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해 부처 사이를 조정하는 기관이라 일반 민원 창구가 여러 갈래입니다. 규제 개선 건의는 규제신문고, 고충·정책 제안은 국민신문고로 나뉘고, 국가정상화 과제 제안은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전화로는 제안과 신고를 받지 않는 창구가 많습니다.
국무조정실 민원 창구 — 용건마다 접수처가 갈립니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누리집 '국민참여' 메뉴에 여러 창구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불만이라도 내용에 따라 받는 곳이 다르고, 전화로는 받지 않는 창구가 많습니다.
| 용건 | 창구 |
|---|---|
| 총리실에 바란다(민원) | 국민신문고로 연동 접수 · 국민신문고 문의 1600-8172 |
| 규제 개선 건의 | 규제신문고 · 누리집·우편·이메일·팩스 |
| 고충·법령해석·정책제안 | 국민신문고 (규제신문고 대상 아님) |
| 국가정상화 과제 | 이메일 제출만 · 전화 불가 |
| 불공정 계약 신고 | 우편·이메일 · 전화 불가 |
| 소극행정·예산낭비 | 누리집 각 신고센터 |
총리실에 바라는 민원과 민원·신고 결과 확인은 행정기관 민원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서 처리됩니다. 국무조정실 누리집의 민원신청 메뉴를 눌러도 국민신문고로 이어집니다.
막히는 지점은 규제신문고와 국민신문고의 구분입니다. 법령이나 조례 때문에 영업·인허가에서 막혔다면 규제신문고, 담당 공무원의 처리에 대한 불만이나 법 해석 질문,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라면 국민신문고입니다. 잘못 내면 다시 내야 하니 먼저 용건을 가립니다.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 건의 대상과 처리 제외 사항
규제신문고는 국민·기업·지자체 누구나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를 건의하고 정부 답변을 받는 창구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의 국민 규제정비 요청제에 근거해 운영되고, 2014년 규제정보포털 안에서 시작해 2017년 전용 누리집이 생겼습니다.
- 인허가 요건 — 허가·인가·면허·승인·지정·검사·확인 등 요건과 기준
- 처분·감독 —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
- 의무 부과 — 고용·신고·등록·보고·공급 의무, 명의대여 금지 등
- 처리 제외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관위·감사원 사무
- 처리 제외 — 형사·행형·보안처분,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업무
- 처리 제외 — 징집·동원·훈련, 군사·방위사업, 조세 종목·세율·부과
병역·예비군·민방위의 징집·소집·동원·훈련, 군사시설·군사기밀, 조세의 종목·세율·부과·징수도 행정규제기본법 적용이 빠지는 분야라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야는 규제신문고에 내도 답을 받기 어려우니 해당 부처나 국민신문고로 냅니다.
규제신문고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누리집의 규제 건의 창구를 차례로 연결했고, 2020년에는 지자체가 상시로 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전담 창구도 생겼습니다. 지자체 조례 때문에 막힌 경우도 같은 곳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 신청 방법과 답변 기한
건의는 규제신문고 누리집, 우편, 이메일(sinmungo@korea.kr), 팩스로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규제를 없애거나 고쳐 달라고 할 때는 다음을 적어야 합니다.
- 건의하는 사람의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 문제가 되는 규제의 내용과 근거 법령·조례
- 그 규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
-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정비방안
- 그 밖의 참고사항(피해 사례, 자료 등)
- 1차 답변 — 규제 소관 기관이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 기한 연장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회
- 중장기 검토 — 그렇게 답한 경우 6개월 이내 재답변
- 답변 확인 — 등록한 전화로 문자 안내, 누리집에서 내용 확인
- 불수용 — 국무조정실 판단으로 존치 필요성 소명 요청
- 정비 권고 — 소명 뒤에도 필요하면 규제 정비 권고
'중장기 검토'라는 답을 받았다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6개월 안에 다시 답이 와야 하니 날짜를 적어 두고, 그때 답이 없으면 같은 건으로 문의합니다. 합리적인 건의를 소관 기관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국무조정실이 개입하는 단계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둡니다.
국무조정실 국가정상화 과제 제안 —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일상에서 굳어진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불법·편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국가정상화 과제를 제안받고 있습니다. 하천·계곡 무단 점유처럼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마주하는 사례가 대상입니다.
