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누리집에서 기업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세금 감면 조건과 입주 절차입니다. 투자진흥지구 법인세 감면은 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만 받고, 단순 이전은 빠집니다. 상담은 서울 투자전시관과 군산 청사 웰컴스페이스 두 곳에서 받습니다.
새만금개발청 투자진흥지구 — 단순 이전은 감면 제외
새만금개발청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지역(군산·김제·부안) 투자자에게 법인세를 감면하는 일종의 경제특구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주관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역 | 새만금사업지역 (군산·김제·부안) |
| 대상 |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
| 제외 | 단순 사업장 이전 |
| 법인세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 감면 한도 |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 |
| 사업시행자 |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10년간 면제 |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대상이 창업과 사업장 신설뿐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지역 공장의 설비를 그대로 옮겨 오는 단순 이전은 투자진흥지구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수도권에서 옮겨 오는 기업은 별도의 이전기업 감면 제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 한도도 있습니다. 법인세를 무제한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누계액의 절반에 상시근로자 한 사람당 1,500만원을 더한 금액까지만 감면됩니다. 고용을 많이 할수록 한도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2023년 6월 28일 새만금개발청장 직권으로 지정됐습니다. 위치는 새만금 4호 방조제 동쪽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이고 면적은 8.1㎢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업종별 투자·고용 기준
감면을 받으려면 업종에 따라 정해진 투자금과 상시근로자 수를 함께 채워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연구개발업 — 5억원 이상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 복합물류터미널·공동집배송센터 — 10억원 이상 · 15명 이상
- 항만배후단지 물류산업 — 10억원 이상 · 15명 이상
- 제조업·엔지니어링·전기통신업 — 20억원 이상 · 30명 이상
-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영상 제작 — 20억원 이상 · 30명 이상
- 관광호텔·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 20억원 이상 · 30명 이상
관광 쪽은 허용 업종이 세세하게 나뉩니다.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은 들어가지만 카지노업과 보세판매장업은 빠집니다.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관광유람선업도 대상이지만 휴양콘도미니엄업과 골프장업은 제외됩니다.
이밖에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공연시설 운영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노인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 운영사업, 궤도사업도 20억원·30명 기준을 따릅니다. 우리 회사 업종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애매하면 투자인센티브 담당(063-733-1086)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만금개발청 지역별 세금 감면
투자진흥지구 말고도 기업 유형과 들어가는 시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감면이 따로 있습니다.
- 수도권 이전 · 군산 — 법인세·소득세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 수도권 이전 · 김제·부안 — 법인세·소득세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수도권 이전 · 지방세 —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 100%·3년 50%
- 산업단지 입주(신·증축) — 취득세 75%, 재산세 5년간 75%
- 사업시행자(500억원 이상) — 법인세·소득세 3년 50%, 이후 2년 25%
- 인구감소지역(김제·부안) — 창업·신설 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 100%·3년 50%
수도권 이전 기업은 같은 새만금이라도 군산보다 김제·부안이 감면 기간이 깁니다. 군산은 7년간 전액에 3년간 절반, 김제·부안은 10년간 전액에 2년간 절반입니다. 대상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사나 공장을 옮기는 기업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신성장동력 사업 등이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15년간 100% 감면받고,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자본재 도입분은 관세 등도 감면됩니다.
누리집의 '투자자 유형별 인센티브' 게시판은 2023년 7월 기준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고 일부 항목이 '새만금 투자 인센티브' 페이지와 다릅니다. 신청 전에는 담당자에게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새만금개발청 보조금과 장기임대용지
세금 감면과 별도로 정부와 지자체의 현금 보조금이 있습니다.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역과 기업 규모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 군산 · 중소기업 — 입지 토지매입가 30~50%, 설비 9~44%
- 김제·부안 · 중소기업 — 입지 40~50%, 설비 14~44%
- 군산 · 대기업 — 입지 없음, 설비 5~31% 이내
- 이차전지 소부장 · 중소기업 — 입지 50% 이내, 설비 25% 이내 (지역 무관)
- 특화단지 가산 —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 시 설비보조금 2%p 가산
- 장기임대용지 임대료 — 연 공시지가의 1% 수준, 최대 100년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김제시·부안군도 조례에 따라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줍니다. 예를 들어 전북특별자치도 일반 투자보조금은 10억원을 넘는 투자금액의 10% 범위에서 최대 80억원입니다. 다만 산업입지보조금과 기반시설 설치비는 투자보조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은 지원비율이 비공개이고, 기업 신청 뒤 산업부 평가위원회와 한도산정위원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거쳐 계약을 맺습니다.
