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안내는 외교부가 운영하는 여권 발급·수수료·접수처 안내 누리집입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여권 수수료가 2천원씩 올라 10년 58면 여권이 52,000원입니다. 출국이 급하면 공항 민원실과 48시간 내 발급여권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여권안내 2026년 수수료 — 3월 1일부터 2천원 인상
여권안내 공지에 따르면 2026년 3월 1일부터 여권 수수료가 대부분 2천원씩 올랐습니다. 금액에는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 종류 | 국내 수수료 |
|---|---|
| 복수 10년(18세 이상) 58면 / 26면 | 52,000원 / 49,000원 |
| 복수 5년 8세 이상 58면 / 26면 | 44,000원 / 41,000원 |
| 복수 5년 8세 미만 58면 / 26면 | 35,000원 / 32,000원 |
| 복수 5년 미만 26면 · 단수 1년 | 17,000원 · 17,000원 |
| 긴급여권(비전자, 1년) | 50,000원(친족 사망·위독 증빙 시 17,000원) |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 27,000원(인상 전 20,000원) |
재외공관에서는 같은 금액을 달러로 받습니다(10년 58면 52불).
놓치기 쉬운 것이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입니다. 정보 변경, 분실, 훼손, 면 부족으로 새 여권을 받으면서 기존 여권의 남은 기간만 받는 여권인데, 이것만 2천원이 아니라 7천원이 올랐습니다. 남은 기간이 짧다면 10년 여권을 새로 받는 편이 나은지 따져 보세요.
18세 이상이 복수여권을 신청하면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10년 여권이 발급되고 기간을 고를 수 없습니다.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여권 사본 증명서 등 사실증명 5종은 각 1,000원이지만 무인민원발급기나 정부24에서 출력하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여권안내 개별 우편배송 — 5,500원과 수령인 규칙
여권을 받으러 다시 구청에 가기 어렵다면 신청할 때 개별 우편배송을 함께 신청합니다.
- 비용 — 5,500원, 카드 결제만
- 소요 기간 — 근무일 약 3~4일(지역에 따라 10일 이상)
- 이용 불가 — 온라인 재발급 신청자, 48시간 내 발급여권 신청자
- 수령인 — 신청인 본인 또는 18세 이상 대리인
- 수령 시 — 지정된 수령인이 본인 신분증 제시
- 배송 실패 — 우체국 1~2일 임시 보관 → 대행기관 반송
배송은 우체국 안심택배(1인 지정)로 오기 때문에 지정한 수령인 말고는 가족이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집에 없을 사람을 수령인으로 정하면 배송이 실패해 결국 대행기관에 가야 합니다.
18세 미만 여권을 우편으로 받을 때 법정대리인을 수령인으로 정하면 위임장이 필요 없습니다. 2촌 이내 친족이나 다른 대리인을 정하면 법정대리인의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했다면 우편배송을 고를 수 없고 대행기관에 가서 받아야 합니다.
여권안내 묶음 우편배송 — 가족 여권 최대 5권
가족 여권을 한꺼번에 받는 묶음 우편배송이 새로 생겼습니다.
- 내용 — 같은 주소로 가는 여권 최대 5권을 대표 수령인 1명이 한 번에
- 비용 — 7,500원(권수 무관), 카드 결제만
- 대표 수령인 — 여권 신청자 중 18세 이상 우편배송 신청인
- 시범 운영 — 2026년 7월 1일, 대전·세종 8개 대행기관
- 전국 확대 — 10월 6일부터(외교부 발표)
- 이용 불가 — 온라인 재발급·48시간 내 발급여권 신청자
5인 가족이 개별 배송을 쓰면 5,500원씩 27,500원이지만 묶음 배송은 7,500원입니다. 외교부 보도자료의 사례도 이 계산입니다.
시범 기관은 대전광역시청, 동구청, 중구청, 서구청, 대덕구청, 유성구청, 세종특별자치시청,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여권을 만드는 한국조폐공사가 대전에 있어 문제가 생기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곳으로 골랐습니다. 10월 6일 전에 다른 지역에서 신청하면 아직 개별 배송만 됩니다.
대표 수령인으로 적은 사람만 전체 여권을 받을 수 있고, 받을 때 본인 신분증을 보여 줘야 합니다.
