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https://www.ncyok.or.kr) 후원명칭 사전 신청과 표창장 2주 전 제출

생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청협)는 63개 청소년단체가 모인 협의체로, 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특수법인입니다. 행사에 청협 후원명칭이나 회장 표창을 받으려면 사업 전에 신청해야 하고, 쓰고 나서 소급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어떤 곳인가 — 63개 단체의 협의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줄여서 '청협'이라고 부릅니다. 청소년단체끼리 협력하고 국내외 교류를 지원하는 협의체입니다.

구분내용
설립 근거청소년기본법 제40조, 2005년 특수법인
창설1965년 12월 8일, 민간 청소년단체 15곳
회원단체63개 (2026년 1월), 총 회원수 200만여 명
국제기구WAY(1966년 가입), AYC(1972년 창설멤버)
운영 시설국제청소년센터(유스호스텔·스포츠센터)
대표전화02-2667-0471, 0872

청협이 하는 일은 크게 네 갈래입니다. 청소년지도자 연수와 정책 연구, 누리집과 사이버평생교육원을 통한 정보 지원, WAY·AYC 같은 국제기구 활동과 국제교류, 회원단체 지원과 전국청소년지도자대회 같은 대외협력입니다.

개인 청소년이 직접 가입하는 곳이 아니라 단체들의 협의체라는 점을 먼저 알아 두면 좋습니다. 회원 자격도 단체 단위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청협이 직접 캠프·포럼 같은 행사를 열 때는 누리집 공지사항으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청협은 대선·총선·지방선거 때마다 청소년정책과제를 정당과 후보에 전달하는 청소년정책연대도 운영해 왔습니다. 2025년 12월 8일에는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후원명칭 — 사전 승인, 소급 불가

청소년 행사 홍보물에 '후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넣으려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운영지침의 핵심은 먼저 신청입니다.

  • 신청 시점 —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전 신청
  • 소급 신청 — 불가 (승인 없이 사용 후 신청 안 됨)
  • 무단 사용 — 적발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신청 서류 — 공문, 신청서(지정양식 1), 단체소개서(비회원만)
  • 결과보고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지정양식 5)
  • 문의 — 대외활동팀 02-2667-0875

가장 흔한 실수는 포스터나 자료집을 먼저 찍고 나중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침은 자료집과 홍보물까지 포함해 사전 승인 없이 쓴 경우 소급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1.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그해 '표창장·상장·후원명칭 지원계획' 첨부파일을 받습니다.
  2. 공문(자체 양식)과 신청서(지정양식 1)를 씁니다. 청협 회원단체가 아니면 단체소개서를 더합니다.
  3. 한 파일로 묶어 지침에 적힌 이메일로 냅니다.
  4. 승인을 받은 뒤 홍보물에 후원명칭을 넣습니다.
  5. 사업이 끝나면 1개월 안에 결과보고서(지정양식 5)를 냅니다. 결과보고용 공문은 따로 내지 않습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표창장·상장 기준과 제출 서류

표창장과 상장은 대상과 기준이 다릅니다. 표창장은 공적 기간이 필요하고, 상장은 신청 단체가 여는 전국 규모 대회의 입상자에게 줍니다.

  • 표창장(단체·지도자) — 공적 기간 2년 이상
  • 표창장(청소년) — 공적 기간 1년 이상
  • 상장 — 신청 단체 주최 전국 규모 대회 입상자
  • 표창 서류 — 명단(양식 2)·문안(양식 3)·공적요약서(양식 4)
  • 상장 서류 — 명단(양식 2)·문안(양식 3)
  • 제출 기한 — 사업일·시상일 최소 2주 전

추천이 안 되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공적으로 상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징계나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사면·말소 제외), 수사 중이거나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추천할 수 없습니다.

훈격 규칙도 있습니다. 청협회장상은 신청 단체장 명의 상보다 높은 훈격이거나 '특별상'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체 자체 대상이 단체장상이라면 청협회장상을 그 아래 등급으로 신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수상자가 행사 뒤에 정해지는 경우에는 사업 전에 공문과 신청서만 먼저 내고, 수상자가 정해지면 명단과 문안을 뒤이어 낼 수 있습니다. 공문과 신청서는 반드시 사업 시작 전에 내야 합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신청서 작성 규칙 — 반려되는 지점