장기임대용지는 50년 계약 뒤 50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00년까지 씁니다. 연간 임대료는 2019년 4월 새만금법 개정으로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낮아졌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은 10억원 이상, 대기업은 300억원 이상 투자해야 입주 대상이 됩니다.
새만금개발청 입주 절차와 단계별 처리기간
입주는 상담에서 공장등록까지 열한 단계입니다. 산업단지입주관리단이 밝힌 단계별 처리기간을 더하면 전체 일정이 나옵니다.
- 입주심사 — 30일 (입주심사위원회)
- 입주계약 체결 — 10일 (산업단지입주관리단)
- 부지 사용계약 — 14일 (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 사업단)
- 준공 전 토지사용허가 — 15일
- 건축허가 — 30일 (정보민원담당관)
- 착공신고 · 사용승인 · 공장등록 — 3일 · 5일 · 3일
순서는 이렇습니다.
- 투자유치과(063-733-1235)와 상담하고 사업제안서를 냅니다.
- 업종과 개발계획 적합 여부를 검토한 뒤 입주심사에 올립니다. 심사일 10일 전까지 상정돼야 합니다.
- 새만금개발청·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농어촌공사와 MOU를 맺습니다.
- 입주계약 신청서, 사업계획서, 환경성검토서를 내고 입주계약을 맺습니다.
- 부지 매매계약 뒤 토지사용허가,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을 거칩니다.
- 공장설립 완료신고서를 내고 공장등록을 마칩니다.
산업용지를 한 번에 사는 경우 계약금 10%는 계약일에, 중도금 40%는 3개월 안에, 잔금은 5개월 안에 냅니다. 산업시설용지의 건폐율은 70% 이하, 용적률은 300% 이하입니다. 입주 뒤 기업 지원은 원스톱지원센터(063-733-1256)가 맡습니다.
새만금개발청 투자 상담 장소와 민원 전화
상담은 서울과 군산 두 곳에서 받습니다. 어디든 평일 낮에만 열고 미리 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울 투자전시관 —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21층
- 전시관 운영 — 월~금 09:00~18:00 (점심 12~13시, 공휴일 휴무)
- 전시관 이용 — 무료, 1회 최대 20명, 5인 이상 전화 사전신청
- 전시관 문의·주차 — 02-6388-7104 · 지하주차장 1시간 무료
- 군산 웰컴스페이스 — 청사 1층, 063-733-1235 · 063-733-1257 예약
- 대표전화 — 063-733-1000 (유료, 월~금 09~18시)
투자전시관은 서울역 12번 출구에서 110m 거리입니다. 4개 국어 영상으로 새만금 개발 현황을 볼 수 있고 투자상담실이 따로 있습니다.
군산 청사(새만금북로 466) 웰컴스페이스는 1층 입구에서 출입증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익산역에서 20·28·83번, 군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83·85번 버스를 타고 엑스포사거리에서 내려 10분 걸으면 됩니다.
건축·환경·지적 민원은 매주 화·목요일 야간 상담을 운영하며(변경 가능) 정보민원담당관 063-733-1106으로 문의합니다. 방문 상담은 최소 2일 전에 방문 목적과 일시, 방문자 이름을 알려 예약해야 합니다. 휴일과 야간에는 안내실 063-733-1007로 연락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투자진흥지구에 공장을 옮기면 법인세 감면을 받나요?
단순 사업장 이전은 투자진흥지구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짓는 기업만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을 받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옮겨 오는 기업은 별도의 이전기업 감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만금개발청 투자진흥지구 제조업 기준은 얼마인가요?
제조업은 20억원 이상 투자와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고용을 함께 채워야 합니다. 연구개발업은 5억원·10명, 복합물류터미널 등 물류업은 10억원·15명이 기준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입주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단계별 처리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입주심사 30일, 입주계약 10일, 부지 사용계약 14일, 준공 전 토지사용허가 15일, 건축허가 30일, 착공신고 3일, 사용승인 5일, 공장등록 3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