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누리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111 신고와 안보전시관 견학 예약입니다. 111 전화와 #0111 문자는 무료이고, 온라인 신고는 휴대폰이나 아이핀 본인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안보전시관은 평일에만, 전부 사전 예약으로 엽니다.
국가정보원 111 신고 — 전화·문자·온라인 세 갈래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를 111로 신고받습니다. 경찰 112와 헷갈리기 쉬운데, 간첩·테러·산업스파이처럼 안보와 얽힌 사건이 대상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전화 | 국번없이 111 (무료) |
| 문자 | #0111 (무료) |
| 온라인 | 누리집 참여·민원 → 111 신고 |
| 본인확인 |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 |
| 모바일 | 모바일 누리집에서도 신고 가능 |
| 비밀 보장 | 신고 내용과 신고자 신원 보호 |
신고 분야는 넓습니다. 국가정보원 111 신고 화면에 적힌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북한 간첩 및 연계세력
- 국제범죄(마약, 위조지폐, 국제사기 등)와 테러
- 산업스파이·방산스파이, 국내에 머무는 외국스파이
- 사이버공격, 외국발 허위정보
- 국가정보원 직원비리
온라인 신고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본인인증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익명 사용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휴대폰이나 아이핀 인증을 거쳐야 신고서를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인증이 부담스러우면 전화 111이나 문자 #0111을 쓰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신고 내용은 보안이 유지되고 신원도 보호한다고 안내합니다.
국가정보원 신고 처리 흐름과 포상금 조건
전화로 신고하면 바로 담당자에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국가정보원 FAQ에 적힌 흐름은 이렇습니다.
- 111로 전화하면 상담직원이 사건 개요를 확인합니다.
- 상담직원이 접수 내용을 담당직원에게 넘깁니다.
- 담당관이 신고자에게 직접 전화해 자세히 상담합니다.
- 간첩 신고상금 — 신고로 국가보안법 위반이 공소제기·기소유예·공소보류된 경우
- 상금 판단 — 공로, 범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 고려
- 산업기술 유출 신고 — 포상금 최대 1억원(산업기술보호법 제21조)
- 산업스파이 신고 — 전화·누리집·모바일 24시간
- 안보위해 사이트 — 방송통신 심의·결정을 거쳐 차단·폐쇄
- 상담 비밀 — 철저히 보장
FAQ에서 따로 짚는 것이 "신고만 해도 무조건 포상금을 주나요"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아닙니다. 신고한 사람이 실제로 수사로 이어져 기소 단계까지 가야 지급 대상이 되고,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게 정합니다.
안보를 해치는 사이트를 신고했는데 바로 닫히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직접 닫는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차단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국가정보원 안보전시관 관람 안내
안보전시관은 국가정보원 청사 안에 있는 전시관입니다. 국가보안시설 안이라 관람 규칙이 일반 박물관과 다릅니다.
- 운영시간 — 평일 10:00~17:00
- 휴관 — 토·일요일, 국경일 등 공휴일
- 관람 방식 — 전부 사전 예약제, 한 그룹 20~40명
- 대상 — 제한 없음, 초등학교 5학년 이상 권장
- 입장료 — 무료
- 소요시간 — 약 1시간
개인이나 몇 명만 신청해도 됩니다. 이 경우 다른 관람객 그룹과 함께 관람합니다. 단체는 최대 40명까지입니다.
전시는 영상실과 전시실 네 곳으로 나뉩니다. 영상실은 397인치 원형 스크린과 8각 스크린을 쓰고, 제1전시실은 1961년 중앙정보부,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 1999년 국가정보원으로 이어진 연혁을, 제2전시실은 안보조사·국제범죄·산업보안·사이버안보·우주안보·대테러 활동을 다룹니다. 제3전시실에는 북한 무인기와 VR 체험존이 있고, 특별전시실은 각국 정보기관을 소개합니다.
