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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페이코 포인트는 현금처럼 결제에 쓰는 선불 포인트입니다. 적립과 충전을 합쳐 200만 포인트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계좌를 연결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이면 50만 포인트가 한도입니다. 충전 수단에 따라 환급할 때 수수료가 붙기도 합니다.

페이코 포인트 보유 한도와 대기포인트

페이코 포인트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보유할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이 있습니다. 충전 포인트와 적립 포인트를 합쳐서 계산합니다.

구분내용
기본 보유 한도200만P (충전+적립 합산)
50만P 한도 회원계좌 미연결 회원, 미성년자, 이메일인증 회원
한도 초과분대기포인트로 적립(바로 사용 불가)
자동 전환보유 포인트가 줄면 그만큼 대기포인트가 옮겨짐(최소 100P)
충전 포인트 유효기간충전한 날부터 최대 5년
이벤트 적립 포인트지급일부터 1년

포인트 선물을 받거나 프로모션으로 적립돼 200만 포인트를 넘기면 넘친 만큼은 대기포인트가 됩니다. 대기포인트는 결제에 쓸 수 없고, 보유 포인트를 써서 한도 아래로 내려가야 그만큼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예를 들어 보유 200만P에 대기 10만P가 있을 때 3만P를 쓰면 3만P만 옮겨지고 7만P는 그대로 대기합니다.

대기포인트와 30일 안에 소멸될 포인트는 앱의 '포인트' 탭에서 보유 포인트 금액을 누르면 볼 수 있고, 누리집에서는 MY PAYCO의 포인트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페이코 포인트 충전 방법과 최소 금액

충전 포인트는 1원에 1포인트로 들어갑니다. 수단마다 최소 금액과 한도가 다릅니다.

  • 계좌 — 최소 1만P · 1회 200만P · 1일 2,000만P
  • 무통장 입금 — 1회 50만P · 1일 100만P · 1일 3회까지
  • 휴대폰 결제 — 최소 1만P · 1회·1일·월 50만P · 계좌 등록 회원만
  • 편의점 — 최소 1천P · 1회 10만P · 1일 50만P
  • 자동충전 — 결제할 때 부족한 만큼 1만P 단위로 계좌에서 충전
  • 예약충전 — 설정 금액보다 적어지면 계좌에서 자동 충전

계좌를 등록해 두면 결제할 때 잔액이 모자란 만큼 1만 포인트 단위로 자동 충전되므로 체크카드처럼 쓸 수 있습니다. 문화상품권 충전은 현재 일시 중단돼 있습니다.

휴대폰 결제 충전은 충전 계좌를 등록한 기명회원만 할 수 있고, 통신사에서 설정한 소액결제 한도가 낮으면 그보다 적게 충전됩니다. 페이코는 안전을 이유로 일부 회원에게 위 한도보다 낮은 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페이코 포인트 환급 수수료 — 충전 수단마다 다릅니다

남은 충전 포인트는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어떻게 충전했느냐에 따라 수수료와 조건이 갈립니다.

  • 계좌로 충전한 포인트 — 조건 없음 · 무료
  • 무통장·페이코 상품권·편의점·선물받기 — 60% 이상 사용 시 무료, 미만이면 500원
  • 휴대폰 결제로 충전한 포인트 — 60% 이상 사용해야 환급 가능
  • 건당 한도 — 200만원(넘으면 나눠서 신청)
  • ATM 출금 — 수수료 1,100원 · 최소 1만P · 1회 30만P · 1일 60만P
  • 편의점 출금 — 수수료 500원 · 최소 1천P · 1회 3만P · 1일 10만P

환급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본인 명의 계좌가 등록돼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없으면 계좌부터 등록합니다.
  2. 앱에서 '포인트' → '내 계좌로 송금'을 누릅니다.
  3. 금액을 넣고 신청하면 즉시 처리됩니다.
  4. 은행 장애로 출금이 실패하면 포인트로 다시 들어옵니다.

신청한 뒤에는 취소가 안 됩니다. 또 보유한 충전 포인트가 환급 수수료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정 앞뒤 은행 점검 시간에는 환급 신청이 막힙니다.

페이코 리워드 적립률과 제외 업종

페이코 리워드는 충전 포인트로 결제했을 때만 붙습니다. 결제 방식에 따라 적립률이 다릅니다.

