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신학대학교 누리집에서 재학생이 많이 찾는 것은 휴학·복학 규정, 증명서 발급, 장천생활관 입사안내입니다. 휴학 중 등록금은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복학 학기 등록금으로 예치되고, 휴학원서는 네 부서를 거쳐 교무처에 냅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휴학 — 통산 4학기와 서류 경로
감리교신학대학교 휴학은 학칙 제22조와 학칙 시행세칙 제16장에 정해져 있습니다.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4주 이상 계속 수업을 들을 수 없을 때 신청합니다.
| 구분 | 내용 |
|---|---|
| 휴학 한도 | 통산 4학기 |
| 한도 제외 | 군복무·임신·출산·육아 휴학 |
| 신입·편입생 | 입학 첫 학기 휴학 불가 |
| 예외 | 징집, 중병(4주 이상 입원) — 총장 승인 |
| 질병 휴학 | 종합병원 또는 학교 지정 병의원 진단서 |
| 군 휴학 | 입영명령서(소집통지서) 또는 지원합격증 |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출산 전후 2년 이내 기간에 증빙서류를 붙여 신청합니다. 휴학 중에도 학적은 유지되고,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넣지 않습니다.
막히는 지점은 서류 경로입니다. 휴학원서는 교무처에 바로 내는 것이 아니라 아래 순서를 거칩니다.
- 소정 휴학원서에 사유를 자세히 적고 증빙서류를 붙입니다.
- 학생경건처를 거칩니다.
- 도서관을 거칩니다.
- 생활관을 거칩니다.
- 재정과를 거쳐 교무처에 제출합니다.
휴학 시기도 나뉩니다. 등록기간에 내서 학기 초 1주일 안에 허가받는 것이 학기초 휴학, 2주부터 10주까지가 학기중 휴학입니다. 11주부터 14주 사이 휴학은 총장 직권 휴학에만 해당합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휴학 등록금은 환불이 아니라 예치
학기가 시작된 뒤 휴학하면 등록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으로 예치합니다. 시행세칙 제106조 기준입니다.
- 학기 개시일~30일 — 등록금의 5/6 예치
- 31일~60일 — 2/3 예치
- 61일~90일 — 1/2 예치
- 90일 이후 — 납부한 등록금 무효
- 군입대로 성적 미인정 — 전액 예치
- 4주 이상 질병 — 전액 예치(종합병원 건강진단서)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뒤 휴학하면 낸 등록금이 다음 학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퇴는 다릅니다. 자퇴는 실제로 반환하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5/6, 60일까지 2/3, 90일까지 1/2이고 90일이 지나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퇴원에는 보증인 연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등록금 분납을 허가받았다면 기한도 따져봐야 합니다. 등록기간 안에 3/5 이상을 내고 나머지는 1학기 4월 30일, 2학기 10월 31일까지 완납해야 하며, 못 내면 수강신청이 무효가 되고 휴학 처리됩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복학과 제적 사유
복학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휴학기간이 끝났거나 휴학사유가 없어졌다면 매학기 등록기간 안에 교무처에 복학 신청서를 내고 총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복학원서 — 소정양식 1통
- 병적 서류 — 병적확인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 질병 휴학자 — 건강진단서 1통
- 군 휴학자 — 제대 후 1년 이내 복학, 넘기면 제적
- 학기 중 복학 — 학기초 휴학자가 4주 이내 사유 소멸 시
- 제출처 — 교무처
학칙 제25조는 제적 사유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휴학과 관련해 놓치기 쉬운 것은 이렇습니다.
- 휴학기간이 지난 뒤 복학하지 않은 경우
- 휴학원서를 내지 않고 수강하지 않은 경우
- 소정기일 안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재학연한 6년을 넘긴 경우
- 무계결석이 2개월을 넘긴 경우
- 학사경고를 재학 중 3회 이상 받은 경우
학사경고는 평균평점 1.50 미만일 때 받습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수강신청·재수강·공결 규칙
수강신청은 등록기일 안에 해야 하고, 승인받은 과목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꾸려면 개강 후 2주 안에 변경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 학기당 학점 — 16학점 이상, 19학점 이하
- 성적 우수 — 직전학기 평점 3.0 이상이면 22학점까지
- 졸업 학점 —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단일심화 128 · 복수전공 140
- 재수강 대상 — C+ 이하, 동일과목·동일학점만
- 재수강 성적 — A0 이하
- 계절학기 — 과목당 3학점, 개인 6학점까지
교양필수나 전공필수에서 F를 받으면 반드시 재수강해야 합니다. 재수강하면 이전 성적은 자동 취소되지만 이미 받은 학사경고는 그대로 남습니다.
