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2003년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농장 방역·도축검사·수입축산물 검역을 맡습니다. 누리집에서 가장 많이 찾는 것은 가축질병 신고 전화와 포상금, 방역위생관리업 법정교육, 채용 공고입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질병 신고 전화와 포상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누리집 하단에는 신고 전화가 두 개 있습니다. 가축이 이상할 때와 위반 사실을 알릴 때 번호가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가축질병 상담·신고 | 1666-0682 |
| 전염병 발생 위반사실 신고 | 1588-9060, 1588-4060 |
| 대표전화 | 044-550-5500 |
| 팩스 | 044-865-8901 / 8902 |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
| 운영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2003년 설립) |
2026년 4월 공지된 '가축전염병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에 따르면 포상금은 정밀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지급됩니다.
- 구제역·고병원성 AI·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신고: 최대 500만원
- 돼지열병 신고: 50만원
- 소해면상뇌증 신고: 최대 100만원
질병 발생 말고도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신고해도 대상이 됩니다. 예방접종 미이행, 소독시설 미설치, 차량 GPS 장착 위반, 이동제한 위반 등입니다.
막히는 지점은 지급 제외 대상입니다. 해당 가축의 소유자와 직무 관련 공무원은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지 못합니다. 세부 지급 요령은 공지 첨부 파일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에 있습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화예찰과 농장 방문 절차
본부는 질병이 생기기 전에 농가를 먼저 찾습니다. 전화로 묻는 전화예찰과 직접 가는 시료채취·방역실태점검이 있습니다.
- 전화예찰 — 전국 9개 예찰센터, 전체 양축농가 월 1회 이상
- 전화 방식 — 전화, 알림톡, 보이스봇
- 이상 응답 시 — 담당 방역사에게 실시간 알림 → 현장 확인
- 해외 방문자 — 축산 관련 해외 방문자에 3회 전화, 5일 축사 출입 금지 홍보
- 시료채취 방문 — 방문 전 5일 이내 사전고지, 임상검사 먼저
- 정기방문 — 방역사 연 2회(농장정보 현행화)
전화예찰에서 '이상 있음'으로 답하면 업무시간에는 담당 방역사와 방역팀장에게, 업무시간 밖에는 상황실 근무자에게 알림이 갑니다. 방역사가 농가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시료를 채취하며, 지자체 확인을 거쳐 초동방역 투입으로 이어집니다. 전화를 받지 않은 농가는 전문대응요원이 다시 전화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찾습니다.
시료채취는 질병마다 대상이 다릅니다. 구제역은 무작위로 뽑은 농가와 개체, 브루셀라병과 소결핵병은 검진우로 신청된 개체가 대상입니다. 방문하면 임상검사를 먼저 하고 귀표(이표)가 붙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농장정보는 소·돼지·닭·오리·꿀벌 등 18개 축종을 키우는 농가가 대상이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6항에 근거해 수집됩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과 격리 기간
구제역,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악성가축전염병은 첫 대응 속도가 확산을 가릅니다. 본부는 신고부터 판정까지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보냅니다.
- 출동 요청 — 시·도 및 농림축산식품부
- 현장 조치 — 기초역학조사, 출입자 통제, 가축 이동 통제, 주변 소독
- 판정 — 시·도 방역기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병성감정
- ASF 양성 — 10일간 감수성동물·관련시설 접촉금지(격리)
- 구제역·AI 양성 — 7일간 접촉금지(격리)
- 음성 — 평시방역으로 복귀
여기서 격리 대상은 농가가 아니라 현장에 투입된 인력입니다. 양성 판정이 나면 초동방역팀은 ASF 10일, 구제역·AI 7일 동안 감수성동물과 관련 시설에 접촉할 수 없습니다.
방역실태점검은 가축방역사가 대상 농가를 직접 찾아 질병 발생 여부를 살피고, 국가정책과 질병 근절 홍보·교육을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증상이 보이면 병성감정을 의뢰합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위생관리업 교육과 교육플랫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으로 신고한 영업자(대표자)와 종사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4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신규교육 — 16시간 · 연중 3회
- 보수교육 — 8시간 · 연중 3회
- 장소 — 중부권
- 신규 내용 — 법령·방역정책, 미생물과 소독, 해충·쥐 방제, 장비·약품, 안전
- 순회교육(농가) — 우제류·가금류 농가, 연중 도본부별 1~3회
- 문의 — 044-550-5599
온라인 교육은 교육플랫폼(lms.lhca.or.kr)에서 합니다. 가입 순서는 이렇습니다.