서류가 반려되는 지점은 대부분 형식입니다. 운영지침에 적힌 작성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 양식 — 그해 지정양식만, 전년도 양식 재사용 불가
  • 파일 — 한글 원본 제출, PDF 변환 불가
  • 제출 — 한 파일로 묶어 이메일 (개별 파일 지양)
  • 신청서 — 1장 이내, 해당하지 않는 양식은 삭제
  • 공적요약서 — 공백 포함 500자 이상, 청소년활동 공적 위주
  • 팀 수상 — 원칙적으로 1매만 발급

양식 안의 빨간 글씨는 작성 예시이니 지우고 검정 글씨로 바꿔 써야 합니다. 대상자 명단에는 생년월일과 성별을 빠짐없이 적고, 학생은 학교와 학년까지 정확하게 적습니다. 명단은 나중에 확인서 발급에도 쓰입니다.

표창장·상장 문구는 낸 문안 그대로 제작됩니다. 오탈자 때문에 다시 발급받으면 발송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팀원 전원에게 각각 상장이 필요하다면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사전 협의 없이 급하게 요청하면 특송이나 퀵서비스 착불로 받을 수 있지만 비용은 신청 단체가 냅니다. 공적 내용이 청소년단체활동과 무관하면 표창 수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 가입 자격

청협 회원단체가 되면 총회 참여와 회원단체 대상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은 상시 받습니다.

  • 공통 조건 — 비영리 청소년사업, 임원 결격사유 없음, 청소년지도사 배치 충족
  • 정회원 — 법인, 3개 시·도 지부, 청소년회원 3,000명, 예산 3억원, 상근 3명 이상
  • 준회원 — 법인, 1개 시·도 지부, 청소년회원 2,000명, 예산 1억원, 상근 2명 이상
  • 협력회원 —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 관련 기관·시민단체
  • 의결권 — 정회원만 (준회원·협력회원은 발언권)
  • 문의 — 기획경영팀 02-2667-0475

청소년회원 수에는 일회성 행사 참가자를 넣지 않고, 상근직원 수는 4대보험 가입자로 셉니다. 예산은 중앙(사무소)의 운영비를 포함한 연간 예산입니다.

한 개 시·도에서만 활동하는 단체는 청협 본회보다 해당 지역의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경기·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인천·전북·진주시) 가입을 요청받습니다.

회원단체가 되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지원이 '회원단체 협력활동 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이 청협 회원단체(지방청협 제외)로 정해져 있어 미가입 단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입 서류는 기획경영팀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내고, 매년 가입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국제교류·교육 사업과 찾아가는 길

청협은 국제기구 회원으로 청소년과 지도자의 국제교류를 맡고, 온라인 교육도 운영합니다.

  • 국제기구 — WAY·AYC 정회원, 회의 파견
  • 국제교류 — 한·일 청소년지도자 상호교류, 글로벌 청소년 서밋
  • 사이버평생교육원 — 청소년학 과목·명사특강 온라인 무료 운영
  • 교육원 문의 — 02-2667-0875 (평일 10:00~18:00)
  • 청소년인물DB — 회원가입(본인인증) 후 등록 신청, 관리자 확인
  • 주소 — 서울 강서구 금낭화로 234 국제청소년센터 3층

사이버평생교육원(youthedu.or.kr)은 청소년지도자론, 청소년연구방법론 같은 과목을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전화 문의 시간은 평일 10:00~18:00이고 점심시간(12:00~13:00)은 따로 표시돼 있습니다.

사무처가 있는 국제청소년센터는 지하철 5호선 방화역 4번 출구에서 가깝습니다. 출구에서 100m 직진 후 좌회전해 150m 더 가면 됩니다. 김포공항 입구에서는 차로 약 3.1km입니다.

국제청소년센터는 청협이 직접 운영하는 유스호스텔·스포츠센터로, 지하 2층 수영장, 지하 1층 헬스장·에어로빅실, 1층 국제회의장, 2층 세미나실, 4·5층 객실로 이뤄져 있습니다. 팩스는 02-2667-0479·0295, 대표 이메일은 ncyok@koreayouth.net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후원명칭은 언제 신청하나요?

사업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미리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홍보물이나 자료집에 쓴 뒤 소급 신청하는 것은 받지 않고, 무단 사용이 적발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표창장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제작과 등기 발송 기간을 고려해 사업일(시상일)로부터 최소 2주 전까지 서류를 내야 합니다. 서류는 그해 지정양식의 한글 원본을 한 파일로 묶어 이메일로 냅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표창장을 받으려면 공적 기간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단체와 지도자는 공적 기간 2년 이상, 청소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같은 공적으로 상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추천할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