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2026년 8월 5일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2026년보다 380원(3.7%) 올랐고,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2027년 최저임금 — 시간급 10,700원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구분 | 금액 |
|---|---|
| 시간급 | 10,700원 |
| 일급(8시간 기준) | 85,600원 |
| 월 환산액(209시간) | 2,236,300원 |
| 인상액·인상률 | 380원 · 3.7% |
| 2026년(비교) | 10,320원 · 월 2,156,880원 |
| 적용 기간 | 2027.1.1 ~ 2027.12.31 |
월 환산액 2,236,300원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근무 시간이 다르면 월 금액도 달라지므로,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급 10,700원 이상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날짜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7월에 의결되고 8월 5일에 고시됐지만, 실제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고시 원문에 적힌 것 — 업종·도급제 구분 없음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 알림 게시판에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원문 PDF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 장짜리 문서로, 담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 근거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
- 고시일 — 2026년 8월 5일
- 결정 단위 — 시간급
- 적용 업종 — 모든 산업 10,700원
- 사업 종류별 구분 — 없음 — 모든 사업장 동일 적용
- 도급제 근로자 — 별도 적용하지 않음
매년 심의 때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자는 논의가 나오지만, 2027년 고시도 업종 구분 없이 같은 금액입니다. 편의점이든 음식점이든 제조업이든 시간급 10,700원이 하한입니다.
2027년 고시에는 도급제 근로자에게 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함께 적혔습니다. 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제3조), 결정기준과 구분(제4조), 도급제 최저임금액(제5조제3항)을 논의했지만 이 안건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부결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2027년 최저임금이 정해진 과정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7월 1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정해졌습니다. 재적 위원 27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 제10차 수정안 — 근로자위원 11,150원 / 사용자위원 10,550원
- 공익위원 촉진 구간 — 10,600원 ~ 10,860원
- 제12차 수정안 — 근로자위원 10,770원 / 사용자위원 10,640원
- 최종 제시안 — 근로자위원 10,730원 / 사용자위원 10,700원
- 표결 — 사용자위원안 15 · 근로자위원안 11 · 무효 1
- 의결 — 10,700원(사용자위원안)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의 하한 10,600원은 2026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상한 10,860원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2.55%와 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더한 5.25%를 근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2027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 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 8천 명(영향률 13.3%)으로 추정했습니다. 조사 방식에 따라 숫자가 크게 다르니 인용할 때 기준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같은 날 공익위원들은 2026년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두고 적용대상과 결정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다음 심의에 활용하도록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일정과 이의제기 절차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정해진 일정을 따릅니다. 매년 시기가 거의 같습니다.
-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이 전원회의에 보고하고 생계비·임금수준 전문위원회에 넘깁니다.
- 4월~6월 전원회의와 전문위원회가 생계비, 임금실태, 적용효과 실태조사, 외국 제도, 노동·경제지표를 검토하고 현장 의견을 듣습니다.
- 심의 요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 장관이 안을 고시하면 노사 대표는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유가 인정되면 장관은 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 8월 5일까지 최종 결정·고시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 근로자위원 — 9명
- 사용자위원 — 9명
- 공익위원 — 9명
- 임기 — 3년, 연임 가능
- 결정 기준 —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 결정권자 — 고용노동부장관
위원회는 심의·의결 기관이고 최종 결정과 고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합니다. 언론에서 '최저임금 결정'이라고 보도하는 7월 의결은 최저임금안이고, 법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은 8월 고시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결정 추이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 '최저임금 현황'에는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모든 연도의 시간급·일급·월급·인상률·의결일·고시일이 정리돼 있습니다. 최근 6년 현황입니다.
- 2027년 — 10,700원 · 3.7% · 월 2,236,300원
- 2026년 — 10,320원 · 2.9% · 월 2,156,880원
- 2025년 — 10,030원 · 1.7% · 월 2,096,270원
- 2024년 — 9,860원 · 2.5% · 월 2,060,740원
- 2023년 — 9,620원 · 5.0% · 월 2,010,580원
- 2022년 — 9,160원 · 5.05% · 월 1,914,440원
시간급이 처음 1만원을 넘은 해는 2025년(10,030원)입니다. 2010년 이후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8년 16.4%(7,530원)였습니다.
표에서 주의할 점은 적용 기간입니다. 199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는 최저임금이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 적용됐습니다. 2005년 9월 1일 시행 법 개정 부칙에 따라 2005년 9월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 번 길게 적용된 뒤 2007년부터 지금처럼 1월~12월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옛 연도 금액을 비교할 때 이 차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에서 자료 찾는 법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은 메뉴가 많지 않지만 찾는 자료에 따라 위치가 다릅니다.
- 연도별 금액·인상률 — 최저임금제도 → 최저임금 현황
- 고시 원문(PDF) — 고객마당 → 알림
- 안내문·전단지 — 고객마당 → 안내자료
- 전원회의 결과 — 위원회 활동 → 전원회의
- 심의 자료(보고서) — 정보공개 → 발간자료
- 보도자료 — 고객마당 → 보도·해명자료
회의 결과와 심의에 쓴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된 뒤에 공개됩니다. 7월 의결 직후에는 보도자료만 있고 세부 보고서는 8월 이후에 올라옵니다. 2026년 8월에는 현장 의견 청취 결과 보고서,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개별 사업장 문제는 위원회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누리집 첫 화면에서 관할 관서 찾기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 평일 09~18시)으로 연결됩니다. 위원회 사무국 문의는 044-202-841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급 10,70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 85,600원, 주 40시간 근무 시 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이며 2026년보다 380원(3.7%) 올랐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 8월 5일 고시됐지만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2027년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에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