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학교 누리집에서 재학생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휴학과 증명서입니다. 일반휴학은 지도교수 휴학상담 내역이 저장되고 24시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휴학 순서, 등록금 처리, 증명서 발급기 위치, 주차요금을 정리했습니다.
경기대학교 일반휴학 — 상담 저장 후 24시간
경기대학교 일반휴학은 매년 2월 또는 8월에 받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1월이나 7월 초 학사안내 공지사항에 나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간 | 매년 2월 또는 8월 |
| 선행 조건 | 휴학상담(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신청 화면 | KUTIS → 신청마당 → 학적변동 → 일반휴·복학 |
| 단위·횟수 | 1년(2학기) 단위, 재학 중 3회 |
| 첫 학기 | 신입·편입·재입학생 불허 |
| 문의 | 학사혁신팀 031-249-9122, 8799 |
신청 순서는 이렇습니다.
- 바른시스템 → 상담활동 → 평생지도교수상담에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담유형은 반드시 '휴학상담'으로 고릅니다.
- 지도교수와 휴학상담을 합니다.
- 교수가 상담 내역을 바른시스템에 저장합니다.
- 저장 후 24시간이 지나면 KUTIS에서 일반휴학을 신청합니다.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이 이 24시간입니다. 상담 내역이 저장되기 전에는 신청 화면에서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바른시스템으로 신청하지 않고 상담했더라도 교수가 내역을 저장하면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등록금을 낸 뒤 휴학하면 환불받지 못하고 다음 학기로 이월됩니다. 미납 도서가 있으면 반납해야 휴학 신청이 됩니다. 일반휴학 3회를 다 쓰면 더 쉴 수 없고,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됩니다.
질병으로 일반휴학을 할 때는 종합병원장이 발급한 4주 이상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학사혁신팀에 직접 냅니다. 본인이 갈 수 없으면 가족관계증명서상 보호자가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군입영·창업·육아휴학
일반휴학 말고는 모두 진리관(1강의동) 1층 학사혁신팀에 직접 가서 신청합니다.
- 군입영휴학 — 입영 10일 전부터 입영일까지, 방문
- 창업휴학 — 일반휴학 기간과 같음, 휴학원서(창업지원단 확인)+증빙
- 임신·출산·육아휴학 — 사유가 생겼을 때, 휴학원서+증빙
- 질병 일반휴학 — 4주 이상 입원 진단서, 방문
- 일반휴학 중 입대 — 복무 시작 전 군입영휴학 신청
- 신청 장소 — 진리관(1강의동) 1층 학사혁신팀
일반휴학 중에 입대하는 학생은 복무 시작 전에 군입영휴학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 학기 안에 군입영휴학으로 바꾸면 그 일반휴학은 3회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학기 중에 입대할 예정이라면 재학 중 군입영휴학을 신청하거나 일반휴학 뒤 군입영휴학으로 바꿉니다. 수업일수 4/4선이 지나서 입영하면 그 학기 성적은 무조건 인정되고, 인정 여부를 고를 수 없습니다.
경기대학교 복학 신청과 조기복학 제한
복학 신청도 매년 2월 또는 8월에 받습니다. 휴학 종류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 일반휴학 후 복학 — KUTIS 신청마당 → 학적변동 → 일반휴·복학
- 군입영휴학 후 복학 — 방문, 복학원서+전역확인서
- 전역예정자 — 휴가 포함 개강 후 3주 이내 복학 가능자만
- 전역예정자 서류 — 복학원서, 전역예정증명서, 잔여휴가확인서
- 조기복학 제한 — 전과(부)·전공선택 유연화·교직이수 신청 불가
- 조기복학 장학 — 마지막 학기 교내 성적장학금 불가
휴학 기간보다 일찍 돌아오는 조기복학은 불이익이 붙습니다. 학년이 꼬여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전과(부)·전공선택 유연화·교직이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학기(8학기, 건축학과 10학기)에는 교내 성적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입학은 매년 1월 또는 7월에 직접 방문해 원서를 내고 서류심사를 받습니다. 재입학한 학기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재입학 전에 일반휴학 3회를 다 썼다면 재입학 뒤에도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경기대학교 자원퇴학과 등록금 반환
자원퇴학은 온라인으로 안 되고 서류를 들고 여러 곳을 거칩니다.
- 개시일 전날까지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 30일까지(2026-2학기 9월 30일) — 6분의 5(입학금 제외)
- 60일까지(10월 30일) — 3분의 2
- 90일까지(11월 29일) — 2분의 1
- 90일 이후(11월 30일 신청분부터) — 반환 없음
- 기준일 — 자원퇴학 신청일 또는 반환학기 휴학 신청일
신청 순서는 이렇습니다.
