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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하는 소송과 특허권 침해 민사사건의 항소심을 맡는 법원입니다. 심결에 불복하려면 심결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내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특허법원이 맡는 사건 — 심결취소소송과 지식재산 민사항소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급 법원으로, 두 종류의 사건을 맡습니다.

구분내용
심결취소소송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심결에 대한 소의 1심
지식재산 민사항소특허권 등 침해 민사사건 지방법원 판결의 항소심
근거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상고특허법원 판결은 대법원에 상고
개원1998년 3월 1일(아시아 최초 지식재산 전문법원)
위치대전 서구 둔산중로 69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소송은 특허법원이 전속관할을 갖습니다. 다른 고등법원이나 행정법원에 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특허법원 소개책자에 따르면 심결취소소송은 2심제이고,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침해 같은 민사사건의 1심은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맡고(서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모두 특허법원으로 갑니다. 저작권이나 영업비밀처럼 특허권 등이 아닌 지식재산권 사건은 이 규칙에서 빠집니다.

특허법원은 2010년 4월 26일 전자소송을 도입한 첫 법원이기도 합니다. 소장과 서면은 전자소송 누리집으로 낼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기한 — 등본 송달일부터 30일

특허심판원에서 진 사람이 가장 먼저 챙길 것은 기한입니다. 특허법 제186조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내도록 정합니다.

  • 기한 — 등본 송달일부터 30일
  • 기간 성격 — 불변기간(당사자 신청으로 연장 불가)
  • 부가기간 — 주소가 먼 곳·교통 불편 지역이면 심판장이 직권 지정
  • 제기 가능자 — 당사자, 참가인, 참가신청이 거부된 자
  • 독립 제소 불가 — 대가의 심결, 심판비용의 심결·결정
  • 기산점 — 심결을 안 날이 아니라 등본을 송달받은 날

기한을 세는 기준은 심결이 나온 날이 아니라 등본을 실제로 송달받은 날입니다. 송달증명원은 소장에 붙이는 필수 서류이기도 하니 송달일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심결이나 결정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는 이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특허취소를 신청하거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은 반드시 특허심판원 절차를 거친 뒤 그 결과(심결·결정)에 대해서만 특허법원에서 다툽니다. 실용신안·디자인·상표도 각 법률에서 같은 구조를 따릅니다.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피고 — 지식재산처장인지 상대방인지

심결취소소송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이 피고입니다. 특허법 제187조는 심판 종류에 따라 피고를 다르게 정합니다.

  • 거절결정 불복 심판 등(결정계) — 지식재산처장
  • 특허 무효심판 — 그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 권리범위확인심판 — 그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 그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 정정 무효심판 — 그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 개정 — 2025년 10월 1일 개정(지식재산처장)

출원이 거절돼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경우처럼 특허청을 상대로 다툰 사건은 지식재산처장을 피고로 합니다. 반대로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처럼 상대방이 있던 사건은 특허청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피고가 됩니다.

대리인은 변호사뿐 아니라 변리사도 가능합니다. 특허법원 소개책자는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변리사도 대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특허법원 소장에 빠뜨리면 안 되는 서류

2025년 11월 7일 전부개정된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표준심리절차」는 소장에 적을 내용과 붙일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1. 특허심판원 심판 절차의 경위
  2. 심결의 요지(당사자 주장과 특허심판원 판단)
  3. 심결 이유 중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않는 부분
  4. 심결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관한 모든 주장과 근거 법률 조항
  5. 관련사건(같은 권리에 관한 다른 심판·소송) 표시
  6. 증거신청 계획 등 소송 진행 전반에 관한 의견
  • 공통 필수 — 심결문등본, 송달증명원, 소송위임장
  • 외국인·외국법인 — 공증받은 소송위임장 + 아포스티유 확인서, 법인국적증명서
  • 국내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거절결정 사건 — 출원서, 의견제출통지서, 보정서, 의견서, 거절결정서
  • 등록무효 사건 — 등록원부, 등록공보, 선행발명 등 증거
  • 권리범위확인 사건 — 등록원부, 등록공보, 심판청구서(확인대상 특정 자료)

원고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소장을 내면서 증거신청도 한꺼번에 해야 합니다. 재판장이 정한 기한을 넘긴 주장과 증거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허법원 소 제기 뒤 진행 — 3주 기한과 화상회의

소장을 낸 뒤에는 3주 단위 기한이 이어집니다.

  • 보정명령 — 받은 날부터 3주 안에 보완
  • 피고 답변서 — 소장(또는 준비서면) 송달 후 3주 안에
  • 답변서 연장 — 원칙 최대 2회(처음 4주 이내, 다음 2주 이내)
  • 원고 준비명령 — 받은 날부터 3주 안에 준비서면·증거
  • 준비서면 분량 — 30쪽 초과 시 허가 필요
  • 절차 협의 — 사건관리 화상회의 또는 변론준비기일

서면 공방이 끝나면 재판장은 사건을 변론준비절차로 보낼 사건, 바로 변론기일을 잡을 사건, 조정을 권고할 사건으로 나눕니다. 협의가 필요하면 당사자끼리 준비서면 횟수와 기한, 변론기일 횟수, 청구범위 해석을 먼저 심리할지, PT 변론이나 전문심리위원을 쓸지 등을 정해 원고가 결과를 냅니다.

사건관리 화상회의는 대리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고 사무실에서 재판부와 기일과 쟁점을 협의하는 방식입니다. 재판부가 회의 일정과 링크를 알려주고, 액세스 코드는 당일 재판부에 문의해 확인합니다. 현장 출석을 원하면 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당사자인 사건 등은 상대방 동의를 받아 국제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허가되면 외국어로 변론하고, 통역은 법원이 제공하며, 허가된 외국어 문서는 번역문 없이 낼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 민사항소 항소이유서와 청사 방문 안내

지식재산 민사사건의 항소심에는 2024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생긴 기한이 있습니다. 특허법원은 2025년 7월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 항소이유서 — 항소기록접수 통지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 연장 — 신청 시 1회, 1개월
  • 미제출 시 — 항소 각하(항소장에 이유를 적었으면 제외)
  • 주소·교통 — 대전 서구 둔산중로 69 · 시청역 4번 출구 정부청사 방향 약 200m
  • 전화 — 교환 042-480-1400 · 민원안내 042-480-1463 · 야간 당직 042-480-1505
  • 업무시간 — 월~금 09:00~18:00, 이후 민원·문서접수는 당직실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40일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연장은 한 번, 한 달뿐입니다.

청사를 찾아갈 때는 몇 가지를 알아 두세요. 출입문에 모든 금속을 탐지하는 검색대가 있어 칼이나 망치는 물론 손톱깎이도 들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민원인 주차는 약 50대로 늘 부족하고, 승용차 요일제(월요일 끝번호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출입 제한)가 적용됩니다. 경차·친환경차·장애인 사용 차량·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등은 예외입니다.

버스는 104·106·316·318·514·617·703·705·911·918번이 시청에 서고, 시청에서 걸어서 약 5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불변기간이라 당사자가 늘릴 수 없고, 주소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한 경우에만 심판장이 직권으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요?

거절결정 불복 심판처럼 특허청을 상대로 한 사건은 지식재산처장이 피고입니다.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처럼 상대방이 있던 사건은 그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피고입니다.

특허법원 소송은 변리사도 대리할 수 있나요?

특허법원 소개책자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변호사뿐 아니라 변리사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