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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한국해기사협회 종합서비스센터는 부산 해기사회관 1층에서 이수증 재발급과 면허갱신 접수를 받습니다. 이수증 재발급은 방문 접수만 되고, 협회의 면허갱신 접수는 회원만 쓸 수 있습니다.

한국해기사협회 종합서비스센터 위치와 연락처

한국해기사협회는 부산 동구 해기사회관에 있습니다. 협회 사무실과 민원 창구가 층이 다릅니다.

구분내용
주소부산 동구 중앙대로180번길 12-14 해기사회관
종합서비스센터1층 · 051-463-5030 · 팩스 051-463-5033
협회 사무실5층 · 051-463-5030 · 팩스 051-463-9297
이메일kmoa@mariners.or.kr
가까운 역부산역·중앙역·초량역
회원 복지 문의해기조직팀 051-715-5081

서류를 팩스로 보낼 때는 번호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수증 재발급, 경조비 신청처럼 민원 서류는 종합서비스센터 팩스 051-463-5033으로 보내고, 5층 협회 사무실 팩스는 051-463-9297입니다.

종합서비스센터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 교육훈련이수증·수료증 재발급(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업무협약)
  • 해기사 면허갱신 신청 접수 대행
  • 외국(편의치적선) 면허·수첩 신청 대행
  • 해기사면허 정기시험 접수 서비스와 승무경력증명서 발급
  • 경조사 통보와 경조비 지급, 1:1 상담, 법률·세무 상담

한국해기사협회 교육훈련이수증 재발급 — 방문 접수만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받은 교육 증서를 잃어버렸다면 협회 종합서비스센터에서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협회는 2017년 10월 23일부터 발급 증서를 넓혔습니다.

  • 발급 증서 — 교육훈련이수증 · 교육수료증(보안·ECDIS·리더십 등) · 의료관리자/선박조리사 자격증
  • 대상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받은 교육만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만
  • 비용 — 정회원·특별법인선사 무료, 그 밖에 1,000원
  • 대리 신청 — 위임장(별지 제11호서식) 필요
  • 선사 신청 — 팩스 051-463-5033으로 미리 송부

막히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편이나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안 되고 창구에 직접 가야 합니다. 배를 타고 있다면 가족이나 회사가 대신 가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위임장이 없으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신청서와 위임장 서식은 안내 화면에서 내려받습니다.

둘째, 다른 교육기관에서 받은 수료증은 여기서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교부처는 두 곳입니다.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1899-3600, 팩스 051-624-9081)
  2. 한국해기사협회 종합서비스센터(051-463-5030, 팩스 051-463-5033)

한국해기사협회 해기사 면허갱신 요건과 시기

해기사 면허는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협회 안내에 정리된 갱신 요건은 이렇습니다.

  • 유효기간 — 5년
  • 신청 시기 — 만료 1년 전부터
  • 예외 — 만료 전 1년 동안 장기승선·해외체류 예상 시 더 일찍 신청
  • 승무 경력 — 신청일 전 5년 안에 선박직원으로 1년 이상
  • 비직원 승무 — 5년 안에 선박직원이 아닌 자격으로 2년 이상
  • 육상 직무 — 도선사·선박검사관·운항관리자 등 3년 이상

외국선박이나 함정에서 선박직원으로 일한 경력도 5년 안에 1년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신청일 전날부터 6개월 안에 외국선박(어선 제외)이나 함정에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우도 요건에 들어가는데, 이 경우는 신청일에 면허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육상 직무로 인정되는 것은 도선사, 선박검사관·선박검사원, 해양사고 심판관·조사관, 운항관리자, 지정교육기관에서 선박 운항·기관 운전을 가르치는 전임교원 등입니다.

경력이 모자라거나 유효기간 안에 갱신하지 못했다면 면허갱신교육을 받아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종료일이 1990년 8월 1일 이전이었던 면허를 갱신하지 못했다면 이미 실효된 상태라 면허재취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해기사협회 면허갱신 서류와 접수처별 처리 기간

서류는 근무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 해상근무 기본 — 해기면허증 원본 · 건강진단서(선원 신체검사용) · 사진 1장(3.5×4.5cm, 6개월 이내)
  • 통신사 면허 — 한국전파진흥원 국가기술자격수첩 추가
  • 육상근무 추가 — 재직증명서(직위 상세) · 법인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육상근무 추가 — '해기사면허 소지자가 직무 수행' 문구가 든 정관·취업규칙 사본
  • 갱신교육 대상 — 기본 서류 + 면허갱신교육 이수증
  • 승·하선 미공인 경력 — 지방해양수산청에 서류 문의

접수처는 두 곳이고 처리 기간이 크게 다릅니다.

