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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남부대학교 휴학·복학·자퇴는 온라인 신청이 아니라 서류를 들고 교무처(학적)에 내는 방식입니다. 일반휴학과 자퇴에는 보호자 인감증명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자퇴 절차, 등록금 반환, 증명서, 생활관 선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남부대학교 2학기 학사일정과 휴학·복학 마감

남부대학교의 휴학·복학 마감은 수업일수로 정해집니다. 복학은 4분의 1선, 휴학은 2분의 1선(2/4선)까지입니다.

구분내용
2학기 수강신청·등록2026년 8월 24일~28일
2학기 개강9월 1일
복학신청 마감(1/4선)9월 30일
휴학신청 마감(2/4선)10월 29일
2학기 종강12월 21일
다음 휴·복학 신청2027년 1월 4일~15일

2027년 1월 4일부터 15일까지는 재입학, 전과, 휴·복학, 다전공, 조기졸업, 졸업유예 신청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2027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과 등록은 2월 22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등록금 고지서는 우편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학사웹서비스에서 학생이 직접 출력해 지정 은행에 냅니다. 1학기 등록은 2월 후순, 2학기는 8월 후순입니다.

주소와 연락처는 학사웹 → 학적 → 학적부 → 주소및연락처변경에서 직접 고칩니다. 개명이나 주민번호 변경은 교무처(학적)에 가거나, 학적부기재사항변경원과 주민등록초본을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바뀐 내용은 정정 신청 다음 날부터 증명서에 반영됩니다.

남부대학교 일반휴학 서류와 신청 절차

일반휴학은 학사웹 신청이 아니라 휴학원을 들고 교무처(학적)에 내는 방식입니다.

  1. 휴학원에 본인과 보호자가 서명합니다.
  2. 지도교수·학과장 경유를 받고 도서관 확인도 받습니다.
  3. 교무처(학적)에 휴학원과 구비서류를 냅니다.
  • 일반휴학 — 보호자 인감증명서 사본(본인 30세 이상이면 제외)
  • 질병휴학 — 4주 이상 입원·통원 필요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진단서
  • 임신·출산·육아휴학 — 병원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만 8세 이하 자녀)
  • 창업휴학 — 벤처기업 대표자 증명 문서
  • 신청 시기 — 재학생 2/4선 이전, 복학예정자 1/4선 이전
  • 질병·임신·출산·육아 — 상시 신청

지도교수·학과장 확인이나 도서관 확인이 하나라도 빠지면 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일반휴학은 1회 1년, 재학 중 통산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군입대를 위한 1년 이내 일반휴학은 이 연수에 넣지 않습니다. 질병휴학은 1회 1년에 횟수 제한이 없고, 임신·출산·육아휴학은 1자녀당 최장 2년, 창업휴학은 최장 2년입니다.

입학한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군입대와 질병 같은 사유만 예외입니다. 특별휴학은 학기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했다면 학기말시험 전에 신청하고 성적인정서를 교수에게 내 그 학기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남부대학교 군휴학과 재학생 입영 신청

군휴학은 입영일 2주 전부터 신청합니다. 절차는 일반휴학과 같고 입영통지서 사본을 붙입니다.

  • 신청 시기 — 입영통지서 발급 후, 입영일 14일 전부터
  • 서류 — 휴학원 1부, 입영통지서 사본
  • 휴학 기간 — 군 복무 기간
  • 일반휴학 중 입대 — 반드시 군휴학으로 변경
  • 입영 취소·귀가·조기전역 — 7일 이내 휴학취소 신청
  •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연령 — 4년제 대학 24세

막히는 지점은 입영통지입니다. 재학생 입영연기는 학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학이 일괄 처리하는데, 이 상태에서는 휴학을 해도 입영통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입대하려면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에서 재학생 입영신청(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등)을 직접 해야 합니다. 학교는 입대 전에 지도교수 면담을 하라고 안내합니다.

입영이 취소·연기되거나 귀가조치·조기전역을 하면 7일 안에 교무처에 휴학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남부대학교 복학 시기와 등록금 고지서

복학 신청은 등록금 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받습니다.

