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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포항대학교 증명서 자동발급기는 본관 평보관 1층에 2대가 있고 24시간 돌아갑니다. 국문은 500원, 영문은 1,000원이고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학적부 사본은 영문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2027학년도 수시2차 면접은 11월 28일 하루입니다.

포항대학교 휴학 — 1학년 1학기는 안 됩니다

포항대학교는 1학년 1학기에 휴학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입학하자마자 쉬려는 학생이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입니다.

구분내용
1학년 1학기휴학 불허
예외군입대, 질병(상병),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임신·출산
휴학 종류일반휴학, 창업휴학, 군휴학
기간1년 원칙 (의무복무 휴학은 미산입)
횟수최대 3회 (군휴학 제외)
신청 장소평보관 1층 학사운영처 방문

휴학은 방문 신청이고 보호자 도장을 가져가야 합니다. 신청 순서는 이렇습니다.

  1. 학사운영처에서 휴학원서를 쓰고 증빙서류를 붙입니다.
  2. 학과장 면담 후 확인을 받습니다.
  3. 사무국, 학술정보관(도서관), 예비군대대 확인을 받습니다.
  4. 학사운영처에 냅니다.

휴학 종류별 증빙서류는 질병휴학이 4주 이상 종합병원·전문의 진단서, 군입대휴학이 입영통지서 사본, 창업휴학이 창업계획서 같은 창업 관련 서류입니다. 일반휴학은 본인이 오면 따로 낼 서류가 없고, 가족이 대신 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을 냅니다. 일반휴학 중에 입대하면 해당 증빙서류를 붙여 다시 내야 합니다.

포항대학교 휴학 연기·취소와 복학 신청

포항대학교 휴학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움직여야 합니다.

  • 휴학 연기 — 휴학기간 만료 1개월 전 휴학연기원 제출
  • 군휴학 연기 — 입영통지서 사본 1부 추가
  • 휴학 취소 — 휴학원서 제출 7일 이내 휴학취소원서
  • 취소 지참물 — 본인 도장, 수강신청 서류 (군 귀향자는 귀향증 사본)
  • 복학 신청 — 매 학기 복학기간, 방문 또는 통합정보시스템
  • 문의 — 학사운영처 054-245-1017

휴학을 냈다가 마음을 바꾸면 7일 안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복학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방문 — 학사운영처에서 복학원서를 쓰고, 학과장 확인과 사무국 등록금 납부 확인을 거쳐 학사운영처에 냅니다.
  2. 인터넷 —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적 → 복학신청에서 신청정보를 확인하고 저장합니다.
  3. 군 복학 — 전역증, 병적증명서, 병역사항이 적힌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를 냅니다. 인터넷 신청이면 스캔해서 올립니다.

학교는 매 학기 개강 전에 복학예정자에게 복학안내통지문을 보냅니다. 주소나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다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고치거나 학사운영처에 변경을 요청합니다.

포항대학교 등록과 자퇴 — 자퇴숙려 프로그램이 먼저

포항대학교 등록은 1학기 2월, 2학기 8월 등록기간에 합니다. 학칙상 등록금을 내야 학생 신분이 유지됩니다.

  • 신입생 — 합격증·고지서를 받아 지정 수납은행에 납부
  • 재학생 — 등록고지서로 지정 수납은행에 납부
  • 복학·재입학생 — 허가 후 사무국에 등록금 납부
  • 전액감면자 — 고지서를 수납은행에 내고 수납필인을 받아야 등록
  • 자퇴 첫 단계 — 자퇴숙려신청서 작성 후 학과 방문
  • 자퇴 환불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포함), 보호자 통장 사본

낼 돈이 없는 전액감면자도 수납은행에 고지서를 내고 수납필인을 받아야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

자퇴는 원서를 바로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퇴숙려 프로그램을 먼저 거칩니다.

  1. 학사운영처에서 자퇴숙려신청서를 받아 쓰고 학과에서 면담합니다.
  2. 멘토교수·학과장과 상담합니다.
  3. 자퇴숙려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4. 최종 자퇴원을 쓰고 학과장 면담을 받습니다.
  5. 사무국(모든 신청자), 학술정보관(도서 대출자), 예비군대대(소속 예비군)를 거칩니다.
  6. 평보관 1층 학사운영처에 자퇴숙려신청서와 자퇴원서를 냅니다.

자퇴원서에는 보호자 날인이 꼭 있어야 합니다. 자퇴하면 학적을 잃습니다.

포항대학교 전과·재입학 조건

포항대학교 전과는 재학 중 한 번만 됩니다. 시기와 대상 학과에 제한이 많습니다.