휠체어 이용자는 미리 알리면 더 편하게 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전시관에 문턱이 없고 전시물이 눈높이에 맞춰져 있습니다. 관람객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줍니다.
국가정보원 안보전시관 예약 순서와 준비물
예약 화면에서 가장 낯선 것은 주민등록번호 입력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제46조에 따라 출입 보안관리용으로 받고 3년 보관한다고 밝힙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예약과 출입이 제한됩니다.
- 누리집 참여·민원 → 안보전시관 견학 → 관람예약으로 들어갑니다.
- 신청기관(개인이면 '개인'), 신청자,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관람 인원, 희망일, 교통편을 적습니다.
- 단체는 대표 1명만 신청하고, 단체 관람객 명단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팩스(02-2187-0378)로 보내거나 신청서에 첨부합니다(최대 50MB).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서명한 동의서를 팩스로 보냅니다.
- 안보전시관이 관람 가능한 날을 확인해 전화로 연락합니다. 위치와 교통편도 이때 안내합니다.
- 차량 지원 — 15명 이상, 최대 40명
- 탑승 장소 — 양재역 · 복정역 · 수서역 중 선택
- 변경·취소 — 전화 02-3461-6613
- 반입 금지 — 휴대전화·저장매체, 음식물
- 금지 행위 — 사진 촬영, 녹취, 메모
- 출입 제한 — 음주 시 출입 불가, 전 구역 금연
휴대전화를 들고 들어갈 수 없으니 일행과 만날 시간과 장소를 미리 정해 두세요. 도시락도 전시실 안에서는 먹을 수 없습니다. 운영 사정으로 일정이 취소·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민원 신청과 정보공개청구
국가정보원 누리집의 민원 메뉴는 두 갈래입니다. 일반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로 넘어가 접수되고, 정보공개청구는 국가정보원 누리집에서 직접 합니다.
- 일반 민원 — 국민신문고로 접수
- 처리 기간 — 민원처리법 등에 따라 최장 90일
- 정보공개청구 — 누리집에서 휴대폰·아이핀 인증 후
- 익명 청구 — 가명·익명은 접수 안 됨
- 수정·삭제 — 최종 등록 후 불가(그 전까지 임시저장 수정 가능)
- 결과 통지 — 적어 낸 전자우편으로 발송
정보공개청구는 최종 등록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만 고칠 수 있습니다. 접수가 끝나면 내용을 바꾸거나 지울 수 없으니 청구 내용을 확정한 뒤 등록하세요. 통지서가 전자우편으로 오기 때문에 주소를 잘못 적으면 결과를 놓칩니다.
처리 상황은 청구처리조회 메뉴에서 같은 본인인증으로 확인합니다. 어떤 정보가 비공개 대상인지는 '비공개 대상 정보 기준' 메뉴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정보공개 불복 기한과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청구한 지 2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 이의신청 — 통지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 서식 —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행정심판 — 안 날부터 90일, 처분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 행정소송 — 안 날(또는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행정소송 상한 — 결정일(또는 재결일)부터 1년 지나면 불가
- 순서 — 이의신청·행정심판 없이 바로 소송 가능
국가정보원 FAQ에는 신고 말고도 자주 묻는 질문이 실려 있습니다.
- 북한 주민을 만나거나 연락하려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여행 중 우연히 북한 주민과 접촉했다면 접촉 후 7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 테러경보는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대테러센터장이 테러방지법 제6조에 따라 발령합니다. 국가정보원은 필요한 정보를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원 111 신고는 요금이 드나요?
들지 않습니다. 국번없이 111로 거는 전화와 #0111로 보내는 문자 모두 무료입니다. 누리집 온라인 신고는 휴대폰이나 아이핀 본인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에 간첩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나요?
신고만으로는 받지 않습니다. 신고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공소제기·기소유예·공소보류된 경우에 공로와 범죄의 경중을 따져 지급합니다.
국가정보원 안보전시관은 주말에도 여나요?
열지 않습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운영하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모든 관람은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