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 누리집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금액부터 봐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는 청구금액 300만원 이하만 되고, 그보다 크면 원본을 우편으로 보냅니다. 팩스 번호도 보험 종류마다 다릅니다.
롯데손해보험 보험금 접수 방법 — 300만원이 기준입니다
롯데손해보험 상해·질병보험 사고접수는 누리집에 로그인한 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인터넷 접수 | 청구금액 300만원 이하만 |
| 큰 금액 | 300만원을 넘으면 원본 서류 제출 |
| 작은 금액 | 300만원 미만은 사본 제출 또는 팩스 |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피보험자 본인(미성년자는 계약자·법정대리인으로 등록된 사람) |
| 접수 시간 | 18시 이후 접수는 다음 영업일 진행 |
| 실손24 | 연계병원에서 2024-10-25 이후 수납했다면 종이서류 없이 |
누리집 문구는 '300만원 이상은 원본'과 '300만원 초과는 원본'으로 화면마다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청구금액이 딱 300만원 언저리라면 콜센터(1588-3344)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터넷 청구 순서는 이렇습니다.
- 누리집에 로그인해 상해·질병보험 사고접수로 들어갑니다.
- 청구 내용을 입력하고 청구서류를 반드시 파일로 첨부합니다.
- 서류문의 → 서류접수 → 사고조사 → 보험금 산정 → 지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 추가 서류가 필요하면 담당자가 요청합니다.
접수가 됐더라도 구비서류가 다 갖춰져야 최종 심사와 지급이 됩니다.
롯데손해보험 접수처와 팩스 번호
팩스로 낼 때 번호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종류마다 받는 번호가 다릅니다.
- 상해·질병·단체보험 — 팩스 0507-333-9999
- 여행자보험 — 팩스 0507-333-9999
- 재물·배상책임·펫보험 — 팩스 02-2094-5973
- 우편 — (04315) 서울 용산구 원효로90길 11 용산더프라임빌딩 업무동 20층 장기사고접수파트
- 재물·배상책임 앱 — ALICE 앱 '전체메뉴 > 보험금신청'
- 고객 콜센터 — 1588-3344
우편은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분실 우려가 있어 반드시 등기로 보내라고 안내합니다.
실손보험을 여러 회사에 들었다면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신청서'를 함께 내면 처음 청구받은 회사가 다른 보험사에 서류를 대신 보냅니다. 서류를 회사마다 따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롯데손해보험 공통서류와 실손 서류
공통서류는 보험금청구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계좌번호 포함)와 청구인 신분증 사본입니다.
- 가족관계 확인 — 배우자·자녀 보장, 미성년 피보험자·수익자일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
- 대리인 청구 — 위임장 + 청구권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동의서
- 입원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 입원 50만원 이하 — 진단명 들어간 입퇴원확인서나 진료확인서로 진단서 대신
- 통원 — 진료비계산서(병원·약국), 처방전(질병분류기호), 세부내역서(비급여 없으면 생략)
- 안 되는 서류 — 카드매출전표, 소득공제용 진료비 납입확인서만 제출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같은 인감도장이나 서명을 찍어야 합니다. 다르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통원 청구는 10만원 이하라도 산부인과·항문외과·비뇨기과·피부과 진료나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서류를 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가 없으면 진단서·통원확인서·소견서·진료차트 중 질병분류기호가 적힌 서류를 붙입니다.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소견서 같은 서류에는 모두 진단명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롯데손해보험 진단·장해·사망 보험금 서류
진단·장해·사망 보험금은 공통서류에 아래 서류를 더합니다.