  • 시기 —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개시 전, 재학 중 1회
  • 정원 — 전입·전출 학과 입학정원의 각 20% 범위
  • 간호학과 — 간호학과로의 전과 불가(간호과 → 간호학과는 허용)
  • 주야간 — 같은 학과 주간↔야간 전과 불허
  • 산업체위탁생 — 전과 불허
  • 3·4년제 → 2년제 — 특별한 사유 없으면 1학년 2학기만

전과하면 전입한 학과 전공과목을 졸업학점의 60% 이상(3·4년제 학과는 70%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폐과나 학과 통폐합, 학과명 변경으로 옮기는 것은 전과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교원양성 관련 학과는 입학정원의 20%를 넘을 수 없고, 보건의료 관련 학과는 입학정원 범위 안에서만 받습니다.

재입학은 자퇴나 제적된 학생이 결원이 있을 때 같은 학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과가 모집중지됐다면 다른 학과로 신청할 수 있지만 관련 학과장의 이수 가능 판단과 총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재입학 기간에 증명사진 1매, 학적부 1부, 성적증명서 1부를 들고 학사운영처를 찾아갑니다.

포항대학교 생활관 신청과 사용료 면제

포항대학교 생활관은 1인실과 2인실이고, 원거리 거주자를 먼저 뽑습니다. 원거리 여부는 학적부 주소로 판단합니다. 2026학년도 2학기 공지 기준입니다.

  • 신청 — 7.13 ~ 7.17 (통합정보시스템 → 생활관 → 신청/수정)
  • 사용료 납부 — 8.10 ~ 8.14 (고지서 출력 후 가상계좌)
  • 입주 — 8.29 ~ 8.30, 10시 ~ 19시
  • 사용료 — 1인실 750,000원 · 2인실 500,000원
  • 기초·차상위 면제 — 2인실 전액 면제 · 1인실 25만원 본인부담
  • 분할납부 — 2회 (2차 9.21 ~ 9.23)

면제·분할납부·1인실을 원하면 신청기간 마감일(7.17)까지 생활관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이메일로 내야 합니다. 장학규정 성적기준에 못 미치거나 등록금을 일부만 낸 학생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 면제를 받으면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과 중복지원으로 빠질 수 있어, 둘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합니다.

입주 때 낼 공통서류는 이렇습니다. 매 학기 새로 냅니다.

  1. 폐결핵 검사 결과 — 입주일 기준 2개월 이내, 보건증은 인정 안 됨.
  2. 생활관 신청서.
  3. 3×4 사진 2매 — 입주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

복학예정자는 휴학 중이라도 같은 기간에 신청·납부해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선발되지 않으면 고지서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침구·세면도구·스탠드는 직접 챙기고, 전열기구·인화성 물질과 TV·냉장고 같은 가전은 들일 수 없습니다. 사감실은 054-245-8100, 면제·분할납부 문의는 054-245-1400입니다.

포항대학교 증명서 발급과 2027 수시 일정

포항대학교 증명서 자동발급기는 본관(평보관) 1층에 2대 있고 24시간 돌아갑니다.

  • 수수료 — 국문 500원 · 영문 1,000원 (재학생·졸업생 같음)
  • 영문 불가 — 교육비 납입증명서, 학적부 사본
  • '81년 이전 졸업자 — 창구 발급, 성적증명 2시간 이상 소요
  • 민원우편 — 3~5일
  • 인터넷·모바일 — 즉시 발급, 대행수수료 추가
  • 문의 — 학사운영처 054-245-1017

영문 증명서는 학사운영처에 영문명을 먼저 등록해야 나옵니다. 팩스 민원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시청 민원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7학년도 수시 일정은 이렇습니다. 수시1차 접수는 9월 30일에 끝났고 면접(10.2~10.3)과 발표(10.8)도 지났습니다.

  1. 수시2차 원서접수 — 2026.11.11 ~ 11.25
  2. 수시2차 면접 — 11.28 (재외국민 전형 외 전체 학과)
  3. 수시2차 합격 발표 — 12.02
  4. 수시 합격자 등록 — 12.21 ~ 12.23, 충원 발표·등록은 12.24 ~ 12.31

제출 서류는 접수 여부를 입시 누리집 '제출서류확인' 메뉴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고,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사정에서 빠집니다. 대표전화는 054-251-8000, 주소는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포항대학로 7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항대학교 1학년 1학기에 휴학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군입대, 질병,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학만 예외로 허가합니다.

포항대학교 휴학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최대 3회이고 군휴학은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간은 1년이 원칙이며, 더 쉬려면 휴학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휴학연기원을 냅니다.

포항대학교 휴학을 취소할 수 있나요?

휴학원서를 낸 날부터 7일 이내에 학사운영처를 찾아가 휴학취소원서를 쓰면 됩니다. 본인 도장과 수강신청 서류를 가져갑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