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고다어학원 수강료는 개강 전에만 전액 환불되고, 개강 뒤에는 학원법 기준으로 1/3·1/2 구간별로만 돌려받습니다. 과목·시간 변경과 연기는 주5일반이면 4번째 수업 전까지만 됩니다. 현금으로 냈다면 환불은 개강 여부와 관계없이 학원에 직접 가야 합니다.
파고다어학원 등록 일정과 나이 기준
파고다어학원은 매달 개강하고 매달 등록을 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개강 | 매월 초 |
| 등록 시작 | 매월 18~20일경 (달마다 공지) |
| 주5일반 | 월 20회 |
| 주3일반 | 월 10회, 금요일은 월수금·화목금 번갈아 |
| 등록 나이 | 20세 이상 |
| 온라인 등록 | 회원가입 필수, 비회원 불가 |
나이 기준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고다어학원은 성인 대상 평생직업교육학원(외국어 계열)으로 인가를 받아 20세 이상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강 뒤에 등록하는 중간등록은 진행된 수업만큼 수강료를 깎아 주지만, 당월 총 수업일수의 1/2이 지나기 전까지만 됩니다. 이렇게 차감을 받으면 다른 할인이나 쿠폰과 겹치지 않고, 점수보장반은 원 수강료의 최대 30%까지만 차감됩니다. 2개월 과정을 한꺼번에 등록하는 동시등록은 미리 내는 다음 달 수강료를 최대 25%까지 할인합니다.
할인 대상인 줄 모르고 등록했다면 당월 과목에 한해 20일 전까지 학원 데스크에서 할인가로 다시 결제하고 처음 결제를 취소합니다. 학생증·수험표 같은 증빙이 필요한 할인은 서류를 가져가야 합니다. 교재비는 모든 수업에서 수강료와 별도입니다.
파고다어학원 수강료 환불 기준 — 일자별 환불은 없습니다
파고다어학원 환불은 학원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일 기준으로 하고, 수업일수별로 계산하는 일자별 환불은 하지 않습니다.
- 개강 전 — 전액 환불
- 총 교습시간 1/3 경과 전 — 1/3 공제 후 2/3 환불
- 총 교습시간 1/2 경과 전 — 1/2 공제 후 1/2 환불
- 총 교습시간 1/2 경과 후 — 환불 불가
- 개강 후 연기 신청 건 — 2/3 공제환불
- 교재 증정받은 경우 — 교재비 정산 후 환불 신청
여러 과목을 한 번에 결제했다면 한 과목만 골라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한 번에 결제한 과목을 모두 취소한 뒤 원하는 과목만 다시 결제합니다. 개강일 전이고 카드로 결제했다면 학원에 가지 않고 직접 전체 취소 후 재결제할 수 있습니다.
개강 후 과목에 따라 등록 인원이 3~4명 이하이면 폐반될 수 있습니다. 수강확인증과 출석확인증은 그달 환불 기간이 모두 지난 뒤, 즉 총 교습시간의 1/2이 지난 뒤에 발급됩니다.
파고다어학원 결제 수단별 환불 방법
어떻게 냈느냐에 따라 환불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 온라인 카드결제 — 마이페이지 → 수강신청확인에서 공제환불 신청
- 학원 카드결제(개강 전) — 결제한 학원에서 신청, 결제 카드 지참
- 카드결제(개강 후) — 전화 환불 불가, 학원 방문
- 계좌이체·무통장·현금 — 개강 여부와 관계없이 학원 방문, 신분증 지참
- 입금 기간 — 은행영업일 최대 7일
- 방문 등록 당일 현금 — 현장에서 현금으로 환불
실시간 계좌이체는 이체했던 계좌로, 무통장입금은 환불 신청서에 적은 계좌로 돌려줍니다.
파고다 캐시는 충전해 두고 수강 등록에 쓰는 선불 머니입니다. 남은 캐시는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써야 환불되고, 충전일부터 1년까지는 카드 취소로, 그 뒤에는 계좌로 돌려줍니다. 그달 수강 중인 강의가 있으면 캐시 환불은 다음 달부터 됩니다.
결제 영수증은 온라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마이페이지의 수강신청내역에서 승인번호를 눌러 출력합니다. 학원 데스크나 키오스크에서 등록했다면 카드사나 현금영수증 누리집에서 출력합니다.
파고다어학원 과목 변경·연기 마감 회차
과목이나 시간을 바꾸거나 연기하는 것은 개강일을 기준으로 몇 번째 수업 전까지인지로 마감됩니다.
