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아동권리보장원(https://www.ncrc.or.kr) 입양 신청 등기우편 서류와 교육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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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2026년 5월 12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2025년 7월 19일부터는 민간 입양기관이 아니라 이곳이 예비양부모의 입양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등기우편으로만 받고 방문·전화·이메일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이름 변경과 입양 신청 창구 이동

예전 기사나 블로그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이라고 적힌 곳이 지금의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입니다. 기관 연혁에 2026년 5월 12일 명칭 변경이 기록돼 있고, 누리집 주소는 그대로 ncrc.or.kr입니다.

구분내용
명칭 변경2026년 5월 12일 아동권리보장원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입양체계 개편2025년 7월 19일 국내입양특별법 시행
입양 신청 창구민간 입양기관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접수 시작2025년 7월 21일 도착분부터
결연 결정입양정책위원회(보건복지부)
친생부모 상담거주지 시·군·구

개편 전에는 지자체가 입양이 필요하다고 정한 아동을 입양기관이 보호하면서 예비양부모를 결연하고 사후관리까지 맡았습니다. 개편 뒤에는 지자체가 입양 전까지 아동을 보호하고, 보건복지부(위탁 가능)가 예비양부모를 조사하며, 입양정책위원회가 결연을 정하고, 법원이 임시양육결정과 입양허가를 내립니다.

아이를 입양 보내려는 친생부모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아니라 전국 시·군·구에 연락해야 합니다. 아동에게 가장 좋은 보호조치를 정하기 위해 지자체가 입양상담을 맡습니다. 출산과 양육이 어려운 임산부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입양 신청은 등기우편만 받습니다

가장 많이 막히는 첫 단계는 접수 방법입니다. 등기우편 외에는 받지 않습니다.

  • 접수 방법 — 등기우편
  • 접수 불가 — 방문, 전화, 이메일
  • 주소 —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22길 12, 7층
  • 받는 사람 — 입양사업본부 입양실무지원부 담당자 귀하
  • 국내입양 문의 — 02-6454-8610, 8611 · adoption@ncrc.or.kr
  • 대표번호 — 02-6454-8500 (09:00~18:00, 점심 12:00~13:00)

건물은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에서 4분 거리입니다. 그래도 서류를 들고 찾아가면 접수가 되지 않으니 우체국 등기로 보내야 합니다.

서류가 빠졌거나 잘못 쓰였으면 보완 요청이 옵니다. 이때 보완 서류가 도착한 날이 최종 접수일로 처리돼 순서가 뒤로 밀립니다. 처음부터 빠짐없이 보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개편 전 입양기관에 대기 접수를 해 둔 가정은 입양신청서와 구비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우선 검토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입양 신청 서류 7종과 발급 조건

국내입양 신청 서류는 7가지이고, 몇 가지에는 발급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 ① 입양신청서 — 1부 · 공란 없이, 해당 없으면 '없음'
  • ②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예비양부모 각 1부 · 하단 동의자·서명 자필
  • ③ 아동학대정보 조회 동의서 — 1부 · 서명란 자필
  • ④ 입문교육 수료증 — 예비양부모 각 1부
  • ⑤ 주민등록등본 — 주민번호 전체 공개 · 발송일 기준 1주일 이내
  • ⑥ 가족관계증명서 — 각 1부 · 상세 · 주민번호 전체 공개 · 1주일 이내

⑦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예비양부모 각 1부이고 2025년 10월 1일 도착분부터 추가됐습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떼거나 출입국사무소·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받으며, 조회 기간은 발급일 기준 최근 5년입니다.

자주 보완 요청을 받는 지점은 이렇습니다.

  1. 신청서·동의서 3종의 서명은 정자로 직접 손으로 씁니다.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2025년 12월 22일 도착분부터 하단 동의자 이름까지 자필이어야 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이 아니라 상세로 뗍니다.
  3. 두 사람의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면 등본을 각각 냅니다.
  4. 신청서 칸을 비워 두지 말고 해당 없으면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서식과 작성 예시, 서류 제출 Q&A는 누리집 공지사항 '예비양부모 입양신청 접수 및 제출 서류 안내'의 첨부파일로 받습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예비양부모 교육 — 입문·기본·임시양육