  1. 한국해기사협회 민원센터 — 협회 회원 대상, 처리 15일 이내, 051-463-5030
  2. 지방해양수산청 — 전 직급, 처리 3일

협회 접수는 회원 서비스라 회원이 아니면 해양수산청으로 가야 합니다. 승선 일정이 촉박하다면 처리 기간 차이를 고려하세요. 지방해양수산청 면허 담당 전화는 부산 051-609-6324, 인천 032-880-6463, 울산 052-228-5562, 여수 061-650-6038, 목포 061-280-1651, 포항 054-245-1564, 군산 063-441-2204, 대산 041-660-7630, 동해 033-520-6174, 마산 055-981-5143, 평택 031-680-7223, 제주해양관리단 064-720-2643, 통영해양사무소 055-643-0313입니다.

한국해기사협회 외국면허 발급대행 — 마샬·리베리아·바하마

외국 국적선(편의치적선)에 타려면 그 나라 면허가 따로 필요합니다. 협회는 마샬·리베리아·바하마 면허 신청을 대행해 줍니다.

  • 마샬 — 신청서(사진 4.5×4.5) · 면허 앞뒤 사본 · 여권·수첩 사본 · 영문 승선경력증명서 · 영문 고용계약서 · 마샬 건강진단서 · 교육이수증 · 선박보안증서
  • 리베리아 — 신청서(사진 4.5×4.5) · 면허 사본 · 여권 사본 · 영문 경력증명서(회사 양식) · 고용계약서 · 리베리아 양식 건강진단서 · 해수청 면허 취득 확인서
  • 바하마 — 신청서(사진 부착) · 면허 앞·뒷장 각각 복사 · 선원수첩 앞면 사본 · 여권 사본 · 일반 영문 건강진단서 원본 · 기초안전교육 이수증
  • 사관 공통 — ECDIS 또는 HIGH VOLTAGE 증서, 없으면 제한면허
  • 탱커·부원 수첩 — 승선경력증명서·해당 교육(BASIC TRAINING 등)·당직부원 자격증
  • 탱커 — 위험물적재선박승무자격증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은 건강진단서 양식입니다. 마샬은 마샬 건강진단서, 리베리아는 리베리아 양식, 바하마는 일반 영문 양식 원본을 요구해 나라마다 다릅니다.

사관이 ECDIS나 HIGH VOLTAGE 증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마샬·리베리아 모두 제한면허로 발급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바하마는 면허 앞장과 뒷장을 한 장에 복사하지 말고 각각 따로 복사해야 합니다. 대행 수수료와 처리 기간은 누리집에 나와 있지 않으니 종합서비스센터에 문의하세요.

한국해기사협회 회원 가입·회비와 경조비

회원 자격은 선박직원법에 따른 운항사·항해사·기관사 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해기사입니다.

  • 해상 선기장·1항기사 — 월 11,000원
  • 해상 2·3항기사 — 월 9,000원
  • 육상(공직·교직·기업) — 직급에 따라 월 11,000원 또는 9,000원
  • 개인회원·특별회원(개인) — 연 132,000원
  • 특별회원(법인) — 연 200,000~500,000원
  • 종신회원 — 만 65세 이상 퇴직 해기사, 270,000원

정회원이 1년 연속 회비를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준회원으로 바뀝니다. 준회원은 협회 시설은 쓸 수 있지만, 이수증 무료 재발급이나 경조비처럼 정회원 기준인 혜택에서 빠집니다. 해기사 양성 교육기관 재학생은 예비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입은 회원등록원서(개인용·법인용·자동이체 개인용)를 내려받아 직장별 또는 개인으로 등록합니다.

경조비는 경조사가 생긴 날 정회원에게 지급하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2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회원 본인 사망 200,000원(조화비용 포함)
  • 회원 본인·자녀 결혼 100,000원
  • 회원 부모·배우자 사망, 배우자 부모 사망 각 100,000원

청첩장이나 사망진단서를 우편·팩스(051-463-5033)·이메일로 내면 되고, 회원선사에 다니면 선사를 거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회원과 가족은 협약 병원 진료비 비급여 10% 감면 같은 복지 혜택도 받으며, 문의는 해기조직팀(051-715-5081)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기사협회에서 이수증을 우편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교육훈련이수증·수료증 재발급은 종합서비스센터 방문 접수만 받습니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이 필요하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받은 교육 증서만 재발급됩니다.

한국해기사협회 이수증 재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정회원과 특별법인선사는 무료이고, 그 밖의 신청자는 1,000원입니다.

한국해기사협회에서 해기사 면허갱신을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협회 민원센터는 회원 대상으로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지방해양수산청은 전 직급 대상으로 3일에 처리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