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는 젖소·육우 농가 단체입니다. 누리집에서 농가가 가장 많이 찾는 것은 목초·사료작물 종자 공동 신청이고, 업체는 국산우유 사용 인증(K-MILK)과 유제품 관세할당(TRQ) 추천 공고를 봅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춘파용 종자 신청 — 10월 16일 마감
한국낙농육우협회는 해마다 봄(춘파)과 가을(추파) 두 번 우량 목초·사료작물 종자를 모아 공급합니다. 2026년 9월 1일 올라온 공지에 따른 2027년 춘파용 신청 조건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기간 | 2026년 8월 28일 ~ 10월 16일(금) |
| 신청대상 | 낙농육우농가, 도(연합)지회, 시군지부, 낙(육)우회, 축산계, 시군구, 경영체, 경종농가 등 |
| 목초종자 | 오차드그라스, 톨페스큐, 티모시, 페레니얼라이그라스 등 |
| 사료작물종자 |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귀리(연맥), 옥수수, 수수×수단교잡종, 헤어리벳치, 피 등 |
| 공급 품종 | 국내육종 및 수입적응성시험 인증품종 |
| 신청 단위 | 포대 단위(1포대 20kg), 수량 제한 없음 |
신청은 협회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냅니다.
- 공지사항 '2027년 춘파용 목초 및 사료작물종자 신청안내'에서 신청서와 안내문(hwp)을 받습니다.
- 품종별로 포대 수를 정합니다. 예) 이탈리안라이그라스 1포, 귀리 2포.
- [양식 2]에 전체 수량을 모아 적고, [양식 3]에 개인별 신청내역을 붙입니다.
- 서울 서초구 명달로 88 축산회관 4층 낙농사업본부로 보내거나 팩스(02-584-5144)로 냅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는 것이 품종 지정입니다. 특정 품종을 적지 않으면 입찰 결과 가격이 싼 품종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하는 품종이 있다면 품종 특성과 지역 적응성(수량, 내병성, 조·중·만생), 재배 경험, 목장 작부체계를 따져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종자 대금 납부와 정산
종자 대금은 한 번에 내지 않고 두 번에 나눠 냅니다. 가격이 입찰 뒤에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 1차 전도금 — 입찰 후 예정가격 통보받고 15일 이내 50%
- 2차 전도금 — 2027년 1월 30일까지 잔액 50%
- 정산 시점 — 농가 수송 완료 후 30일 이내
- 차액 — 예정가격과 다르면 환불 또는 추가 납부
- 정산 통보 — 신청처로 정산가격 통보
- 문의 — 낙농사업본부 02-588-7055
신청할 때는 금액을 모릅니다. 신청서를 내면 협회가 입찰을 거쳐 예정가격을 정해 알려주고, 그때부터 15일 안에 절반을 내야 합니다.
최종 가격은 종자가 농가에 다 도착한 뒤 30일 안에 정산하고, 정산가격은 신청처로 통보됩니다. 예정가격보다 싸게 들어오면 차액을 돌려받고, 비싸면 더 냅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종자 보조금 — 축산과에 따로 신청
협회에서 종자를 산 농가도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협회가 대신 신청해 주지 않습니다.
- 지원 근거 — 농식품부 농림사업시행지침
- 지원 비율 — 축발기금 30%, 자부담 70%
- 자부담 —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신청처 — 해당 읍면·시군구 축산과
- 조건 — 시군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이중 구매 — 보조금이 적은 기관분만 지원
보조금은 시군구가 사업대상자로 뽑은 농가에만 나갑니다. 이미 시군구에 사업신청을 했다면 협회 신청서 [양식 3]의 '사업대상 신청 여부' 칸에 표시하고, 아직 안 했다면 축산과에 사업대상자 신청과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를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협회와 지역 조합 두 곳에서 종자를 함께 산 경우, 지자체 축산과에서 구매 실적이 겹치면 보조금이 적은 쪽 기관분만 지원합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종자 파종·보관 요령
협회는 종자를 받은 뒤 관리를 잘못해 발아가 안 되는 사례가 있다며 '조사료 및 종자 관리요령'을 따로 안내합니다.
- 보관 온도 — 5~10℃
- 상대습도 — 40% 정도, 직사광선 피함
- 창고 바닥 — 깔판을 깔아 습기 차단
- 벽·천장 간격 — 벽 1m 이상, 천장 2m 이상
- 액비·퇴비 — 파종 1개월 전에 뿌리고 경운
- 파종상 — 15~20cm 경운, 로타리 2~3회(점질토양 4~5회)
협회 안내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 7~8월은 덥고 습해 가을 종자 보관에 유의하지 않으면 발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고, 호맥 종자가 특히 약합니다.