여권안내 기존 여권 없이 재발급 신청하는 조건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집에 두고 와서 신청을 못 하던 불편이 2026년 6월 1일부터 줄었습니다.
- 시행 — 2026년 6월 1일
- 대상 — 최근 5년 안에 여권 분실 이력이 없는 사람
- 신청 — 기존 여권 없이 대행기관 방문 재발급 신청
- 반납 — 새 여권 받으러 갈 때 현장에서
- 우편배송 원할 때 — 신청 때 기존 여권 먼저 반납
- 온라인 재발급 — 원래부터 기존 여권 제시 불필요, 수령 때 반납
막히는 지점은 우편배송입니다. 새 여권을 집으로 받으면 대행기관에 다시 갈 일이 없어 반납할 기회가 없으므로, 개별 우편배송을 쓰려면 신청할 때 기존 여권을 먼저 내야 합니다.
새 여권을 빨리 받으려고 기존 여권을 분실 신고하는 것은 피하세요. 최근 5년 안에 2회 분실하면 유효기간이 5년, 3회면 2년으로 줄고, 최근 1년 안에 2회 분실해도 2년으로 제한됩니다. 분실 경위 확인 의뢰에 30일이 걸리는 불이익도 있습니다.
여권안내 긴급여권과 48시간 내 발급여권
출국이 코앞인데 여권이 없다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 긴급여권 — 비전자 단수여권(1년) · 50,000원
- 긴급여권 환불 — 신청 후 6개월 안에 친족 사망·위독 증빙 시 33,000원
- 긴급여권 접수 — 인천공항 T1·T2, 김해공항, 광역자치단체, 서울 25개 구청 등
- 48시간 내 발급여권 — 전자여권 · 외교부 심사 통과 필요
- 48시간 접수 시한 — 당일 14:00 이전 접수 완료
- 48시간 제외 — 면·유효기간 부족 등 단순 부주의
긴급여권은 사유서와 신청서, 사진 1매, 신분증이 기본이고 공항 민원센터에서는 항공권 사본이 필수입니다. 본인 확인이 안 되거나 5년 안에 3회 이상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비전자여권을 받아 주지 않는 나라도 있으니 방문국의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48시간 내 발급여권은 해외에 있는 가족의 사건·사고나 인도적·사업상 긴급 출국 등만 인정되며, 진단서나 초청장·출장명령서 같은 증빙과 항공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일반 신청자의 발급 기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사가 엄격하고, 요건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일반 여권과 같은 기간이 걸립니다. 신청 전에 대행기관에 가능 여부부터 물어보세요.
여권안내 공항 민원실 운영시간과 상담 전화
평일에 시간을 못 내면 공항 민원실을 이용합니다. 운영 요일이 터미널마다 다릅니다.
- 외교부 여권과(서초구 외교타운 1층) — 평일 09:00~18:00(12~13시 점심), 주말·공휴일 휴무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 09:00~18:00, 토·일 근무, 법정공휴일 휴무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 09:00~18:00, 365일
- 김해공항 국제선 — 09:00~18:00, 365일
- 상담 — 영사안전콜센터 02-3210-0404
- 접수처 수 — 국내 258곳, 재외공관 188곳
공휴일에 급하게 여권이 필요하면 인천공항 제1터미널이 아니라 제2터미널이나 김해공항 민원실로 가야 합니다. 지역 접수처의 업무시간과 주소는 수시로 바뀔 수 있어, 누리집도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누리집 첫 화면 '내 주변 여권민원실 찾기'에서 지도로 가까운 접수처를 찾을 수 있고, 여권 사진은 '온라인 여권사진 규격확인'에 파일을 올려 미리 검사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권안내 기준 2026년 여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3월 1일부터 10년 복수여권 58면이 52,000원, 26면이 49,000원입니다. 5년 여권은 8세 이상 58면 44,000원, 8세 미만 58면 35,000원이고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권안내 묶음 우편배송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대전·세종 8개 대행기관에서 시범 운영 중이고, 외교부는 10월 6일부터 전국 대행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같은 주소로 최대 5권을 7,500원에 받습니다.
기존 여권을 안 가져가도 재발급 신청이 되나요?
2026년 6월 1일부터 최근 5년 안에 분실 이력이 없으면 됩니다. 새 여권을 받을 때 반납하면 되지만, 개별 우편배송으로 받으려면 신청할 때 기존 여권을 먼저 반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