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희망재단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조건부 장학금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2026년 2학기 청년창업어업인장학생 추가모집 신청은 10월 6일 10시부터 8일 17시까지로 사흘뿐입니다.
농어촌희망재단 청년창업어업인 추가모집 — 10월 6~8일
농어촌희망재단은 2026년 10월 2일 해양수산부 청년창업어업인장학생 추가모집을 공고했습니다. 신청 기간이 사흘뿐입니다.
| 일정 | 내용 |
|---|---|
| 신청 | 10.6(화) 10:00 ~ 10.8(목) 17:00 |
| 대학 추천 | 10.12 ~ 10.13 |
| 서류심사 | 10.14 |
| 우선선발 발표 | 10.15(재단 누리집) |
| 최종 발표 | 10.19(학생장학시스템·소속대학) |
| 등록금 지급 | 10.20, 의무교육은 11월 중 |
선발 규모는 10명 내외이고, 장학금은 매 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입니다. 최대 7회까지 받을 수 있고 다른 장학금과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학업장려금은 등록금과 함께 나오지 않습니다. 의무교육(오리엔테이션 5시간 포함)을 마친 뒤에 지급되므로, 추가모집 합격자는 11월 의무교육까지 끝내야 200만원을 받습니다.
신청은 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고, 문의는 대표번호 02-6958-9464(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합니다. 재단은 마감일에 접속이 몰릴 수 있다며 미리 신청을 끝내라고 안내합니다.
농어촌희망재단 장학금 신청 자격과 대상 대학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은 아무 대학생이나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대학과 학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자
- 대상 대학 — 6개 수산계 대학, 61개 수산계학과
- 학년 — 1학년 2학기 ~ 4학년(선발학기 기준)
- 나이 — 신청 개시일 기준 만 40세 미만
- 성적 —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 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이어도 되지만 직전학기 의무교육을 마쳤어야 합니다. 대학 학칙이 최소 이수학점을 12학점보다 적게 정해 두었다면 그 학교 기준을 적용하고, 졸업학기 학생은 예외를 인정합니다. 복학예정자는 휴학 전 마지막 성적과 학점으로 봅니다.
한 대학에서 너무 많이 뽑히지 않도록 대학별 신규 선발은 전체 선발 규모의 20% 이내로 묶여 있습니다. 같은 학교 지원자가 많으면 총점 순으로 잘립니다.
농어촌희망재단 신청 전 확인 — 등록금 미납입자만
운영 지침의 유의사항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줄은 등록 여부입니다.
- 신청 가능 — 미등록(등록금 전액 미납입) 학생만
- 복학예정자 — 학교 담당자와 복학 협의 뒤 신청
- 이연 처리된 복학예정자 — 시스템에서 '복학예정자'로 선택해 신청
- 계속장학생 — 매 학기 다시 신청해야 함
- 편입자 — 편입 학교 직전학기 성적이 있으면 신규 신청
- 중복 수혜 — 타 장학금과 불가
재단 운영 지침은 장학금 신청은 등록금을 전액 내지 않은 학생만 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미 등록금을 다 냈다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계속장학생도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직전학기에 장학생이었어도 선발학기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해야 하고, 등록금이 이연 처리된 복학예정자도 신청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재단은 신청 전에 선발안내문을 반드시 읽고, 계획서는 한글이나 메모장에 미리 써 두었다가 붙여 넣으라고 안내합니다. 제출 서류도 미리 발급해 PDF나 JPG로 바꿔 두라고 합니다.
농어촌희망재단 장학금 신청 순서와 심사 배점
신청부터 선발까지 다섯 단계입니다.
- 재단 누리집에서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을 고르고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가입·로그인합니다.
-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와 의무사항 확약서에 동의합니다.
- 학교·학과·학년·졸업예정 여부·연락처 등 기본정보를 넣습니다.
- 취·창업계획서를 온라인으로 직접 씁니다(신규자).
- 인증 뒤 신청을 완료합니다. 이후 대학 추천 → 재단 심사 → 보증보험 가입 → 최종선발 순으로 진행됩니다.