출석이 4분의 3에 못 미치면 시험을 볼 자격이 없습니다. 질병 등으로 시험을 못 봐 추가시험을 보면 성적은 80점(B-)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공결은 본인이 직접 학사행정시스템에서 담당교수에게 신청합니다. 결혼은 본인 5일, 부모 사망 5일이고, 건강공결은 여학생 월 1일이지만 채플은 학기당 1회만 인정됩니다. 감염병은 사유가 풀린 뒤 7일 안에 신청합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증명서 발급과 장학금 조건
증명서는 인터넷 발급과 특급우편 두 가지입니다.
- 인터넷 발급 — 신청 후 본인 프린터로 출력, 이메일·팩스 전송
- 특급우편 — 전용지로 출력해 신청 주소로 배송
- 원본대조 — 24시간 온라인
- 대행수수료 — 첫 통 1,000원
- 우편 배송료 — 익일 오전 특급 10,000원 · 익일 특급 8,000원
- 학생증·민원서류 — 학생경건처 02-361-9008
대행수수료와 별도로 대학이 부과하는 발급 수수료가 붙습니다.
장학금은 성적만 보지 않습니다. 교내 장학금 수혜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교회실습과 경건훈련 패스
- 성적평균 2.0 이상(성적장학 3.0 이상, 보훈·외국인 1.7 이상)
- 신청학점 중 F가 없을 것
- 예배와 실습이 F면 모든 장학금 자격 상실
성적우수 장학은 각 과·학년 수석이 등록금 전액, 성적우수A가 1/2, 성적우수B가 1/3이며 각 1학기입니다. 각 과대표는 등록금의 20%를 받습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장천생활관 입사와 오시는 길
장천생활관은 2개 동, 150실 2인 1실로 300명이 쓰고 방마다 샤워 시설이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250석 식당이 있고 식비는 하루 3끼와 2끼(조식 제외) 중 고릅니다.
- 입사 자격 — 직전학기 평점 2.7 이상, 채플 정상 이수
- 영성·생활 — 영성점수 80% 이상, 벌점 20점 이하
- 주민등록 — 초본만(등본 불가)
- 필수금액 — 관리비 700,000원 + 보증금 150,000원
- 아침예배 — 화·수·목 오전 7시, 중간 80점 미만 중간퇴사
- 출입 — 지문 인식, 05:00~다음 날 01:00
입사 서류는 입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결핵검사서, 주민등록초본, 직전학기 성적표이고 신체장애·수급자는 청원서와 증빙을 더합니다. 입사비는 부여받은 가상계좌에 학생 이름으로 넣어야 하며, 입사총회 이후에는 적법한 사유가 아니면 환불하지 않습니다. 방 안 취사와 금지 전열기구 사용은 바로 퇴사 사유입니다. 생활관 문의는 02-361-9138~9입니다.
학교는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로 56에 있고 대표전화는 02-361-9000입니다. 5호선 서대문역 2번 출구나 3호선 독립문역 4번 출구에서 걸어가고, 마을버스 02번은 감리교신학대학교 정류장에 섭니다. 차를 가져가면 일반 방문 주차는 최초 30분 1,500원, 이후 15분마다 1,000원이고, 학생은 수업용 4시간권(5,000원)만 살 수 있습니다. 재학생 정기권은 월 30,000원이며 재학증명서와 차량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리교신학대학교 휴학은 몇 학기까지 할 수 있나요?
통산 4학기를 넘길 수 없습니다. 군복무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4학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입생과 편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학기 중 휴학하면 등록금을 돌려받나요?
돌려받지 않고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으로 예치합니다.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5/6, 60일까지 2/3, 90일까지 1/2을 예치하고 90일이 지나면 납부한 등록금은 무효입니다. 군입대로 성적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4주 이상 질병이면 전액 예치합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군휴학 후 복학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군복무로 휴학한 학생은 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제적됩니다. 복학은 학기 초 등록기간 안에 복학원서와 병적확인서를 교무처에 내서 신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