예비양부모 교육은 시점이 다른 세 단계로 나뉩니다. 입문교육을 먼저 마쳐야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 입문교육 필수 — 신청 전 · 2시간 · 입양 이해, 절차, 사후서비스, 아동학대 예방
  • 입문교육 선택 — 3시간 · 기질과 애착, 연령별 의사소통, 발달단계별 성교육, 특수아동
  • 교육 장소 — 사이버교육센터 edu.ncrc.or.kr
  • 기본교육(필수) — 신청 후 ·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 임시양육제도의 이해 — 결연 후 · 온라인 30분
  • 입양아동 양육의 실제 — 결연 후 · 1시간

입문교육은 사이버교육센터에 회원가입한 뒤 신청합니다. 수료증은 마이페이지 → 나의 강의실 → 수강완료에서 '발급'을 눌러 출력합니다. 예비양부모 두 사람이 각각 수료해야 수료증을 각 1부씩 낼 수 있습니다.

기본교육은 신청서가 접수되고 조회 결과에 문제가 없는 가정에 이수 안내가 따로 갑니다. 기본교육을 마쳐야 가정조사 단계로 넘어갑니다. 임시양육 교육은 결연이 된 뒤 임시양육을 신청하는 가정만 받습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입양 신청 이후 진행 순서

신청 서류가 도착한 뒤에는 단계마다 문자나 전화로 개별 안내가 옵니다.

  1. 신청서와 서류를 확인합니다. 보완이 필요하거나 접수가 끝나면 알려줍니다.
  2. 범죄경력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를 조회합니다. 부적격이면 이때 안내합니다.
  3. 기본교육 이수 대상자에게 일정을 알려줍니다.
  4. 이수 여부를 확인한 뒤 상담·조사를 맡을 위탁기관을 배정합니다.
  5. 위탁기관이 가정·직장·이웃을 두 번 이상 방문 조사합니다. 그중 한 번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않고 옵니다.
  6. 입양정책위원회가 예비양부모 적격 여부를 심의하고 결연을 정합니다.
  7. 예비양부모가 아동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입양허가와 임시양육결정을 직접 신청합니다.

가정법원이 임시양육을 결정하면 예비양부모가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됩니다. 입양 뒤에는 보건복지부(위탁 가능)가 아동의 적응 상황을 점검합니다.

이미 입양한 아이가 있고 입양 후 1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이라면, 두 번째 입양을 위한 가정환경조사는 사후관리가 끝난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양부모 자격은 국내입양특별법 제18조와 시행규칙 제12조의 연령·범죄경력·환경·건강 요건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외국 국적·국제입양과 입양정보공개청구

외국 국적이거나 해외에서 아이를 입양하려는 경우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 외국 국적 국내입양 — 거주 2년 이상 · 2년 이상 체류비자 · 입양 후 1년 국내 거주 · 소득과 직장
  • 추가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국제입양 입문교육 — e-러닝 2시간 · 연중 상시 · 한국어·영어·베트남어 자막
  • 국제입양 기본교육 — 대면 10시간(2일)
  • 국제입양 기간 — 평균 1~2년
  • 국제입양 문의 — 02-6454-8613, 8615 · ica@ncrc.or.kr

외국 국적 예비양부모의 일상거소가 한국인지는 입양정책위원회와 가정법원이 최종 판단합니다. 국내입양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입양 뒤 다른 나라로 이주하면 그곳에서 입양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주 계획이 있다면 국제입양 절차로 진행하라는 것이 기관 안내입니다.

해외 아동을 한국으로 입양하는 경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신청·절차 비용을 받지 않지만, 출신국 절차 경비와 서류·전문가 비용, 법원 허가 신청 비용, 아동 여권·비자 비용은 예비양부모가 부담합니다. 아동의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생기지 않아 입양이 끝난 뒤 귀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입양된 사람이 자신의 입양 기록을 알고 싶다면 입양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국내입양특별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18세 미만은 양부모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입양일·입양 사유·입양 전 이름 같은 배경정보는 바로 받고, 친생부모 이름과 연락처는 친생부모가 동의해야 공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 신청을 방문해서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 신청을 등기우편으로만 받고 방문·전화·이메일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받는 곳은 서울 중구 세종대로22길 12, 7층 입양사업본부 입양실무지원부입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입양 신청 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떻게 떼나요?

상세로,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로 발급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발송일 기준 1주일 이내에 뗀 것이어야 하며, 예비양부모 각 1부를 냅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입문교육은 어디서 듣나요?

사이버교육센터(edu.ncrc.or.kr)에 회원가입한 뒤 신청합니다. 필수 과정은 2시간이고, 예비양부모 두 사람이 각각 수료증을 받아 입양 신청서와 함께 보내야 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