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https://www.mtrace.go.kr) 정육점 이력번호로 등급·도축일 확인하는 법

생활

축산물이력제 누리집에서는 정육점·마트 표시판이나 계란 껍데기에 적힌 이력번호로 소·돼지·닭·오리·계란의 사육지와 도축 정보를 조회합니다. 첫 자리 숫자가 축종(소 0, 돼지 1, 닭 2, 계란 3, 오리 5)이라 번호만 봐도 무엇의 이력인지 알 수 있습니다.

축산물이력제 이력번호 — 첫 자리로 축종을 읽는다

축산물이력제 이력번호는 12자리 숫자입니다. 맨 앞 한 자리가 축종이라 조회하기 전에도 무엇의 번호인지 알 수 있습니다.

번호뜻
0으로 시작소
1로 시작돼지 — 축종 1 + 농장식별번호 6 + 일련번호 5
2로 시작닭 — 축종 1 + 도축일자 6 + 도축장 코드 3 + 일련번호 2
5로 시작오리 — 닭과 같은 구성
3으로 시작계란 — 축종 1 + 발급월일 4 + 표시의무자 코드 3 + 일련번호 4
L로 시작묶음번호 — L + 14자리, 총 15자리

닭과 오리는 둘째 자리부터 여섯 자리가 도축일자입니다. 같은 날 같은 도축장에서 잡은 닭은 앞 10자리가 같습니다. 돼지는 둘째 자리부터 여섯 자리가 농장식별번호라 같은 농장 돼지는 앞 7자리가 같습니다.

L로 시작하는 묶음번호는 여러 이력번호를 한 포장으로 묶을 때 씁니다. 닭고기는 L 다음 구분코드가 2, 오리고기는 5이고, 그 뒤 6자리가 묶음 날짜, 4자리가 영업자 코드, 3자리가 일련번호입니다. 닭·오리 묶음번호에 넣을 수 있는 이력번호는 10개 이하이고, 한 번 만든 묶음번호를 다시 묶을 수는 없습니다.

묶음번호를 조회하면 그 안에 들어간 개별 이력번호와 업소 정보가 담긴 구성내역서가 나옵니다.

축산물이력제 조회 순서 — 누리집과 앱

조회는 누리집과 앱 두 곳에서 됩니다.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은 필요 없습니다.

  1. 정육점 식육판매표시판, 포장지 라벨, 계란 껍데기나 포장에서 이력번호를 찾습니다.
  2. 축산물이력제 누리집 첫 화면의 '빠른 이력번호 조회' 칸에 번호를 넣고 조회를 누릅니다.
  3. 휴대폰은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서 '축산물 이력정보' 앱을 받아 상단 검색창에 번호를 넣습니다.
  4. 앱에서는 번호를 치지 않고 QR코드·바코드를 찍거나 문자인식으로 읽어도 됩니다.
  5. 첫 화면에 원산지·등급·축종·출생일·사육지가 나오고, 상세 조회에서 백신·질병검사와 포장처리업소가 나옵니다.
  • 여러 번호 — 퀵메뉴 '대량조회'
  • 농장 번호 — 퀵메뉴 '농장식별번호 조회'
  • 포장처리업소 — 퀵메뉴 '식육포장처리업소 조회'
  • 통계 — 통계누리(옛 데이터랩)
  • 문의 — 1577-2633 이력지원실
  • 상담 시간 — 평일 09~18시, 토 09~13시

이력지원실은 토요일에도 오후 1시까지 전화를 받습니다. 주말에 장을 보다 번호가 조회되지 않으면 토요일 오전에 묻는 것이 빠릅니다.

축산물이력제 소 이력 — 백신·질병검사까지 나온다

소는 개체마다 귀표로 번호가 붙어 있어 조회되는 정보가 가장 많습니다.

  • 개체정보 — 이력번호, 출생년월일, 소의 종류, 성별
  • 신고정보 — 농장경영자(농장식별번호), 신고 구분·일자, 사육지
  • 도축·포장 — 도축장명, 도축일자, 도축검사결과, 포장처리업소 주소
  • 등급 — 도체중, 육질등급
  • 백신 — 구제역·럼피스킨 예방접종 최종일자
  • 질병검사 — 브루셀라·결핵 검사 최종일자와 결과

사육지는 한 곳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를 사고팔아 농장을 옮기면 신고 구분에 양도·양수가 쌓이고 사육지도 바뀝니다. 유통과정 칸에서는 도축 뒤 포장처리와 판매로 넘어간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표시판의 육질등급이 조회 결과와 같은지 보는 것이 이 조회의 핵심입니다. 소고기 육질등급은 1++, 1+, 1, 2, 3등급과 등외로 나뉘고, 고기량을 뜻하는 육량등급은 A·B·C로 나뉩니다.