- 편법 일반화 — 포괄임금제 남용, 농지 소유 예외의 투기 악용
- 집행 부실 — 국유재산·하천계곡 무단점유, 가짜 구급차 불법 운송
- 사문화·불합리 — 사문화된 음식점 반려동물 출입금지 원칙
- 국민 법감정과 괴리 — 사회적 논란 인물의 유공자 인정
- 10대 사회악 — 마약,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주가조작 등
- 제출 방법 — 양식 작성 후 citizenproposal@korea.kr
제안은 누리집에서 첨부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국무조정실 메일로 보냅니다. 유선 전화로는 제안을 받지 않습니다. 제안 절차에 관한 문의만 044-200-2059로 할 수 있습니다.
10대 사회악 분야에는 고액 악성 체납, 중대재해, 보조금 부정수급, 대형 담합, 특혜성 인허가도 들어 있습니다. 사례가 구체적일수록 과제로 채택되기 쉬우니 장소·기간·피해를 적어 보냅니다.
국무조정실 불공정 계약·소극행정·예산낭비 신고
국무조정실 누리집에는 공무원과 예산을 감시하는 신고 창구도 있습니다.
- 불공정 계약 — 국무조정실·비서실이 직접 입찰·계약한 건만
- 신고 방법 — 우편(정부세종청사 1동 215호 법무감사담당관실) 또는 이메일
- 이메일 — cleanopm@korea.kr · 문의 044-200-2845
- 자체 종결 — 명백한 거짓, 인적사항 불명, 증거 없음
- 소극행정 — 적당편의·복지부동·탁상행정·관중심 행정
- 예산낭비 — 국가재정법 제100조 근거, 전국 300여 개 센터
불공정 계약 신고는 신고자와 관리자만 볼 수 있고 신원이 보장됩니다. 다만 피신고자 신원, 구체적인 불공정 행위, 증거자료가 함께 있어야 실제 조사가 되고,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작위나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 손실을 낸 행위입니다. 문제 해결 없이 형식만 갖추거나, 바뀐 법령을 무시하고 옛 규정대로 처리하거나, 자기 업무를 민원인에게 떠넘기는 행태가 해당하고, 신고하면 기관별 감사부서가 조사합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생활 속에서 본 세금 낭비 사례와 예산절감 제안을 받습니다. 법령 위반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것이 명백하면 누구든 증거를 내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청년DB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오시는 길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총괄 부처이기도 합니다. 청년DB는 정책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과 정책 담당자를 잇는 플랫폼입니다.
- 청년DB 대상 — 2030 청년 누구나 · 학력·경력 우선 아님
- 참여 활동 — 정부위원회, 정책평가·모니터링, 서포터즈, 간담회, 기자단
- 주의 — 등록해도 바로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음
- 비상저감조치 발령 — 시·도별, 시행 전날 긴급재난문자로 알림
- 비상저감조치 시행 — 다음 날 06시~21시
- 계절관리제 —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청년DB에 프로필을 빈칸 없이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기관 담당자의 검색에 잘 걸립니다. 부처·지자체의 '청년을 찾습니다' 공모에 직접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고 다음 날도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당일 주의보·경보가 나오고 다음 날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다음 날 75㎍/㎥ 초과가 예상될 때 중 하나라도 맞으면 발령됩니다. 발령 지역에서는 시·도 조례에 따른 차량 운행제한을 지켜야 하고, 사업장·공사장은 가동시간을 조정해야 하며 어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에 있고 대표전화는 044-200-2114입니다. 오송역에서는 BRT B1·B2나 751번으로 약 20분, 조치원역에서는 약 30분 걸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 답변은 언제 오나요?
규제를 맡은 기관이 접수일부터 14일 안에 받아들일지 검토해 답합니다. 부득이하면 한 번 연장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 6개월 안에 다시 답변합니다. 답변이 나오면 등록한 전화로 문자가 옵니다.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에 고충민원을 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규제신문고는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 개선 건의만 받습니다. 고충민원, 법령해석, 정책제안 같은 비규제 건의는 국민신문고로 내야 합니다.
국무조정실 국가정상화 과제는 어떻게 제안하나요?
누리집에서 제안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citizenproposal@korea.kr 로 이메일 제출합니다. 유선 전화로는 제안을 받지 않고, 절차 문의만 044-200-2059로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