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안전신고센터(https://www.119.go.kr) 인터넷 신고와 구급증명서 발급 창구

생활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에서는 인터넷으로 119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구급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구조·구급증명서는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 받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119안전신고센터 인터넷 신고 방법

119안전신고센터는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디서든 재해나 사고 위험 요소를 신고할 수 있게 만든 소방청 누리집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도 119종합상황실로 즉시 전달됩니다.

구분내용
메뉴첫 화면 → 신고하기
신고 유형화재, 구조, 구급, 교통사고, 재해, 기타
필수 항목제목, 발생장소(주소), 내용
첨부파일 3개까지
비밀번호필수
개인정보 보관성명·주소·연락처·신고사항, 수집일부터 1년

신고 순서는 이렇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2. 신고 유형을 고르고 제목을 씁니다.
  3. 우편번호 검색으로 발생 장소를 넣고 상세 주소를 적습니다.
  4. 상황을 적고 필요하면 사진 등 파일을 붙입니다.
  5. 비밀번호를 정하고 등록합니다.

주의할 점은 등록한 신고는 삭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등록하신 신고내역은 삭제가 불가능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장소와 내용을 확인한 뒤 등록하세요.

누리집의 공지사항과 FAQ 게시판에는 현재 글이 없습니다. 지역별 소식은 첫 화면 아래 17개 시·도 소방본부 누리집으로 넘어가 확인합니다.

119안전신고센터 문자·영상·앱 신고

음성 통화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다매체 신고가 있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외국인이나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도 신고할 수 있게 만든 서비스입니다.

  • 영상 신고 — 119로 영상통화 → 가장 가까운 119 상황실 연결
  • 문자 신고 — 받는 사람 119, SMS·MMS
  • 첨부 — 사진, 동영상 가능
  • 앱 신고 — 119 신고 앱, 신고자 위치값 함께 전달
  • 웹 신고 — 119.go.kr 신고하기
  • 문의 — 소방청 044-205-7265

문자 신고는 받는 사람을 119로 하고 내용을 적어 보내면 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붙이면 현장 상황을 더 정확히 전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는 화면으로 현장을 보여 줄 수 있어 위치나 상태를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때 유용합니다. 다만 일부 구형 단말기는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해야 영상 신고가 됩니다. 미리 휴대전화에서 119 영상통화가 되는지 확인해 두세요.

119 신고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설치합니다. 신고 버튼을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면 위치값이 함께 상황실로 전달되므로, 낯선 곳에서 주소를 모를 때 쓸모가 있습니다.

119안전신고센터에 없는 구급증명서 — 소방서 방문

보험 청구 때문에 '구급차 이송 확인서'를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식 이름은 구조·구급증명서이고,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에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 소방서 방문
  • 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 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없음
  • 신청서 — 구조·구급증명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7호)
  • 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누가 가느냐에 따라 챙길 서류가 다릅니다.

  • 본인: 신분증
  • 보호자(가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 보험회사 등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위임을 증명하는 서류, 구조·구급자의 보험가입 증명 서류, 증명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

보험회사 직원에게 맡기면 서류가 많아집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신분증만 들고 소방서에 가는 편이 빠릅니다. 제도 문의는 소방청 119구급과(044-205-7634)지만, 실제 발급은 관할 소방서에서 하니 출동한 구급대가 속한 소방서에 먼저 전화해 보세요.

119안전신고센터 화재증명원과 구급차 요금

119 누리집의 소방상식에는 비용과 서류에 대한 답이 정리돼 있습니다.

  • 119구급대 이송 — 무료(거리·환자 수 무관)
  • 사설·병원 구급차 — 요금 있음
  • 출동 구급차 — 환자 발생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
  • 소방차 출동 벌금 — 없음
  • 화재증명원 용도 — 화재보험·재해부조금 청구
  • 화재증명원 발급 — 주소지 또는 화재 장소 관할 소방서 민원실

구급차를 탔는데 요금을 냈다면 119구급대가 아니라 사설 단체나 병원이 운영하는 구급차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방서 119구급대는 어떤 경우에도 요금을 받지 않는다고 누리집에 적혀 있습니다.

불이 나서 소방차가 여러 대 왔다고 소방서에 벌금을 내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방화나 실화에 해당하면 경찰 조사와 검찰 기소를 거쳐 형법에 따른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이나 재해부조금을 청구하려면 화재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주소지 또는 불이 난 곳을 관할하는 소방서 민원실에서 받습니다.

119안전신고센터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

해외에서 다치거나 아플 때도 119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
  • 대상 — 재외국민, 해외 여행객
  • 상담자 — 응급의학전문의
  • 시간 — 24시간
  • 연락 방법 — 전화, 이메일, 인터넷, 카카오플러스
  • 누리집 메뉴 — 알림마당 →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

해외에서 갑자기 질병이나 부상이 생겼을 때 응급처치 방법을 안내받는 서비스입니다. 현지 병원에 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리집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출국 전에 상담 연락처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면 급할 때 찾느라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119안전신고센터 소소심 — 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누리집 정보마당의 '소소심'은 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의 앞 글자입니다.

  • 소화기 — 안전핀 뽑기 → 노즐을 불 쪽으로 → 손잡이 쥐기 → 골고루 뿌리기
  • 소화기 요령 — 바람을 등지고, 빗자루로 쓸 듯이
  • 소화전 — 문 열기 → 호스 빼고 노즐 잡기 → 밸브 돌리기 → 불을 향해 쏘기
  • 심폐소생술 순서 — 의식·호흡 확인 → 119 신고·AED 요청
  • 압박·호흡 — 가슴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
  • 골든타임 — 4분 이내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멈춘 뒤 4분 안에 시작해야 소생률이 높아집니다. 쓰러진 사람을 보면 의식과 호흡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면서 주변 사람에게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와 달라고 요청한 뒤 가슴압박을 시작합니다.

아파트 소화전은 발신기를 눌러 주변에 먼저 알리고, 수압이 강하니 여러 사람이 함께 호스를 잡고 불을 향해 뿌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119안전신고센터에서 구급증명서를 뽑을 수 있나요?

뽑을 수 없습니다. 구조·구급증명서는 소방서를 방문해 신청하며, 수수료 없이 근무시간 내 3시간 안에 받습니다. 본인이나 보호자는 신분증을 가져가면 됩니다.

119안전신고센터 인터넷 신고는 지울 수 있나요?

지울 수 없습니다. 신고하기 화면에 등록한 신고내역은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으니 장소와 내용을 확인한 뒤 등록하세요.

119 구급차 이용 요금이 있나요?

119안전신고센터 소방상식에 따르면 소방서 119구급대는 이송 거리나 환자 수에 관계없이 무료입니다. 요금을 받는 구급차는 사설 단체나 병원이 운영하는 구급차입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