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학교 증명서는 바울관 1층 자동발급기에서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1통 500원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대행수수료가 붙어 1통 1,500원입니다. 등록금을 나눠 내는 중에는 휴학과 자퇴가 안 됩니다.
삼육대학교 증명서 — 자동발급기 1통 500원
삼육대학교 증명서는 재학생, 휴학생, 제적생, 졸업생 모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받을 때는 1통 500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자동발급기 위치 | 바울관 1층 중앙로비 |
| 자동발급기 시간 | 연중무휴 07:00~21:00 |
| 자동발급기 결제 | 교통카드,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
| 창구 위치 | 바울관 1층 학사지원팀 (신분증 지참) |
| 창구 시간 | 월~목 09:00~17:30, 금 09:00~15:00 (주말·공휴일 휴무) |
| 수수료 | 500원 × 발급통수 |
자동발급기는 점검 중이거나 건물 출입이 통제되면 쓸 수 없다고 학교가 안내합니다.
학부 증명서는 국문으로 재학·휴학·제적·성적·졸업·졸업예정·수료·재적·교원자격·교직이수예정증명서가, 영문으로 재학·휴학·성적·졸업·졸업예정·수료·재적증명서가 나옵니다.
2005년 12월 통합승인으로 삼육의명대학 학적은 삼육대학교로 옮겨졌습니다. 삼육의명대학 졸업생도 삼육대학교에서 졸업·성적·재적증명서 등을 받습니다.
문의는 학사지원팀(02-3399-3153, onestop@syu.ac.kr)으로 합니다.
삼육대학교 인터넷·우편·팩스 증명서 발급 조건
학교에 가지 않고 받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모두 학교 수수료 외에 비용이 더 붙습니다.
- 인터넷 — 365일 즉시, 발급 500원 + 대행 1통 1,000원(추가 1통당 500원)
- 인터넷 합계 — 1통 1,500원, 2통 2,500원, 3통 3,500원
- 우편 — 500원×통수 + 우체국 통상우편 요금, 입금 후 약 3~5일
- 팩스민원 — 기본 1,300원, 추가 1장당 300원 (행정기관에 납부)
- 팩스 처리 시간 — 월~목 09:00~17:00, 금 09:00~14:30, 신청 후 3시간 이내
- 결제 — 인터넷은 신용카드·휴대폰 결제
인터넷 발급은 컬러프린터가 있는 곳에서 해야 합니다. 누리집 증명서 발급 화면의 인터넷 발급 신청 바로가기로 들어가 회원가입 뒤 신청합니다.
우편 발급은 순서가 있습니다.
- 누리집의 우편발송 증명 신청 바로가기로 온라인 신청합니다.
- 안내된 학교 계좌로 신청자 이름으로 요금을 입금합니다.
- 입금이 확인된 뒤 증명서가 발송되고, 약 3~5일 걸립니다.
- 삼육의명대학·삼육대학교·대학원 증명서를 함께 신청하면 묶어서 보내 줍니다.
영문 증명서에 봉인(Seal)이 필요하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고 담당자에게 따로 요청합니다. 영문 이름은 여권과 같아야 하고, 바꾸려면 SU-WINGs에서 직접 입력합니다.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었다면 주민등록초본 원본을 학사지원팀 학적담당자에게 냅니다.
삼육대학교 등록금 반환 기준과 체납 처리
등록금 반환은 반환사유가 생긴 날짜로 정해집니다. 자퇴, 등록 후 휴학, 미복학 제적 등이 반환사유입니다.
- 학기 개시일 전날까지 — 납부한 등록금 전액
- 개시일~30일 — 등록금의 5/6
- 30일 지난 날~60일 — 등록금의 2/3
- 60일 지난 날~90일 — 등록금의 1/2
- 90일 지난 날 이후 — 반환하지 않음
- 입학금 — 개시일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음
군휴학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학기 성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낸 등록금 전액을 돌려줍니다. 다만 입학 후 첫 학기 등록금은 돌려주지 않고 복학 학기 등록금으로 넘기며, 그 사이 오른 금액은 복학할 때 냅니다.
등록금이 체납되면 처분이 따릅니다. 수업일수 1/4이 지나면 출석정지, 1/2이 지나면 제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금 문의는 재무실(02-3399-3443)로 합니다.
삼육대학교 등록금 분할납부 — 분납 중 휴학 불가
등록금은 2~4회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할 수 없는 학생이 정해져 있습니다.