- 자원퇴학 원서와 등록금 환불신청서를 쓰고 본인과 보호자가 날인합니다.
- 지도교수와 상담합니다.
- 소속 학부·학과 사무실에서 학부장·학과장 날인을 받습니다.
- 학사혁신팀(서울캠퍼스는 관광문화대학 교학팀)에 냅니다.
돌려받을 등록금이 있다면 신분증 외에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가능), 보호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 등록금납입증명서를 내고 장학지원팀(031-249-8785)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입학을 생각한다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편입학자 포함)는 1학기 이상 다니지 않고 제적되면 재입학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자퇴 처리가 끝났는지는 인터넷증명발급이나 무인발급기에서 학적부나 제적증명서를 뽑아 확인합니다.
경기대학교 증명서 발급 방법과 무인발급기
증명서는 인터넷, 어디서나민원, 우편, 무인발급기로 받습니다.
- 인터넷증명발급 — 즉시 출력, 졸업생은 1회 회원가입
- 어디서나민원(팩스) — 행정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3시간 이내
- 우편증명 — 국내 1~2일(주말 제외), 해외는 나라별 상이
- 무인발급기(수원) — 미래관(교육관) 1층, 복지관 1층, 종합강의동 1층, 예지관 지하 1층, 기숙사 1층 로비
- 무인발급기(서울) — 학생회관(신관 1층), 본관
- 문의 — 학사혁신팀 031-249-8781
무인발급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학번과 종합정보시스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학번을 모르면 KUTIS에서 본인인증으로 조회합니다.
영문 증명서는 처음 받을 때 KUTIS 우측 상단 '개인정보변경'에서 영문성명을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무인발급기도 같습니다.
유학 서류처럼 밀봉(Sealing), WES, 압인, 석차 기재가 필요하면 우편증명 신청 때 요청사항에 적습니다. 무인발급기에서 이런 처리를 원하면 수원 학사혁신팀에 직접 가야 합니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었다면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들고 학사혁신팀에서 먼저 고칩니다. 대학원생은 각 대학원에 묻습니다.
경기대학교 주차요금과 통학버스
수원캠퍼스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에 있고 대표전화는 031-249-9114입니다.
- 평일 일반차량 — 최초 30분 1,000원, 이후 10분당 500원, 1일 최대 20,000원
- 주말·공휴일 — 3시간 3,000원, 1일 5,000원
- 50% 할인 — 인근 주민(이의동·연무동), 장애인, 국가유공자(초과요금만)
- 학생 정기권 — 월 5,000원, 학기 20,000원
- 정기권 미교부 학생 — 할인권 1일 1,000원
- 주차관리소 — 정문(서문) 입구, 평일 09~18시, 031-241-2432
인근 주민 할인은 그날 신분증을 보여준 차량만 받고, 나중에 소급되지 않습니다. 정기권은 자동차등록증과 재학증명서를 들고 주차관리소에 가서 신청하며, 본인 차가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나 렌터카 계약서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통학버스가 다닙니다. 2026학년도 기준 등교 노선은 수원역 4번 출구(7:30·8:00·8:20·8:40) 1,000원, 안양 범계사거리(7:35) 2,500원, 안산 중앙역(7:30)·상록수역(7:40) 2,800원, 강서 송정역(6:40) 3,000원, 부평(6:30)·주안(6:50)·송내(6:50) 3,500원입니다. 주말·공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개교기념일(11월 8일)에는 다니지 않습니다.
지하철은 신분당선 광교(경기대)역에서 걸어서 15분 가량이고, 1호선 수원역에서는 경기대행 버스(7-1, 16-2, 35, 37번 등)를 타고 종점에서 내립니다. 서울캠퍼스는 서대문구 경기대로9길 24(02-390-5114)이고 5호선 서대문역 1번 출구에서 약 3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기대학교 일반휴학 신청 버튼이 안 눌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휴학상담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바른시스템에서 상담유형 '휴학상담'으로 신청해 지도교수와 상담하고, 교수가 상담 내역을 저장한 뒤 24시간이 지나야 KUTIS에서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등록금을 내고 휴학하면 돌려받나요?
돌려받지 못합니다. 등록 후 휴학하면 학칙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고 다음 학기로 이월합니다.
경기대학교 군입영휴학은 언제 신청하나요?
입영 10일 전부터 입영일까지 진리관(1강의동) 1층 학사혁신팀에 직접 가서 신청합니다. 일반휴학 중에 입대하더라도 복무 시작 전에 군입영휴학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