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바로가기(https://opinion.lawmaking.go.kr) 입법예고 의견 내는 순서와 회신받는 법

생활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찾아 들어오는 사람이 가장 자주 헛수고하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정부 입법예고와 국회 입법예고가 서로 다른 사이트라는 점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와 국회 입법예고 구분하기

이 글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부분입니다. 법이 바뀐다는 소식을 듣고 의견을 내려는 사람 대부분이 여기서 시간을 버립니다. 같은 '입법예고'라는 말을 쓰지만 두 곳은 다른 사이트이고, 다루는 것도 다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모아 두는 것은 정부 부처가 만드는 법령안지방자치단체 조례안입니다. 대통령령·총리령·부령 같은 하위법령과 부처 고시가 여기로 옵니다. 반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서 예고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맨 아래 관련 사이트 목록에 '국회입법예고'가 별도 링크로 걸려 있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무엇에 대한 의견인가어디로메모
정부 부처가 만드는 법령안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국민참여입법센터 (부처)입법예고화면에서 바로 의견제출이 열린다
정부 부처의 정책·제도·계획국민참여입법센터 (부처)행정예고법령이 아니라 정책을 예고하는 자리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국민참여입법센터 (지방)입법예고목록과 공고문은 여기서 보고, 의견은 해당 자치단체 담당부서로 낸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국회 입법예고(pal.assembly.go.kr)다른 사이트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내면 그 법률안에 닿지 않는다

표에서 넷째 줄이 헛걸음의 대부분입니다. 어떤 법률이 바뀐다는 기사를 보고 들어왔다면, 그 안건이 정부가 마련 중인 단계인지 이미 국회에 올라간 단계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정부가 마련 중이면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국회에 올라갔으면 국회 입법예고에 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입법진행현황 메뉴에 정부입법현황과 국회입법현황이 나란히 있어서, 지금 어느 단계인지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기회가 한 번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만든 법령안이 법률안이라면 국회로 넘어간 뒤 국회 입법예고가 다시 열립니다. 정부 단계에서 놓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단계에서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주소도 정리해 둡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는 opinion.lawmaking.go.kr 입니다. 예전에 쓰던 www.lawmaking.go.kr 로 들어가도 같은 화면에 도착합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와 국민참여입법센터로 나뉘어 있던 두 누리집이 2025년 9월 19일부터 국민참여입법센터 하나로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옛 주소를 눌러 화면이 바뀌어도 잘못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기간과 잔여일 확인

입법예고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그 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낼 수 없습니다. 며칠인지는 행정절차법에 적혀 있습니다.

  • 구분 — 예고기간 — 근거
  • 법령 입법예고 — 40일 이상 — 행정절차법 제43조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 자치법규(조례) 입법예고 — 20일 이상 — 행정절차법 제43조 괄호
  • 행정예고 — 20일 이상 — 행정절차법 제46조제3항
  • 행정예고(긴급 단축 시) — 10일 이상 — 행정절차법 제46조제4항 — 단축해도 이 아래로는 못 내려간다
  • 국회 일부개정법률안 — 10일 이상 — 국회법 제82조의2
  • 국회 제정·전부개정법률안 — 15일 이상 — 국회법 제82조의2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연장된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40일은 하한이지 실제 기간이 아닙니다. 조문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날 올라온 예고 중에 접수기간이 40일이 넘는 것과 열흘이 채 안 되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 법에 40일이라고 하니 한 달쯤 여유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미루면 안 됩니다.

다행히 화면이 남은 날짜를 직접 알려 줍니다. 입법예고 상세 화면에 접수기간과 함께 '잔여일'이 숫자로 표시됩니다. 날짜를 세어 볼 필요 없이 이 숫자만 보면 됩니다. 같은 자리에 소관부처와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메일도 함께 나옵니다.

입법예고가 아예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가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다섯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입법이 긴급한 경우,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단순한 표현·자구 변경처럼 성질상 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한 경우,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찾는 법령안이 목록에 없다면 아직 예고 전이거나 이 다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 예고가 생략된 것일 수 있습니다.