- 회원유형을 고릅니다. 일반회원, 농장 관리인, 내부 임직원 세 가지입니다.
- 약관에 동의합니다.
- 본인인증을 합니다.
- 가입정보를 입력하고 가입을 마칩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은 회원유형입니다. 방역위생관리업 법인의 대표자·종사자는 '농장 관리인'이 아니라 일반회원을 고른 뒤 법인 정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농장 관리인으로 가입하면 본인인증 정보가 관리시스템의 농장 정보와 맞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플랫폼에는 수료증 발급 메뉴와 외국인근로자용 8개 국어 가축방역 교육영상, 가상농장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문의는 평일 09~18시 044-550-5599입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도축검사와 검사원·검역 업무
본부 검사원은 도축장에서 검사관을 도와 가축과 고기를 검사합니다. 도축검사는 살아 있을 때 하는 생체검사와 도축 뒤 하는 해체검사로 나뉩니다.
- 검사원 자격 ① — 수의학·축산학·식품학·생물학 전공 졸업
- 검사원 자격 ② —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
- 검사원 자격 ③ —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관계 업무 1년 이상
- 신규교육 — 40시간 이상(최초)
- 보수교육 — 매년 4시간 이상
- 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4조, 시행령 제18조·제18조의2
생체검사에서 이상이 보인 가축은 격리장에 일정 시간 계류한 뒤 재검사로 도축 허용 여부를 정합니다. 해체검사에서 적합하면 합격 표시를 하고 도축검사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도축장에서는 질병 근절용 시료와 미생물·잔류물질 검사용 시료도 채취합니다.
수입식용축산물 검역도 본부 일입니다. 용인 검역사무소는 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 광주(경기) 검역사무소는 경기 광주·안성·이천·여주, 부산 검역사무소는 부산·경남·경북·전남을 맡습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채용 공고와 사칭 사기 주의
채용 공고는 '알림마당 → 채용정보 → 채용공고'에 올라옵니다. 2026년 9월에는 3차 정규직과 2차 기간제 공고가 함께 나왔습니다.
- 3차 정규직 — 30명(방역직 14 · 위생직 10 · 검역직 3 · 예찰직 3)
- 접수 — 9.28.~10.5. 18:00, 채용 홈페이지 온라인만
- 방역직·위생직(7급) — 연 2,900만원 내외(세전)
- 검역직(6급) — 연 3,400만원 내외 · 수의사 면허 필요
- 나이 제한 — 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 초과 지원 불가
- 서류 합격 배수 — 1명 7배수 · 2명 5배수 · 3명 이상 3배수
방역직은 축산산업기사 이상, 관련 전공 전문대 이상 졸업, 행정기관 가축방역 업무 1년 이상, 축산관련단체 2년 이상 가운데 하나만 갖추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채용분야와 지역은 중복 지원이 안 되고, 방문·우편·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서류 합격 뒤 증빙서류를 낼 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되지 않는 경력이나 기간을 다르게 적은 경력은 감점이나 탈락 사유가 됩니다.
채용과 별개로 직원 사칭 사기 공지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구매확약서' 같은 위조 공문으로 고액 물품 대납을 요구하는 수법인데, 본부는 이 서식을 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전화를 끊고 계약담당(044-550-5540, 5535)이나 감사실(044-550-5302~3)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112에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질병 신고 전화번호는?
가축질병 상담·신고는 1666-0682, 전염병 발생 위반사실 신고는 1588-9060·4060입니다. 대표전화는 044-550-5500입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신고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정밀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구제역·고병원성 AI·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신고는 최대 500만원, 돼지열병은 50만원, 소해면상뇌증은 최대 100만원입니다. 해당 가축의 소유자와 직무 관련 공무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위생관리업 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신규교육 16시간, 보수교육 8시간입니다. 연중 신규 3회, 보수 3회가 중부권에서 열리고 문의는 044-550-5599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