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기술인증원(https://www.kwtc.or.kr)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품 확인과 판매금지 목록

생활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정수기, 수도용 자재를 인증·검사하는 기관입니다. 싱크대 음식물 분쇄기를 사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볼 곳은 인증유효 제품현황입니다. 2026년 8월 7일 기준 80건만 유효하고 351건은 판매금지 목록에 있습니다.

한국물기술인증원 오물분쇄기 — 원래는 판매·사용 금지 제품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인증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싱크대 아래에서 음식물을 갈아 내보내는 기기입니다. 이 제품은 하수도법 제33조와 시행령 제23조,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에 따라 판매·사용이 금지된 특정공산품입니다.

구분내용
원칙판매·사용 금지 (특정공산품)
예외 조건 1고시 제9조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예외 조건 2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안전인증(KC)
허용 장소하수처리구역 안의 일반가정
처리구역 밖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
불가식당 등 업소

두 인증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전기제품 안전인증(KC)만 있는 제품은 합법이 아닙니다. 인증유효 제품현황 문서도 합법 제품을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서를 획득한 후 KC 전기용품 안전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으로 정의합니다.

사용 범위는 일반가정으로 한정됩니다. 식당 같은 업소는 인증받은 제품이라도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품은 인증받은 형태 그대로 설치해 써야 합니다.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유효·판매금지 제품 목록 받는 법

합법 제품인지 확인하는 공식 자료는 통합인증 포털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화면에 있습니다. 한국물기술인증원 누리집 메뉴의 '통합인증'으로 들어갑니다.

  • 인증유효제품현황 — 2026년 8월 7일 기준 80건 (PDF 47쪽)
  • 판매금지제품현황 — 같은 날 기준 351건 (PDF 191쪽)
  • 목록 표 — 인증번호, 최초 인증일, 만료일, 모델명, 제품방식
  • 제품방식 — 분쇄·회수 / 미생물
  • 상세 표 — 고형물 배출률, 시험기관, A/S 연락처, 상태
  • 인증기간 — 3년 단위
  1. 통합인증 포털 첫 화면에서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바로가기를 누릅니다.
  2. '인증유효제품현황' 다운로드 버튼으로 PDF를 받습니다.
  3. 사려는 제품의 모델명을 찾고 인증 만료일이 남았는지 봅니다.
  4. 같은 화면의 '판매금지제품현황'에 그 모델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판매금지 목록에는 인증기간이 끝난 모델과 시판품조사로 인증이 취소된 모델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2026년 8월 3일자로 시판품조사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모델도 이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인증유효 목록에는 인증 만료일이 2026년 10월인 모델도 있습니다. 두 목록 모두 파일마다 기준일이 적혀 있습니다.

한국물기술인증원 오물분쇄기 인증 기준

인증은 고시 제4조~제8조에 따라 서류검토, 공장심사, 제품시험을 거쳐 결정됩니다.

  • 공장심사 — 개조로 배출을 늘릴 수 없는 일체형인지 확인, 80점 이상 합격
  • 제품시험 — 공장심사 합격 시 실시
  • 시험 기준 — 고형물 무게 기준 80% 이상 회수 또는 20% 미만 배출
  • 일체형 — 회수부(2차 처리기)와 본체가 외형 구분 없는 단일 형태·재질
  • 일체형 아님 — 볼트·너트·나사로 회수부나 거름망을 떼었다 붙일 수 있는 제품
  • 거름망 — 스테인리스 또는 기타 금속

여기서 말하는 2차 처리기는 갈린 찌꺼기를 거름망·필터로 걸러 모으는 회수 장치입니다. 분쇄기와 2차 처리기가 겉으로 나뉘어 있더라도, 연결부와 거름망을 나사 등으로 붙여 떼어 낼 수 있으면 일체형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증유효 제품현황의 상세 표에는 모델마다 시험에서 나온 고형물 배출률이 적혀 있습니다. 기준은 20% 미만이고, 실제 수치는 모델마다 다릅니다.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 제품도 불법이 되는 경우와 처벌

인증을 받은 모델이라도 쓰는 방식에 따라 불법이 됩니다. 인증유효 제품현황 문서 첫 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회수 의무 —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은 사용자가 회수
  • 100% 배출 — 회수하지 않고 모두 흘려보내면 인증과 관계없이 불법
  • 회수부 제거 — 2차 처리기를 떼면 불법
  • 거름망 제거 — 2차 처리기 안에 거름망이 없으면 불법
  • 사용자 처벌 — 100만원 이하 과태료 (하수도법 제80조)
  • 제조·수입·판매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하수도법 제76조)

막히는 지점은 '인증 제품이니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회수부를 떼어 내거나 거름망을 빼서 음식물을 모두 하수구로 보내면, 원래 인증받은 제품이라도 불법 제품이 됩니다.

처벌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에게 있습니다. 명령을 어기고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사람은 과태료, 제조·수입·판매한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 절차와 문의처

제조사나 수입사가 인증을 받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상담
  2. 인증신청
  3. 접수
  4. 서류검토·공장심사
  5. 제품시험 (공장심사 합격 시)
  6. 인증심의
  7. 인증서 발급
  • 오물분쇄기 담당 — 053-601-6382
  • 팩스 — 053-601-6355
  • 상담 시간 — 09:00~18:00 (토요일·공휴일 휴무)
  • 대표전화 — 053-601-6300
  • 주소 —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40길 20
  • 근거 —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도 운영요령

통합인증 포털에는 지자체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쓸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만든 불법 사용 근절 홍보 포스터와 영상도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물기술인증원 정수기·수도용 자재 인증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오물분쇄기 말고도 물과 관련된 여러 인증·검사를 맡습니다.

  • 위생안전기준인증 — 수돗물에 닿는 수도용 자재·제품의 유해물질 용출 검사 (수도법 제14조)
  • 검사 성분 — 납·수은·카드뮴 등 45개
  • 정기검사 — 인증 제품을 2년마다 재검사
  • 정수기 품질검사 — 제조·수입판매업 신고 전 검사 (먹는물관리법 제21조)
  • 수처리제 위생안전인증 — 수돗물 생산에 쓰는 수처리제
  •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 방류수 수질기준 충족 제품 유통

정수기를 만들거나 수입해 팔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검사를 받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그 품질검사기관이 한국물기술인증원입니다. 신고할 때 품질검사성적서와 함께 필터 공급방법 등을 담은 사후관리계획서를 냅니다.

이 밖에 적합인증, KS 인증, 물기술 성능검증, 물순환 품질인증도 운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물기술인증원 오물분쇄기 인증제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국물기술인증원 통합인증 포털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화면에서 인증유효제품현황 PDF를 내려받아 모델명을 찾습니다. 2026년 8월 7일 기준 80건이 유효합니다.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만 받으면 오물분쇄기를 써도 되나요?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과 전기용품 안전인증(KC)을 모두 받아야 하고, 하수처리구역 안의 일반가정 등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식당 등 업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 제품의 거름망을 빼고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2차 처리기(회수부)를 제거하거나 거름망 없이 100% 배출하면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제품이 되고, 사용자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