법령안이 어디에 공고되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2조제1항은 법령의 입법안은 관보와 법제처장이 구축·제공하는 정보시스템에, 자치법규의 입법안은 공보에 공고하도록 나누어 두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시스템이 국민참여입법센터입니다. 조례안이 자치단체 공보나 홈페이지 쪽에 먼저 뜨는 것도 이 조문 때문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의견 제출 뒤 받는 처리결과 통지

의견을 내 봐야 읽기나 하겠느냐는 생각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이 두 가지를 의무로 정해 두었습니다.

첫째, 제44조제3항입니다.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가 더 중요합니다. 제44조제4항은 행정청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냈으면 회신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처리방법과 처리결과 통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같은 조 제5항이 대통령령에 넘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신을 받을 곳이 없으면 통지가 오지 않습니다. 공고문의 '의견제출' 항이 요구하는 기재사항은 여러 부처 공고에서 같은 형식으로 반복됩니다.

  • 적을 것 — 내용 — 메모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반대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밝혀 적는다 — 공고문이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항목이다
  • 성명 — 기관·단체이면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이름을 적게 되어 있어 완전한 익명 제출은 상정되어 있지 않다
  • 주소 및 전화번호 — 회신을 받을 곳 —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연락처를 받는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 자료나 근거가 있으면 함께 — 선택 항목이다

표에서 첫째 줄을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반대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밝혀 적으라고 공고문이 명시적으로 요구합니다. 반대한다는 말만 적은 의견과 왜 반대하는지를 적은 의견은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으면 '그 밖의 참고 사항'에 함께 넣습니다.

제출 방법에서 걸리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처 입법예고 상세 화면에는 의견제출 자리가 열려 있고 입법의견 탭에 지금까지 들어온 건수가 표시됩니다. 그런데 공고문 본문에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이라고 적어 둔 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공고에서는 화면의 제출 자리만 쓰고 끝내면 공식 의견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기 전에 공고문의 '의견제출' 항을 먼저 읽고, 거기에 적힌 방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자리에 우편 주소와 팩스번호, 전자메일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방법과 본인확인 범위

완전한 익명으로 낼 수 있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익명 제출은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고문이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적으라고 요구하고, 행정절차법 제44조제4항이 제출한 사람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지를 하려면 누가 냈는지와 어디로 보낼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만 로그인 문턱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공동인증서를 꼭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식마다 되는 일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 로그인 방식 — 되는 일
  • 아이디 로그인 — 의견제출, 입법제안, 법령해석 요청, 정보공개 신청, 입법정보발송 신청
  • 간편인증(민간인증서) — 아이디 로그인과 같은 범위
  • SNS 로그인(카카오·네이버) — 의견제출, 입법제안, 입법정보발송 신청
  • 휴대전화인증 — (부처)입법예고 의견제출만 된다

표에서 읽어야 할 것은 마지막 두 줄입니다. 의견제출 하나만 하려는 사람이라면 카카오나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해도 되고, 휴대전화인증만으로도 부처 입법예고 의견제출은 됩니다. 회원가입을 새로 하거나 인증서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휴대전화인증으로 들어가면 의견제출 말고는 막힙니다. 법령해석을 요청하거나 정보공개를 신청하거나 입법제안을 하려면 아이디 로그인이나 간편인증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를 함께 할 생각이라면 처음부터 아이디 로그인이나 간편인증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로그인 방식을 잘못 골라 들어갔다가 원하는 메뉴가 눌리지 않아 되돌아 나오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화면 사용 방법 자체가 막힐 때는 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 사용방법 문의가 1577-9178입니다. 다만 이 번호는 시스템 사용에 관한 곳이고, 법령안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예고 화면에 적힌 소관부처 담당부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세 화면에 부서명과 전화번호가 함께 나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례 입법예고 의견 제출 방법

조례에 의견을 내는 것도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됩니다. 다만 부처 법령안과 방식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들어가면 제출 버튼을 찾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메뉴는 통합입법예고 아래 (지방)입법예고입니다. 부처 것과 같은 자리에 모여 있어서, 시·군·구가 예고한 조례안이 부처 법령안과 나란히 목록에 뜹니다. 자기 동네 조례가 지금 예고 중인지 확인하려면 여기를 보면 됩니다.