- 신청 시기 — 1학기 2월 초, 2학기 8월 초
- 신청 경로 — SU-WINGs → 등록정보 → 등록금 분납신청 → 2·3·4회 선택
- 납부 일정 — 1차 정규 등록기간, 이후 3~4주 간격
- 신청 불가 ① — 그 학기 신입·편입·재입학생, 정부학자금 대출 확정자
- 신청 불가 ② — 직전 학기 분납 지연자, 10학점 미만 수강자, 휴학예정자
- 문의 — 재무실 02-3399-3443
분납을 신청하면 바로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고지서에 분납 처리가 안 돼 있을 때만 재무실에 확인합니다.
분납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입니다.
- 1차분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분납 신청이 자동 취소되고 추가등록기간에 전액을 내야 합니다.
- 분납 중에는 휴학과 자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남은 금액을 다 내야 가능합니다.
- 4차분까지 다 내지 못하면 미등록제적이 되고, 졸업예정자는 졸업할 수 없습니다.
- 분납금을 늦게 내면 다음 학기 분납 신청 자격을 잃습니다.
삼육대학교 휴학 종류와 입대휴학 복학
휴학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일반휴학 — 개인 사정
- 입대휴학 — 군복무, 의무복무기간에 한함
- 특별휴학 — 질병·임신·출산·만 8세 이하 자녀 육아·창업
- 질병휴학 서류 — 종합병원 3주 이상 진단서
- 승인 순서 — SU-WINGs 신청 → 지도교수 상담·승인 → 학사지원팀 최종 승인
- 입학 첫 학기 — 신입·편입·재입학·전과생은 불가 (입대·3주 이상 질병 예외)
창업휴학은 벤처기업을 창업해 그 기업의 대표인 경우에만 됩니다. 특별휴학과 입대휴학은 증빙서류를 꼭 첨부해야 합니다.
입대휴학에는 따로 지켜야 할 기한이 있습니다.
- 일반휴학이나 정학 중에 입대하면 입대휴학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 귀가 조치를 받으면 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 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해야 하고, 연장 허락 없이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됩니다.
- 입영휴학자는 개강 후 3주 이내에도 복학할 수 있지만, 결강은 2주를 넘지 못합니다.
복학은 SU-WINGs에서 학적정보, 복학신청으로 들어가 신청하면 학사지원팀이 승인하고, 별도 신청서는 내지 않습니다. 휴학생은 정규학기 수강은 못 하고, 재수강 과목만 계절학기에 들을 수 있습니다.
삼육대학교 학사경고·제적과 학생증 재발급
평점이 1.50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받고, 누적되면 제적됩니다.
- 학사경고 — 평균평점 1.50 미만
- 수강 제한 — 다음 학기 15학점(약학과 20학점) 이하
- 해제 — 이후 학기 평점 1.50 이상
- 학사경고 제적 — 통산 5회 이상
- 유급 제적 — 약학과 2회, 간호학과 3회 누적
- 학생증 재발급 — 학생복지팀 (학생회관 301호, 02-3399-3222)
학교가 제공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사경고를 받아도 학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밖에 휴학이 끝났는데 복학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에 수강신청이나 등록을 마치지 않아도 제적됩니다. 제적 뒤 재입학은 제적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하고, 1학기는 1월, 2학기는 7월에 SU-WINGs에서 신청합니다.
학생증은 분실신고를 해야 교내 기능이 정지됩니다. 재발급은 학생복지팀에 증명사진(파일이나 실물)을 내고 신청하고, 은행 기능은 교내 은행 출장소에 가서 따로 등록해야 쓸 수 있습니다. 모바일 학생증은 학교 앱(SU-Talk)과 통합돼 무료로 즉시 발급되며, 문의는 학술정보원(02-3399-3215)입니다.
학교 주소는 서울 노원구 화랑로 815, 대표전화는 02-3399-3636입니다. 6호선 화랑대역 1번 출구, 석계역 4번 출구, 7호선 태릉입구역 7번 출구에서 학교행 버스를 탑니다. 스쿨버스는 무료이고 금요일에는 오후 3시에 운행이 끝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삼육대학교 증명서 자동발급기는 몇 시까지 되나요?
바울관 1층 중앙로비 자동발급기는 연중무휴로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1통 500원이고 교통카드,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가 됩니다.
삼육대학교 인터넷 증명서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발급수수료 500원에 대행수수료 1,000원을 더해 1통 1,500원입니다. 2통은 2,500원, 3통은 3,500원이며 컬러프린터가 있는 곳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삼육대학교 등록금 분할납부 중에 휴학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분할납부 중인 학생은 잔액을 모두 내야 휴학과 자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차분까지 내지 못하면 미등록제적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