- 주5일반 (20회) — 4번째 수업 전까지
- 주4일반 (16회) — 3번째 수업 전까지
- 주3일반·2주반 (10회) — 3번째 수업 전까지
- 주2일반 (8회) — 2번째 수업 전까지
- 주말반 — 개강 첫날 1시간 이내
- 방학집중반 — 수강 첫 달 연기 기간 내
연기 규칙은 따로 있습니다.
- 연기는 최대 2개월까지, 한 번만 됩니다.
- 마이페이지의 수강연기신청 버튼으로 신청하거나 방문·전화로 신청합니다.
- 연기한 뒤에는 다시 연기할 수 없고 전액 환불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연기한 수업을 다시 들을 때는 연기금액의 70% 이상인 수강료의 강의로만 시간·과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매달 시간표가 바뀌어 같은 시간대 강좌가 다시 열리지 않을 수 있고, 수강료가 다른 강의로 바꾸면 차액을 다시 결제합니다.
파고다어학원 레벨테스트와 청강 규칙
원어민 강사가 하는 과목은 레벨테스트를 받아야 등록됩니다.
- 필수 과목 — SLE 원어민 영어회화, 비즈니스 회화, 일본어·중국어 원어민 회화
- 진행 — 사전 예약 후 강사와 1:1 인터뷰 (방문 또는 전화)
- 유효기간 — SLE 6개월, 일본어·중국어 회화 3개월
- 적용 — 파고다어학원 모든 지점
- 테스트 없이 등록 — 토익·토플·텝스·토익스피킹·오픽 등
- 청강 — 개강 주·종강 주 제외, 강의식 수업만
레벨테스트를 받았는데 온라인 수강신청에 보유 레벨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원에서 가입할 때와 온라인으로 가입할 때 정보가 달라 동명이인으로 분류된 경우입니다. 가입한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 같은데도 안 보이면 등록한 학원에 회원정보 통합을 요청합니다.
청강은 주5일 수업 기준 7일째부터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달 수업만, 당일 예약 없이, 한 달 2과목까지 되고 같은 선생님은 한 번만 청강합니다. 당일 수업 15분 전까지 데스크에서 청강증을 받아야 하고 수업이 시작되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말반은 50분까지만 듣고, 원어민 회화·실전반·원데이클래스는 청강이 안 됩니다. 마감되거나 폐반된 반도 청강할 수 없습니다.
파고다어학원 지점별 상담 시간과 시설 이용
등록·상담 데스크 시간은 지점마다 다릅니다.
- 강남 (02-2051-4000) — 평일 08:00~20:00 · 주말·휴일 10:00~17:00
- 종로 (02-2274-4000) — 평일 07:00~21:00 · 주말·휴일 10:00~17:00
- 신촌 (02-717-4000) — 평일 08:00~21:00 · 토·공휴일 10:00~17:00
- 부산대 (051-515-4001) — 평일 08:00~20:00 · 주말·공휴일 09:30~17:30
- 연장 운영 — 개강일 포함 2일, 파고다위크 마지막 날, 종강일 포함 2일은 21:30까지
- 공휴일 — 근무 일정 변경 가능
사물함은 매월 개강일 정각부터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합니다. 로그인 후 학원정보에서 지점을 고르고 사물함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자물쇠는 직접 사야 하고, 종강일까지 물건을 비워야 합니다. 연장은 다음 달 재등록생만 되고, 주5일반 기준 종강일 19시까지 신청합니다. 강제 철거된 사물함의 물품은 학원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차는 지점마다 다릅니다. 신촌은 건물 뒤 기계식 주차장에서 주차권을 받아 3층 데스크에 등록하면 2시간 무료이고 이후 10분당 1,000원입니다. 종로는 인근 유료 주차장을 써야 하고, 부산대는 주차비 지원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고다어학원 수강료는 언제까지 전액 환불되나요?
개강 전까지만 전액 환불됩니다. 개강 후에는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면 2/3, 1/2이 지나기 전이면 1/2을 돌려받고, 1/2이 지나면 환불되지 않습니다. 일자별 환불은 하지 않습니다.
파고다어학원 수업 시간 변경은 언제까지 되나요?
개강일 기준으로 주5일반은 4번째 수업 전, 주4일반·주3일반·2주반은 3번째 수업 전, 주2일반은 2번째 수업 전, 주말반은 개강 첫날 1시간 이내까지 변경·연기할 수 있습니다.
파고다어학원 수강 연기는 몇 번 할 수 있나요?
한 번만 되고 최대 2개월까지입니다. 연기한 뒤에는 다시 연기할 수 없고 전액 환불도 받을 수 없으며, 재수강 때는 연기금액의 70% 이상인 강의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