  • 1학기 복학 — 매년 1월 초
  • 2학기 복학 — 매년 7월 초
  • 절차 — 복학원(본인·보호자 서명) → 지도교수·학과장 → 교무처
  • 군 복학 서류 — 병적증명서, 전역증 사본, 병역사항 기재 초본 중 하나
  • 미복학 — 휴학기간 끝난 뒤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 문의 — 교무처 학적담당 062-970-0040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복학예정자에게는 등록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전역일이 수업일수 4분의 1선 안에 들면 그 학기에 복학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역예정증명서와 소속 부대장 휴가증을 붙입니다. 전역 후 첫 학기가 짝이 맞지 않아 과목 이수가 어렵다면 그다음 학기에 복학해도 됩니다.

등록금을 내고 휴학했던 학생은 복학할 때 등록금이 올랐어도 차액을 내지 않습니다. 납부금액이 0원이면 등록기간에 학사웹서비스 → 등록 → 등록금 고지서 출력에서 알림창의 '예'를 눌러야 등록이 됩니다.

남부대학교 자퇴 절차와 등록금 반환

자퇴는 사유가 생기면 언제든 신청하지만 방문 접수만 받고, 학생상담센터까지 거쳐야 합니다.

  1. 자퇴원에 본인과 보호자가 서명합니다.
  2. 지도교수·학과장 상담 후 경유 확인을 받습니다.
  3. 도서 대출, 장학·학자금 대출 확인을 받고 학생상담센터를 거칩니다.
  4. 교무처(학적)에 자퇴원·자퇴사유서와 구비서류를 냅니다.
  • 개시일 전일까지 — 납입금 전액
  •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 30일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 60일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 90일 지난 뒤 — 반환하지 않음
  • 입학금 — 개시일 다음 날부터는 반환하지 않음

구비서류는 보호자 인감증명서 사본, 가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나 같이 나온 등본 사본, 반환 신청자의 통장사본입니다.

등록금을 내고 학기 개시일 전에 휴학하면 전액을 돌려받고, 개시일 뒤에 휴학하면 같은 반환기준을 적용합니다. 자퇴 뒤 다시 다니려면 재입학을 신청해야 하고, 재입학은 1회만 되며 여석 범위에서만 허가합니다.

남부대학교 증명서 발급과 생활관 선발 기준

증명서는 국문 500원, 영문 1,000원입니다. 영문 증명서는 방문·팩스민원·우편민원으로만 발급됩니다.

  • 방문 — 삼애관 1층 종합행정실 교무처, 월~금 9:00~17:30(12~13시 제외)
  • 무인발급기 — 삼애관 지하 1층, 24시간, 학사웹 계정으로 로그인
  • 인터넷 출력 — 500원 + 대행 1,000원(이메일·팩스 전송 시 1,000원 추가)
  • 전자증명서 — 500원 + 3,000원
  • 팩스민원 — 1,300원 + 300원, 신청 후 3시간 이내
  • 생활관 문의 — 062-970-0290, dorm@nambu.ac.kr

방문 발급은 본인만 되고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처음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고객센터는 1644-2378입니다. 무인발급기는 프로그램 점검이나 건물 출입통제 때 쓸 수 없습니다.

생활관은 직전학기 평점평균 + 거리점수(70% 적용) − 상·벌점 + 가산점으로 순위를 매깁니다. 거리는 학생 주소가 아니라 보호자 주민등록 주소가 기준입니다. 광주·전남·전북 밖은 5점, 진도·완도·여수 등은 4점, 광주와 나주·담양·화순 등 60km 미만은 1점입니다.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형제자매가 함께 재학, 한부모 자녀는 가산점 2점을 받고, 그 학기 층장은 우선 선발됩니다. 결핵 건강검진 결과를 내지 않으면 입사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부대학교 휴학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휴학원에 본인과 보호자가 서명하고 지도교수·학과장 경유와 도서관 확인을 받은 뒤 교무처(학적)에 냅니다. 일반휴학은 보호자 인감증명서 사본이 필요하고 본인이 30세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남부대학교 2학기 휴학 마감은 언제인가요?

2026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 마감은 수업일수 2분의 1선인 10월 29일입니다. 질병휴학과 임신·출산·육아휴학은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부대학교 복학은 언제 신청하나요?

1학기 복학은 1월 초, 2학기 복학은 7월 초에 신청합니다. 복학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록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고, 휴학기간이 끝난 뒤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