- 진단 공통 — 진단서
- 암 — 조직검사결과지
- 뇌질환 — CT·MRI·MRA·뇌혈관조영술 등 검사결과지
- 심장질환 — 관상동맥조영술·심전도·심근효소·심초음파 등 검사결과지
- 장해 — 후유장해진단서(일부는 일반 진단서로 대체)
- 사망 —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 사실 적힌 기본증명서 + 사본
장해 청구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떼기 전에 콜센터나 지급 담당자와 먼저 상의하라고 안내합니다.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약관이 달라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성신부전, 사지절단, 인공관절치환술, 비장·신장 적출은 일반 진단서로 대체할 수 있지만 최초 투석일이나 수술일 같은 항목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망보험금은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상속관계 서류가 필요하고, 상속인이 여럿인데 1명에게 맡기려면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냅니다.
재해사고는 경찰서·소방서의 사고사실확인서, 산업재해처리내역서 같은 입증서류를 붙이고, 발급이 안 되는 사고는 병원 초진차트를 냅니다.
롯데손해보험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심사기준 변경
롯데손해보험은 2026년 6월 25일 공지로 두 가지 실손 심사기준 변경을 알렸습니다. 둘 다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도수치료 횟수 — 주 2회, 연간 총 15회 이내
- 도수치료 예외 — 수술·골절로 관절 구축·강직이 뚜렷하면 연간 24회
- 도수치료 연간 기준 — 1월 1일~12월 31일, 2026년은 7월 1일부터 셈
- 체외충격파 횟수 — 연간 12회(부위당 6회, 주 1회)
- 체외충격파 다수 부위 — 같은 회차 여러 부위는 1개 부위 의료비만
- 체외충격파 연간 기준 — 7월 1일 이후 처음 치료받은 날부터 1년
도수치료는 기본 물리치료와 단순 재활치료를 먼저 받은 뒤에 받을 수 있고, 관리급여 기준을 넘긴 치료는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외충격파는 어깨(석회성 건염 등), 팔꿈치(상과염), 고관절, 무릎(슬개건염), 발목(아킬레스건염), 발바닥(족저근막염), 척추부 근막통증증후군 7가지만 인정됩니다. 임신, 급성 골절·파열, 치료 부위 종양·감염, 18세 미만 성장판 근처 병변, 금속 고정물 주위 등은 치료 금지 대상입니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올해 이미 받은 횟수를 세어 두면 예상 보험금과 실제 지급액이 어긋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 재물·배상책임과 교통사고 청구
재물·배상책임 사고는 상해·질병과 절차가 다릅니다.
- 재물사고 순서 — 사고발생 → 사고통보 → 현장조사 → 서류제출 → 손해사정 → 지급
- 사고통보 — 가까운 지점이나 콜센터 1588-3344
- 재물·배상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개인정보동의서, 사고경위서, 사고 사진
- 배상 대물 — 피해물 소유권 서류, 수리 견적서, 수리비 영수증
- 교통사고 후유장해 — AMA 방식 후유장해진단서(운동범위·인과관계·기여도 기재)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형사합의서(금액·날짜 명시)
화재나 긴급 사고는 통보하면 현장 출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 준다고 안내합니다. 배상책임 사고는 회사가 소송을 관리하고, 합의 내용에 따라 피보험자나 피해자가 직접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도 서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은 약식명령문이나 판결문과 벌금 납부영수증, 면허정지·취소 위로금은 운전면허 정지·취소 결정 통지서나 행정처분 확인서를 냅니다. 합의가 안 돼 공탁했다면 공탁서와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롯데손해보험 보험금은 인터넷으로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상해·질병보험 인터넷 사고접수는 로그인 후 청구금액 300만원 이하만 됩니다. 그보다 큰 금액은 원본 서류를 장기사고접수파트로 등기우편 보내야 합니다.
롯데손해보험 보험금 청구 팩스 번호는 무엇인가요?
상해·질병·단체·여행자보험은 0507-333-9999, 재물·배상책임·펫보험은 02-2094-5973입니다. 팩스는 300만원 미만 청구에 쓸 수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 도수치료 실손 기준이 바뀌었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주 2회, 연간 15회 이내이고 수술·골절로 관절 구축이 뚜렷하면 연간 24회까지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