귀표가 없거나 이력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소, 귀표 번호가 훼손된 소는 도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산 소고기라면 이력번호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축산물이력제 돼지·닭·오리 이력 조회 항목

돼지와 닭·오리는 개체가 아니라 농장·도축 단위로 번호가 나와 조회 항목이 소와 다릅니다.

  • 돼지 사육정보 — 농장식별번호, 농장경영자, 농장소재지, 축종
  • 돼지 도축정보 — 도축장, 소재지, 도축일자, 도축검사결과
  • 돼지 포장처리 — 업소명(등급), 소재지
  • 돼지 묶음번호 — 구성내역서, 등급, 업소명, 농장 소재지
  • 닭·오리 — 도축일자가 번호 안에 들어 있음
  • 닭·오리 품종 — 품종이 같아야 같은 이력번호

돼지고기는 등급 표시가 의무가 아닙니다. 쇠고기와 달리 판매점이 등급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등외등급은 따로 포장하고 묶음번호를 쓰게 돼 있어, 등급을 적어 파는 곳이라면 조회 결과의 업소 등급과 맞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닭은 육계, 삼계, 토종닭, 산란노계, 산란종계, 육용종계, 겸용종으로 나뉘고, 품종이 다르면 같은 이력번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육계와 토종닭이 한 번호로 묶여 있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닭발이나 닭근위 같은 가금 부산물은 이력관리 대상이 아니라 이력번호가 없습니다.

축산물이력제 계란 이력번호와 표시 범위

계란은 껍데기와 포장에 12자리 이력번호가 찍힙니다. 첫 자리는 3입니다.

  • 사육정보 — 농장식별번호, 농장경영자, 소재지, 사육환경
  • 선별포장 — 선별포장처리업체, 소재지, 선별포장일자, 산란일자
  • 수집판매 — 식용란 수집판매 업소명, 소재지
  • 표시 대상 —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는 계란
  • 표시 제외 — 급식소·음식점 조리·가공용
  • 품질등급 — 1+, 1, 2, 3등급 · 중량은 왕란·특란·대란·중란·소란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것이 표시 범위입니다. 이력번호 표시 의무는 최종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용 계란에만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나 일반음식점에서 조리용으로 쓰는 계란은 번호 없이 유통해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축산물이력제 FAQ가 밝히고 있습니다.

계란 이력번호는 중량 규격별로 따로 받지 않습니다. 같은 농장에서 같은 날 낳은 계란이면 왕란과 대란이 같은 번호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로는 크기를 구분할 수 없고, 조회 결과에서 볼 것은 산란일자와 사육환경입니다.

축산물이력제 영수증 요구와 판매업소 신고

정육점에서 고기를 비닐봉투에 담아 줄 때는 이력번호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소비자가 표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영수증 등에 이력번호를 적어 달라고 하면 판매자는 기록해 줘야 합니다.

  • 영수증 요구 — 요구하면 이력번호를 적어 제공
  • 정육식당 — 식육판매업 신고가 있으면 표시 의무
  • 묶음번호 — 비전산 업소도 요청하면 구성내역서 즉시 제공
  • 거래 전산신고 — 5일 이내(공휴일·토요일 제외)
  • 위반사실공표 — 벌금·과태료가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
  • 판매장 이용신청 — 팩스 044-410-7178 · mtrace@ekape.or.kr

위반사실공표 메뉴에서는 이력제를 어겨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업소를 법정동이나 도로명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주 가는 정육점 주소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식육판매업소가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하려면 아이디부터 받아야 합니다.

  1. 누리집 국민소통 → 자료실에서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신청서'를 내려받습니다.
  2. 신청서와 신고필증(판매장), 허가증(포장처리업소),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합니다.
  3. 이력지원실 팩스(044-410-7178)나 메일로 보냅니다.
  4. 검토 후 이력지원실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합니다.
  5. 휴대폰은 '축산물이력제 신고' 앱에서 판매장 이용신청을 해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이력제 이력번호 첫 자리는 무슨 뜻인가요?

축종입니다. 소는 0, 돼지는 1, 닭은 2, 계란은 3, 오리는 5로 시작합니다. L로 시작하는 15자리 번호는 여러 이력번호를 한 포장에 묶은 묶음번호입니다.

축산물이력제 조회는 회원가입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누리집 첫 화면의 빠른 이력번호 조회 칸에 번호를 넣거나, 안드로이드 앱 '축산물 이력정보'에서 번호 입력·QR코드·바코드 인식으로 조회합니다.

정육점에서 영수증에 이력번호를 적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봉투에는 이력번호를 따로 적지 않아도 되지만, 소비자가 요구하면 판매자는 영수증 등에 이력번호를 기록해 제공해야 한다고 축산물이력제 FAQ가 안내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