 시/도와 시/군/구 두 단계
대한수의사회 누리집의 '알림마당 → 동물병원검색'에서 전국 동물병원을 지역별로 찾습니다. 지역을 두 단계로 골라 찾는 방식입니다.
| 구분 | 내용 |
|---|---|
| 1단계 | 시/도 선택 (17개 목록) |
| 2단계 | 시/군/구 선택 후 [검색] |
| 결과 항목 | 병원명 · 주소 · 전화번호 |
| 여러 쪽일 때 | 아래 쪽번호로 넘김 |
| 안 나오는 정보 | 진료시간 · 진료과목 · 야간 진료 여부 |
| 이용 제한 | 목록 무단 수집·외부 게재 금지 |
검색 순서는 이렇습니다.
- 대한수의사회 누리집 위쪽 메뉴에서 '동물병원검색'을 누릅니다.
- 시/도를 고르면 그 지역의 시/군/구 목록이 새로 뜹니다.
- 시/군/구를 고르고 [검색]을 누릅니다. 시/군/구를 안 고르면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 결과에서 병원 이름·주소·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쪽번호로 다음 목록을 봅니다.
가장 많이 막히는 것은 진료시간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밤이나 주말에 급하게 찾는다면 목록의 전화번호로 먼저 문을 열었는지 확인하세요.
대한수의사회 광주·전남 검색 — 통합특별시 대신 옛 이름
2026년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합쳐졌습니다. 그런데 동물병원검색의 시/도 목록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 검색 시/도 목록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가 따로 있음
- 통합특별시 이름 — 검색 목록에 없음
- 광주 병원 찾기 — '광주광역시' 선택
- 옛 전남 병원 찾기 — '전라남도' 선택
- 연휴 병원 안내 — 옛 전남 병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확인
- 기준일 — 2026년 10월 2일 확인
같은 누리집 안에서도 화면마다 지역 이름이 다릅니다. 평소 검색은 옛 이름으로, 명절 연휴 병원 안내는 통합특별시 이름으로 찾아야 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원하는 지역이 안 보이면 다른 이름으로 다시 골라 보세요.
강원·전북·제주처럼 특별자치도로 이름이 바뀐 곳은 목록에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로 반영돼 있습니다.
대한수의사회 연휴 진료 동물병원 안내
명절 연휴에 반려동물이 아프면 문 연 병원을 찾기 어렵습니다. 대한수의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요청으로 2023년부터 연휴 진료 동물병원 정보를 조사해 올립니다.
- 2026 추석 연휴 — 9월 24일 ~ 9월 27일
- 참여 병원 — 전국 480곳
- 게시 시작 — 9월 22일(화), 대한수의사회 누리집
- 확인 정보 — 병원명 · 주소 · 연락처 · 운영 날짜와 시간
- 조사 방식 — 17개 시도지부를 통해 조사
- 다른 게시처 — 농식품부 누리집,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연휴 병원 안내는 평소 동물병원검색과 달리 운영 날짜와 시간까지 나옵니다. 2026년 추석에는 연휴 이틀 전인 9월 22일부터 올라왔으니 명절 전에 가까운 병원을 미리 저장해 두면 좋습니다.
연휴 안내도 병원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출발 전에 전화로 진료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대한수의사회 진료비 부가세 면제 항목
2023년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가운데 치료 목적 진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전에는 예방접종·중성화 수술·병리학적 검사 같은 예방 목적 일부만 면제였습니다.
- 진찰·입원 — 진찰, 입원관리
- 접종·투약 — 예방접종, 조제·투약 (병원에서 완제품만 사는 경우 제외)
- 검사 — 병리검사, X-ray·초음파·CT·MRI, 내시경·검이경
- 증상 처치 — 구토·설사·기침·소양증·발작·파행·혈뇨 등
- 질환 치료 — 외이염·아토피성 피부염·위장염·방광염·백내장·무릎뼈 탈구·골절 등
- 과세 유지 — 미용·성형 등 비필수 항목
아토피성 피부염은 처음 예고 때 '개'로 한정됐다가 확정 고시에서 '개'가 빠져 모든 동물종에 적용됩니다.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고양이 비대성 심근병증처럼 고양이 질환도 목록에 따로 들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동물병원에서 완제품 약을 단순히 사는 것은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료 없이 약만 사면 부가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대한수의사회는 회원 병원에 면제분만큼 진료비를 내리고 초진·재진 진찰료, 입원비, 엑스선 촬영비는 면세 전후를 비교해 게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약을 불법으로 파는 것을 봤다면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에 신고합니다.
- 신고 전화 — 1899-4872
- 온라인 — 신고센터 '신고하기'
- 신고 대상 — 무면허 진료, 판매 자격 없는 자의 동물용의약품 판매(무상 제공 포함)
- 인터넷 판매 — 동물용의약품 인터넷·우편 판매도 대상
- 분류 — 불법진료(반려·농장), 불법처방전, 약품불법판매, 면허대여, 기타
- 진행 확인 — 신고하기 → 신고내역조회
온라인 신고 순서는 이렇습니다.
- 신고자 성명·연락처·주소를 적습니다. 일반인은 면허번호를 비워 둡니다.
- 신고 대상자의 성명·상호·주소를 적고, 인터넷 판매라면 아이디와 사이트 주소를 넣습니다.
- 위반 내용 분류와 위반 일시를 고르고 내용을 씁니다.
- 접수 뒤 '신고내역조회'에서 접수·검토·고발중·수사중·처리완료·보류 상태를 확인합니다.
신고한 자료는 고발 근거로 쓰일 수 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비밀로 처리됩니다.
대한수의사회 수의사 신상신고와 연락처
수의사라면 신상신고 기한을 챙겨야 합니다. 수의사법 제14조에 따라 대한수의사회에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 수의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주기 — 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 기한 —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신고처 — 대한수의사회 (온라인 신상신고)
- 대표전화 — 031-702-8686 · 팩스 031-702-1020
- 주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9번길 8-6 수의과학회관
근무지가 바뀐 경우도 신고 내용에 포함됩니다. 면허를 다시 받은 경우에는 다시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을 셉니다.
대한수의사회를 찾아갈 때는 서현역 4번 출구에서 걸어서 2분 거리의 수의과학회관으로 갑니다. 지역 수의사회는 서울·부산·대구·경기 등 시도지부가 따로 있어 누리집 아래 '지부 및 유관기관'에서 찾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한수의사회에서 동물병원은 어떻게 찾나요?
누리집 '알림마당 → 동물병원검색'에서 시/도와 시/군/구를 차례로 골라 검색합니다. 결과에는 병원 이름·주소·전화번호만 나오고 진료시간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한수의사회 검색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안 보여요.
2026년 10월 2일 기준 동물병원검색 목록에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따로 남아 있습니다. 예전 이름으로 고르면 됩니다. 연휴 진료 병원 안내는 통합특별시 이름으로 나옵니다.
대한수의사회 연휴 진료 동물병원은 어디서 보나요?
대한수의사회 누리집에 게시됩니다. 2026년 추석에는 9월 22일부터 480곳이 올라왔고, 농식품부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도 함께 게시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