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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설계사 없이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생명보험사라 보험금 청구도 앱과 누리집에서 직접 합니다. 앱·인터넷 청구는 100만원 이하만 됩니다. 그보다 큰 금액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교보라이프플래닛 고객센터와 상담 시간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지점과 설계사가 없습니다. 상담은 전화와 채팅으로, 업무 처리는 누리집과 앱으로 합니다.

구분내용
고객센터1566-0999
상담 시간평일 오전 9시~오후 7시
채팅 상담챗봇 또는 상담원 연결
상담 예약고객센터 화면에서 신청
팩스1566-9831
본사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5 (04379)

고객센터는 주말과 공휴일에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를 묻거나 계약 내용을 확인하려면 평일 저녁 7시 전에 걸어야 합니다.

계약조회, 계약변경,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대출, 사고보험금 신청, 지급금 신청은 마이페이지 메뉴에 모여 있고, 계약변경부터 지급금 신청까지는 앱 메뉴로 표시돼 있습니다. 누리집에서 로그인하려면 보안프로그램 설치 화면이 따로 있으니 PC에서 막히면 그 메뉴부터 확인하세요.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고객센터에 먼저 전화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라는 것이 회사의 공식 안내입니다. 보험 종류와 청구 사유마다 서류가 달라서, 빠진 서류가 있으면 심사가 멈춥니다.

교보라이프플래닛 보험금 청구 방법 — 금액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보험금 신청 방법은 네 가지지만 청구금액과 계약 관계에 따라 쓸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 인터넷(PC) — 청구금액 100만원 이하
  • 모바일 앱 — 청구금액 100만원 이하
  • 팩스 — 100만원 이하 또는 장해지급률 50% 이상 납입면제 청구
  • 등기우편 — 모든 청구사유
  • 인터넷 인증 — PIN, 지문, 네이버
  • 앱 인증 — PIN, 지문·FaceID, 카카오페이, 네이버

인터넷과 앱으로 청구하려면 계약자, 피보험자, 입원·기타 시 보험수익자가 모두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계약자이고 자녀가 피보험자인 경우가 대표적인 예외인데, 어린이보험은 피보험자가 만19세가 되기 전까지 앱 청구가 됩니다.

100만원이 넘는 청구는 서류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받는 곳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5, 5층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사고보험금 담당자 앞(04379)이고, 서류 분실과 도달 확인 때문에 일반우편이 아닌 등기우편을 요청합니다.

팩스(1566-9831)는 고객센터에 먼저 문의한 뒤 보내는 방식입니다.

교보라이프플래닛 보험금 접수 시각과 청구 순서

인터넷과 앱은 365일 24시간 열려 있지만, 접수일은 낸 시각으로 정해집니다.

  • 오후 5시까지 신청 — 당일 접수
  • 오후 5시 이후 신청 — 다음 영업일 접수
  • 주말·공휴일 신청 — 다음 영업일 접수
  • 사망보험금 청구인 — 사망 시 보험수익자
  • 그 밖의 보험금 청구인 — 입원·기타 시 보험수익자
  • 팩스 신청 — 24시간, 접수 기준은 같음

금요일 저녁에 앱으로 내면 접수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빨리 받아야 한다면 평일 오후 5시 전에 내세요.

인터넷과 앱 청구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2.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청구 관련 동의를 합니다.
  4. 서류를 촬영하거나 사진 파일을 첨부합니다.
  5. 신청을 완료하고 '보험금 신청사항 조회'에서 진행 상황을 봅니다.

교보라이프플래닛 보험별 청구 서류

서류는 공통서류에 청구 사유별 서류를 더하는 구조입니다.

  • 공통 — 사고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수익자 신분증 사본
  • 계좌 — 미리 등록하지 않은 계좌면 수익자 통장 사본
  • 암 진단 — 진단서 + 조직검사결과지
  • 뇌혈관·심혈관 — CT·MRI 판독지, 관상동맥조영술 등 검사결과지
  • 수술 — 수술명·일자가 든 서류 + 진료비세부내역서(EDI코드 포함)
  • 장해 — 후유장해진단서(종합병원), 관절운동장해는 AMA 방식 운동범위

치아보험금은 회사 양식인 치과치료확인서에 치아번호, 치료 종류, 진단확정일, 치료종료일을 반드시 적어야 하고 치과진료기록 사본을 함께 냅니다. 표적항암약물치료는 회사 양식의 확인서를 씁니다. 어린이보험을 처음 청구할 때는 피보험자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됩니다.

가장 서류가 많은 것은 사망보험금입니다.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원본이 필요하고,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상속관계가 드러나는 가족관계증명서, 대표수익자 지정동의서, 상속인 각각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까지 모아야 합니다. 관계확인 서류와 인감증명서는 최근 6개월 안에 발급한 것만 받습니다.

사고(재해)가 원인이면 경찰서·소방서의 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지급결의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서류 가운데 하나를 더 냅니다.

교보라이프플래닛 보험금 심사와 지급지연 이자

접수된 청구는 보험심사팀이 먼저 현장확인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필요하면 KCA손해사정이 병원·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심사를 거쳐 지급 또는 부지급을 결정합니다.

  • 지급기일 다음 날~30일 — 보험계약대출이율
  • 31일~60일 — 보험계약대출이율 + 4.0%
  • 61일~90일 — 보험계약대출이율 + 6.0%
  • 91일 이후 — 보험계약대출이율 + 8.0%
  • 적용 대상 — 2016년 4월 1일 이후 계약의 사망·장해·입원/응급실 보험금
  • 소멸시효 — 3년 (2015년 3월 12일 이전 사유는 2년)

지급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회사는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 제도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병원·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험금과 지연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손해사정은 고객이 따로 손해사정사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사고 통보를 받고 7일이 지나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진단이나 장해 판정을 두고 합의가 안 되면 종합병원 전문의 가운데 제3자를 함께 정해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이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부 냅니다.

교보라이프플래닛 청약철회와 민원 접수

가입을 후회한다면 청약철회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보험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 증권 받은 날부터 15일 /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
  • 위법계약 해지요구 —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 계약일부터 5년 중 먼저 오는 날
  • 해지요구 회신 — 요구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민원 인터넷 접수 — 계약회원·비계약회원 접수
  • 민원 전화 접수 — 1566-0999 (평일 9시~19시)
  • 민원 우편·팩스 — 민원신청서 작성 후 등기우편 또는 팩스 1566-9831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 위반 같은 법 위반이 있었다면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가 수락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됩니다. 해지요구서에는 위반 사실과 근거자료를 붙입니다.

민원을 비회원으로 인터넷 접수하면 답변이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만 오고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팩스로 낸 뒤에는 고객센터에 보냈다고 알려야 빨리 접수됩니다. 우편은 '소비자보호지원담당 앞'으로 보내고, 대리인이 낼 때는 위임장과 계약자 인감증명서 1부를 함께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보라이프플래닛 보험금은 앱으로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금액 100만원 이하까지 모바일 앱과 인터넷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같아야 하고 100만원이 넘으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교보라이프플래닛 고객센터 번호와 상담 시간은요?

고객센터는 1566-0999이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받습니다. 전화는 평일에만 받으니 주말에는 앱이나 누리집에서 업무를 봅니다.

교보라이프플래닛 보험금을 밤에 신청하면 언제 접수되나요?

인터넷과 앱은 24시간 신청할 수 있지만 오후 5시까지 낸 건만 당일 접수됩니다. 오후 5시 이후와 주말·공휴일 신청은 다음 영업일에 접수됩니다.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