- 손으로 흩어 뿌린 뒤 갈퀴 등으로 흙을 덮지 않으면 가뭄·새·들쥐·개미 피해로 발아율이 10% 미만이 되기도 합니다. 흙이 마른 상태라면 로울러로 눌러 줘야 합니다.
- 완전히 썩지 않은 퇴비는 땅속에서 분해되며 유독가스를 내 발아를 떨어뜨립니다. 반드시 완전 부숙된 퇴비를 씁니다.
파종 적기를 놓쳤거나 점질토양이라 조건이 나쁘면 파종량을 늘리라고 안내합니다. 흙이 마르면 깊게, 젖어 있으면 얕게 심습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K-MILK 국산우유 사용 인증
국산우유 사용 인증(K-MILK)은 국산우유만 쓴 유제품이나 식품을 만들거나 파는 업체에 협회가 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주는 제도입니다. 2014년 2월 사업단을 꾸려 시작했습니다.
- 신청자격 — 원유·유가공품을 원료로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업체
- 제외 — 최근 3년 이내 원산지 관련 법규 위반 업체
- 제품 기준 — 우유원료 100% 국산 + 제품 용량 중 우유원료 50% 이상
- 예외 — 수입 유청·카제인은 제품 용량 4% 이하 허용, 발효유는 50% 미만도 허용
- 정기인증 — 4월·7월·10월·1월, 유효기간 1년(매년 갱신)
- 인증비 — 신청비 100만원(VAT 별도) + 등록비
제품 말고 업체 인증도 있습니다. 커피전문점·아이스크림전문점처럼 판매하는 음료·식품에 들어가는 우유원료를 모두 국산으로 쓰는 곳이 대상입니다.
신제품 출시일이 정기인증 신청 기간과 맞지 않으면 정기인증 전에 특별약정을 맺는 '사전인증'을 쓸 수 있습니다. 약정 기간은 가장 가까운 정기인증 직전까지이고, 사전인증을 받은 제품도 정기인증을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인증받은 업체가 신제품을 신청하면 신청비와 기본등록비가 면제됩니다.
심사는 협회가 지정한 심사기관이 하고, 결과를 인증위원회가 최종 결정합니다. 2026년 제4차 신규·갱신 시행계획은 10월 1일 입찰공모 게시판에 올라왔고, 신청 서류는 첨부 엑셀로 받습니다. 문의는 K-MILK 사업단 02-588-7055~6입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TRQ 추천·조사료 공고와 법률상담
협회는 농가 지원 말고도 업체 대상 공고를 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뉴질랜드 FTA 유제품 관세할당물량(TRQ) 추천입니다.
- 재배분 물량(12차년도) — 치즈류 87톤, 조제분유 148톤
- 적용세율 — 0%
- 배분 방법 — 선착순, 2026년 7월 15일 09:00부터
- 접수 — 이메일로만, 접수 후 확인 전화
- 추천서 유효기간 — 교부일부터 90일, 12월 31일 넘지 못함
- 현재 — 치즈·조제분유 전 품목 마감
재배분은 접수 개시 시각(09:00) 전에 낸 신청은 받지 않고, 같은 날 신청이 남은 물량을 넘으면 신청 비율대로 나눕니다. 매달 추천 현황은 '유제품 관세율 할당'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조사료 공급업체는 분기마다 뽑습니다. 2026년 4사분기 공고(사업기간 10월 1일~12월 30일)는 서류·샘플·견적을 10월 14일(수) 17시까지 받고, 선정 업체는 계약금액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냅니다.
회원 농가는 민·형사, 행정소송, 환경소송 같은 법률 문제를 누리집 법률상담 게시판에서 무료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실명과 연락처를 남기라고 안내합니다. 협회는 서울 서초구 명달로 88 축산회관 4층(서초역·방배역 4번 출구)에 있고 대표전화는 02-588-7055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낙농육우협회 목초 종자는 언제 신청하나요?
봄(춘파)·가을(추파) 두 번 신청을 받습니다. 2027년 춘파용은 2026년 8월 28일부터 10월 16일(금)까지 신청하고, 1포대 20kg 단위로 수량 제한 없이 낼 수 있습니다.
협회에서 산 종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읍면이나 시군구 축산과에 따로 신청해 사업대상자로 선정돼야 하고, 조사료용 종자구입비는 축발기금 30%, 자부담 70%입니다. 협회와 지역 조합에서 이중으로 사면 보조금이 적은 기관분만 지원됩니다.
K-MILK 인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제품에 들어간 우유원료를 100% 국산으로 쓰고 제품 용량 중 우유원료가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내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는 유청·카제인은 4% 이하까지 허용되고, 최근 3년 안에 원산지 법규를 어긴 업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