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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한국사진작가협회 누리집을 찾는 사람 대부분은 정회원이 되는 입회 점수를 확인하려는 사진 동호인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정회원 요건이 촬영대회 수상 4회에서 5회로 늘고 촬영대회 점수도 1점씩 오릅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 요건 — 2027년부터 바뀝니다

한국사진작가협회는 2026년 5월 28일 회원입회 규정을 고쳐 정회원 요건을 높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촬영대회입니다. 다만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항목내용
구분2026년까지 → 2027년부터
정회원 촬영대회 수상4회 이상 → 5회 이상
촬영대회 입선3점 → 4점
촬영대회 입상4점 → 5점
촬영대회 최고상5점 → 6점
규정 시행일2026년 7월 23일

누리집 FAQ의 '회원입회 안내'에는 아직 '정회원이 되기 위해선 촬영대회 4회 이상 수상이 필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2026년 안에 입회하면 맞는 말이지만, 2027년 이후 입회를 준비한다면 5회를 기준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입회점수가 인정되는 대회는 협회가 인준한 대회뿐입니다. 대회 요강은 '사진공모전 요강'과 '사진 촬영대회 요강' 게시판에 올라오고, 인준 여부가 궁금하면 사무처나 지회·지부에 문의합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준회원 자격 기준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예비회원으로 나뉩니다. 정회원이 되는 길은 점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정회원(점수) — 입회점수 80점 이상 + 촬영대회 수상 + 사진강좌 3회
  • 정회원(학위) — 전문학사 이상 사진 전공 학위
  • 정회원(경력) — 광고·인상사진 경력 5년 이상, 또는 사진 강의 10년 이상
  • 정회원(교육) — 이사회가 인정한 아카데미 1년 과정 수료
  • 준회원 — 입회점수 60점 이상 + 사진강좌 3회 + 공모전·촬영대회 수상 2회 이상
  • 준회원(교육) — 인정 아카데미 6개월 과정 수료

준회원이 나중에 정회원으로 올라가려면 승격원서에 입회점수 취득 내역을 적고 증빙자료를 붙여 이사회 인준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입회원서와 승격원서는 같은 양식 파일로 FAQ '회원입회 안내' 첨부에서 내려받습니다.

사진강좌 3회는 정회원과 준회원 모두 필수입니다. 협회가 주최하고 지회·지부가 주관하는 1일 4시간 강좌를 말하며, 전국사진강좌 안내 게시판에 차수별로 공지됩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계산표

대회 점수는 등급별로 다르고, 한 대회에서 여러 작품이 상을 받아도 1작품 점수만 인정됩니다.

  • 대한민국사진대전 — 최고상 15 · 입상 12 · 입선 6
  • 시도 사진대전 — 최고상 8 · 입상 6 · 입선 5
  • 사진촬영대회(2027년~) — 최고상 6 · 입상 5 · 입선 4
  • 공모전 — 최고상 4 · 입상 3 · 입선 2
  • 국제공모전(FIAP) — 최고상 4 · 입상 3 · 입선 2
  • 사진강좌 — 1회 5점, 3회까지(15점)

대회 말고도 점수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개인전: 1회 10점, 2회까지. 작품 도록을 발간하고 20점 이상 전시해야 인정됩니다.
  • 협회에 등록된 동아리 회원전(10명 이상 전시): 1회 2점, 2회까지. 팸플릿 명단에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 사진기능사 자격증: 10점.
  • 협회·지회 주관 전시나 회원 개인전·그룹전 관람: 입증자료를 붙이면 10회당 3점.
  • 예비회원: 1년에 2점.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 신청 절차와 비용

입회 신청은 협회 본부가 아니라 지회·지부로 합니다. 입회비도 해당 지회·지부에 납부합니다.