기간은 20일 이상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3조가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이라고 괄호로 자치법규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법령안보다 짧으니 더 서둘러야 합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의견을 내는 경로입니다. 조례안 상세 화면에는 자치단체명과 공고번호, 공고일자, 담당부서가 나오고 공고문과 첨부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 입법예고와 달리 화면에서 바로 의견을 쓰는 자리가 없습니다. 공고문의 '의견제출' 항에 담당부서 이름과 전화번호, 팩스번호가 적혀 있고, 그 연락처로 직접 내는 방식입니다. 예고방법도 관보가 아니라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처럼 자치단체 공보로 적혀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2조제1항이 자치법규는 공보에 공고하도록 나누어 둔 것과 맞물립니다.

그래서 조례는 순서를 이렇게 잡는 편이 낫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지방)입법예고에서 예고 중인지와 기간을 확인하고, 공고문을 열어 담당부서 연락처를 확인한 다음, 그 부서로 의견서를 보냅니다. 첨부된 입법예고문 파일에 조례안 전문이 들어 있으니 내용은 여기서 먼저 읽어 볼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따로 뒤질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예고 기간을 놓쳤을 때 남은 창구

들어가 보니 이미 접수기간이 끝나 있는 경우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낼 수 없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길이 몇 가지 있습니다.

  • 남은 방법 — 내용 — 근거
  • 재입법예고를 기다린다 — 예고 뒤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생기면 그 부분을 다시 예고하게 되어 있다 —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
  • 불편법령신고 — 특정 예고 건과 무관하게 상시로 불편한 법령을 신고한다 —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제안 메뉴
  • 아이디어 공모제 — 법령 개선 아이디어를 상시로 등록한다 —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제안 메뉴
  • 국회 단계에서 다시 본다 — 정부안이 법률안이면 국회에 넘어간 뒤 국회 입법예고가 따로 열린다 — 국회법 제82조의2

표의 첫째 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은 입법예고를 한 뒤 예고 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다시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목록에 '재입법예고'라고 붙은 건이 보이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관심 있는 법령안이 예고를 마쳤더라도 내용이 크게 바뀌면 기회가 한 번 더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와 셋째 줄은 예고 기간과 무관하게 상시로 열려 있는 창구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제안 메뉴 아래 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고 중인 특정 법령안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법령이 불편하다거나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원래 이쪽이 맞는 자리입니다. 예고 목록을 아무리 뒤져도 내가 말하고 싶은 법이 안 나온다면, 그 법은 지금 개정 중이 아닌 것이므로 여기로 가면 됩니다.

넷째 줄은 앞에서 본 국회 단계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안이 법률안이라면 국회에 제출된 뒤 국회 입법예고가 따로 열립니다. 국회법 제82조의2에 따라 일부개정법률안은 10일 이상,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15일 이상 예고됩니다. 정부 예고 기간이 40일 이상인 것에 비하면 훨씬 짧습니다. 국회 단계를 노린다면 훨씬 자주 들여다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놓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입법정보발송 신청이 있습니다. 아이디 로그인이나 간편인증, SNS 로그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이고, 관심 분야의 입법 정보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은 예고를 매번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면 이쪽을 걸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을 냈는데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이라고 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국회 입법예고는 서로 다른 사이트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모으는 것은 정부 부처가 만드는 법령안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안이고,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서 예고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맨 아래 관련 사이트 목록에도 국회입법예고가 별도 링크로 걸려 있습니다. 관심 있는 안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는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입법진행현황 메뉴에서 정부입법현황과 국회입법현황을 나란히 볼 수 있으니 여기서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정부 단계에서 놓쳤더라도 그 안이 법률안이면 국회로 넘어간 뒤 국회 입법예고가 다시 열립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며칠인가요?

행정절차법 제43조는 입법예고기간을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예고는 제46조제3항에 따라 20일 이상이고, 긴급한 필요가 있어 단축하는 경우에도 제46조제4항에 따라 1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40일은 하한이지 실제 기간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더 짧아질 수 있어서 같은 날 올라온 예고 중에도 40일이 넘는 것과 열흘이 안 되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상세 화면에 접수기간과 잔여일이 숫자로 표시되니 그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의견을 내면 답변이 오나요?

행정절차법 제44조제4항이 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출된 의견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처리방법과 처리결과 통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44조제5항이 대통령령에 넘겨 두었습니다. 회신을 받으려면 연락처가 정확해야 하므로 공고문이 요구하는 대로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빠짐없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