  • 앱 결제(온라인·오프라인) — 1%
  • 포인트카드 실물 결제(국내 오프라인) — 0.3%
  • 터치 결제(앱) — 0.3%(실물카드와 동일)
  • 다른 간편결제에 카드 등록 후 결제 — 적립 없음
  • 지급일 — 결제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일괄
  • 결제 취소 — 적립 포인트 전액 회수

적립에서 빠지는 업종이 꽤 많습니다. 대학·대학원 등록금, 상품권·기프티콘·선불권 구매, 4대 보험료, 통신비,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도시가스·전기요금 같은 제세공과금, 해외 결제, 교통, 투자, 식권이 제외됩니다. 할인쿠폰이나 식권으로 낸 금액도 적립 대상이 아닙니다.

결제창에 '적립 혜택'이 표시된 결제만 적립됩니다. 결제 전에 결제창에서 적립 여부를 확인하세요. 화면에 보이는 '적립 예상액'은 조회 시점 기준이라 이후 결제나 취소에 따라 바뀝니다.

페이코 포인트카드 기명·무기명 발급 조건

포인트카드는 페이코 가맹점이 아닌 일반 카드 가맹점에서도 포인트로 결제하게 해 주는 선불카드입니다. 연회비와 전월 실적이 없습니다.

  • 기명카드 — 휴대폰 본인인증 + 본인 명의 계좌 연결 · 보유한도 200만원
  • 무기명카드 — 이메일 인증 회원 · 보유한도 50만원 · 국내 결제만
  • 해외 결제 — 신청 때 '해외겸용' 선택 필수
  • 미성년자 — 카드 종류와 상관없이 월 50만원까지
  • 재발급 수수료 — 2천원
  • 국내 ATM 출금 — 회당 수수료를 월 2회까지 페이코가 부담

카드가 집에 도착하면 바로 쓰지 말고 사용등록부터 합니다. 배송이 끝나면 앱의 '포인트' 탭 → '카드 관리'에 '카드 사용등록' 버튼이 생깁니다. 분실신고와 해제도 같은 '카드 관리' 메뉴에서 합니다.

교통카드 기능은 신청할 때 '선불 교통카드' 옵션을 고른 사람에게만 들어가고, 쓰기 전에 따로 충전해야 합니다. 카드를 잃어버리면 교통카드 잔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해외 결제와 해외 ATM 이용 수수료는 별도 안내 전까지 면제되지만, 해외 ATM 출금에는 국제 브랜드 수수료 1.1%가 따로 붙습니다.

페이코 송금 한도와 소득공제·탈퇴 전 확인

계좌를 등록하면 페이코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한도와 무료 횟수는 이렇습니다.

  • 1회 송금 — 100원 ~ 200만원
  • 일반계좌 1일 한도 — 1,000만원
  • 무료 횟수 — 일반 회원 월 5회 · VIP 회원 월 20회
  • 무료 초과 — 건당 500원(매월 1일 무료 횟수 갱신)
  • 미성년자 송금 — 1회·1일 30만원
  • 미성년자 결제 — 1회·1일·월 50만원

소득공제는 충전 포인트를 쓴 금액만 대상입니다. 이벤트나 리워드로 받은 적립 포인트, 충전만 하고 쓰지 않은 금액은 빠집니다. 상품권 구매, 보험료·세금·공과금 납부, 기부금 납부에 쓴 금액도 제외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한 계정은 자동으로 신청되지만, 이메일·카드 인증 같은 간편회원은 앱의 설정 → 'PAYCO 충전 포인트 소득공제'에서 직접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탈퇴하기 전에는 남은 충전 포인트를 모두 쓰거나 환급받아야 합니다. 탈퇴는 누리집 MY PAYCO → 회원정보 → 회원탈퇴에서 신청하고, 신청 뒤 7일 유예 기간 안에는 로그인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탈퇴하면 페이코 아이디로 로그인하던 다른 서비스도 함께 쓸 수 없게 됩니다. 문의는 고객센터 1544-6891이나 앱의 1:1 문의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페이코 포인트는 얼마까지 보유할 수 있나요?

충전 포인트와 적립 포인트를 합쳐 200만 포인트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연결하지 않은 회원, 미성년자, 이메일인증 회원은 50만 포인트가 한도이고, 넘친 포인트는 대기포인트로 쌓였다가 쓰는 만큼 옮겨집니다.

페이코 포인트를 환급하면 수수료가 있나요?

계좌로 충전한 포인트는 무료입니다. 무통장 입금·상품권·편의점으로 충전한 포인트는 60% 이상 쓰지 않으면 500원이 붙고, 휴대폰 결제로 충전한 포인트는 60% 이상 써야 환급할 수 있습니다.

페이코 리워드는 언제 들어오나요?

충전 포인트로 결제한 달의 다음 달 25일에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앱 결제는 1%, 포인트카드 실물 결제는 0.3%이고 공과금·통신비·해외 결제 등은 제외됩니다.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