- 정량심사 — 직전학기 성적, 30점
- 정성심사 — 취·창업계획서, 70점
- 진출계획 — 55점(지속 가능성·분야 적절성·구체성·실현가능성)
- 진출 준비과정 — 15점
- 과락 — 정성심사 40% 미만
- 우대 — 어업 기반이 있거나 전공 연계 창업계획
점수의 70%가 계획서에서 나옵니다. 성적이 좋아도 계획서가 정성심사 배점의 40%에 못 미치면 탈락합니다. 대학이 추천한 학생만 심사하므로 학교 추천 기간에 학적과 성적이 제대로 입력됐는지도 중요합니다. 학교 추천 기간에 성적 확인이 안 되면 재단 심사 기간 안에 학교가 성적증명서를 내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탈락 처리됩니다.
농어촌희망재단 의무종사·의무교육·보증보험
이 장학금은 졸업 뒤 조건이 붙습니다. 받기 전에 의무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 의무종사 — 수혜학기당 6개월 어업·수산 분야 취·창업
- 미이행 시 — 등록금·학업장려금 환수
- 의무교육 — 학기당 신규 최대 25시간, 계속 20시간 이내
- 미이수 시 — 1년간 지원 중단, 학업장려금 미지급
- 보증보험 — 수혜 학기별 가입, 보험료 재단 부담
- 보험 동의 — 합격 후 개인정보 조회 동의 필수
예를 들어 4학기를 받았다면 졸업 뒤 2년 동안 어업이나 수산 분야에서 일하거나 창업해야 합니다. 의무교육을 빠뜨려 지원이 끊겨도 이미 받은 장학금에 대한 의무종사는 그대로 남습니다.
보증보험은 자격 상실이나 의무종사 불이행 때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려고 학기마다 드는 것입니다. 우선선발 대상자는 보증보험사 누리집에서 개인정보 조회 동의만 하면 되고, 전자서명은 재단이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대상 여부는 학생장학시스템에 로그인해 '우선선발' 표시로 확인합니다.
농어촌희망재단 청년창업농장학금과 아이돌봄방 지원
농업 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창업농장학금이 따로 있습니다.
- 지원 — 등록금 + 학업장려금 250만원
- 2026년 2학기 신청 — 6.1 ~ 6.30(마감)
- 학년 — 대학 3학년 이상, 전문대·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 1학년 2학기 이상
- 나이 — 2026.1.1 기준 만 40세 미만(1986.1.1 이후 출생)
- 의무종사 — 수혜학기당 6개월 영농·농림축산식품 분야
- 문의 — 02-6958-9475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성년이 되면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약정을 법정대리인 공증으로 받아야 하고 공증 비용은 본인이 냅니다.
재단의 복지 사업인 농번기 아이돌봄방은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 신청합니다. 농촌에서 돌봄방을 운영하려는 법인·단체, 어린이집, 지역농협, 지역아동센터 등이 대상이고, 만 2세부터 초등 2학년까지 돌보되 농업인 자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개소당 시설비 2천만원 이내, 운영비 2,600만원 내외를 지원하며(2024년 기준), 접수는 11~12월에 시·군 또는 시·도 사업담당자에게 사업신청서를 내는 방식입니다. 재단은 서울 서초구 중앙로 586 5층에 있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업무를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희망재단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 추가모집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10월 6일(화) 10시부터 8일(목) 17시까지 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10명 내외를 뽑고 10월 19일 최종 결과를 학생장학시스템에 발표합니다.
농어촌희망재단 장학금은 얼마인가요?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은 매 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 청년창업농장학금은 등록금과 학업장려금 250만원입니다. 학업장려금은 의무교육을 마친 뒤 지급됩니다.
농어촌희망재단 장학금은 등록금을 낸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운영 지침상 장학금 신청은 미등록(등록금 전액 미납입) 학생만 할 수 있습니다. 복학예정자는 학교 담당자와 복학을 협의한 뒤 신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