  • 신청처 — 6개월 이상 거주·재직·재학한 지역 지회(지부)
  • 다른 지역 신청 — 타 지역 입회동의서 또는 재직·재학 증명서 첨부
  • 입회원서 — 정회원 2명 추천
  • 입회비 — 60만원
  • 발전기금 — 10만원
  • 연회비 — 본부 연회비 + 지회(지부)가 정한 연회비

신청부터 인준까지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1. FAQ '회원입회 안내'에서 입회·승격원서 양식을 내려받습니다.
  2. 정회원 2명의 추천을 받고 주민등록초본, 입회점수 증빙서류와 사본, 사진경력신고서를 준비합니다.
  3. 지역 지회·지부에 서류를 내고 입회비·발전기금·연회비를 냅니다.
  4. 지회(지부) 간사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지회장 의견서가 붙어 협회로 올라갑니다.
  5. 협회 이사회 인준을 받으면 회원이 됩니다.

지회 간 이적은 조건을 갖추면 별도 부담금 없이 연회비만 내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예비회원 — 입회비 없이 점수 쌓기

점수가 아직 모자라면 예비회원으로 먼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준회원 입회를 목표로 활동하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 연회비 — 80,000원 (1년치 가입과 동시에 선납)
  • 입회비 — 없음
  • 회보 — 월간 회보 1년간 발송
  • 입회점수 — 1년에 2점, 다음 해 연회비 내면 매년 2점 추가
  • 서류 — 입회원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앞면 사본, 사진 2매
  • 소속 — 지역 지회·지부 (없으면 서울 소속 가능)

예비회원 입회원서는 누리집 하단 '예비회원안내'를 누르면 나오는 게시글 첨부파일로 받고, 작성한 뒤 사는 곳 근처 지회·지부로 연락합니다. 지회·지부 연락처는 '협회소개 → 지회/지부'에 있습니다.

예전에 있던 예비회원 겸용 신용카드는 영리사업으로 판단돼 2018년 이사회에서 폐기됐습니다. 지금은 카드 발급 혜택이 없습니다.

예비회원도 지회·지부 회원으로 활동하며, 지회 사정에 따라 이사회나 간사회가 정한 분담금은 내야 합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회비 미납 불이익과 사무처 연락처

회원이 된 뒤에도 연회비를 계속 내야 합니다. 미납이 길어지면 회원 자격이 정지되거나 제명될 수 있습니다.

  • 징계 대상 — 연회비 2년 이상 미납,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작품발표 없음
  • 회비 미납 정권 후 — 1년 안에 복권하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로 제명
  • 복권 — 정권 기간의 매년 연회비를 내고 복권
  • 정권 5년 경과 — 입회절차를 다시 밟되 입회점수는 면제
  • 본부회비 면제 — 입회 30년차 이상이면서 80세 이상
  • 본부회비 면제 — 장애 등급 3급(중증) 이상

연회비뿐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작품발표가 없을 때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처는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1701호에 있고,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2번 출구에서 내립니다. 대표번호는 02-2655-3131, 팩스는 02-2655-3130입니다. 입회 관련 문의는 사무처나 입회하려는 지역의 지회·지부로 하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 대한민국사진축전 같은 행사 공고는 '회원광장 → 공지사항'에 올라옵니다. 2026년 장학생 선발 공고는 9월 16일 게시됐고 신청서는 A~D형 네 가지로 나뉘어 첨부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은 몇 점이 필요한가요?

입회점수 80점 이상에 협회가 인정하는 촬영대회 수상과 사진강좌 3회 수강이 필요합니다. 촬영대회 수상은 2026년까지 4회 이상, 2027년 1월 1일부터 5회 이상입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준회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입회점수 60점 이상에 협회가 인정하는 사진강좌 3회 수강, 공모전 또는 촬영대회 수상 2회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비는 얼마인가요?

입회비 60만원과 발전기금 10만원을 내고, 본부 연회비와 지회(지부)가 정한 연회비를 따로 냅니다. 입회비는 신청한 지회·지부에 납부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