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종합센터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운영하는 귀어 정보 창구입니다. 귀어 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구입 자금은 7,500만 원까지 연 1.5%로 빌려주지만 신청은 센터가 아니라 귀어할 시·군·구 수산부서에 합니다.
귀어귀촌종합센터 창업·주택구입 융자 — 한도와 금리
귀어귀촌종합센터에서 가장 많이 찾는 것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입니다. 보조금이 아니라 융자입니다. 수협 자금으로 대출하고 시중금리와 1.5%의 차이를 정부가 메워 주는 이차보전 방식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창업자금 | 사업대상자 1인 3억 원 이내 |
| 주택구입 자금 | 세대당 7,500만 원 이내 (매입·신축·리모델링) |
| 금리 | 연 1.5% |
| 상환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 재원 | 수협자금 100% |
| 2026년 대출 기한 | 2027년 12월 31일까지 대출 완료 |
창업자금과 주택자금은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세대에서 두 명이 선정돼도 주택구입은 한 명만 지원합니다.
한도에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차감입니다. 시행지침의 계산식은 '3억 원 − 기존 시설성 정책자금 대출 잔액'입니다. 어선·양식장·주택·어구 구입 등에 받은 대출기간 5년 이상 정책자금이 남아 있으면, 귀농·귀산촌 창업자금이라도 그만큼 빠집니다. 귀어 창업자금을 이미 받았어도 요건을 갖추면 받은 금액을 뺀 범위에서 4회까지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실제 대출액은 수협이 어장·양식장·건물 평가와 신용상태를 보고 정합니다. 시행지침은 대출 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귀어귀촌종합센터 지원 대상 — 나이·이주·거주 요건
대상은 '귀어업인(희망자 포함)'과 '재촌비어업인'입니다.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 나이 — 만 65세 이하 (1960.1.1 이후 출생)
- 나이 예외 — 65세까지 교육 35시간 이수 시 66세 이상도 유효기간 5년까지
- 주택구입 — 나이 제한 없음
- 귀어업인 이주기한 — 농어촌 전입일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귀어업인 거주기간 — 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어촌 외 지역 거주
- 재촌비어업인 — 농어촌 주민등록 1년 이상 · 최근 5년 어업 경력 없음
센터의 정책 소개 화면에는 아직 '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으로 적혀 있지만, 2026년 시행지침 원문은 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화면 문구가 아니라 시행지침을 기준으로 보세요.
아직 도시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뒤 이주하면 되고, 대출을 위한 사업추진실적 확인서를 받을 때 농어촌으로 옮긴 주민등록등본을 냅니다. 주택자금으로 집을 사거나 지은 경우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안에 등본을 내면 됩니다.
부부는 둘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업군인(제대 후 5년까지)과 북한이탈주민은 근무지·거주지가 농어촌이면 이주기한과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귀어귀촌종합센터 35시간 교육 — 어디서 어떻게 채우나
교육 이수는 필수입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안에 해양수산부(산하기관 포함)나 지자체가 인정하는 귀어 교육을 35시간 이상 들어야 합니다.
- 상시 온라인교육 — 센터 '종합교육'에서 연중 수강 (2026년 10월 기준 99개 과정)
- 정기교육 — 회차별 모집, 예: 9차 '귀어창업자금편' 모집 9.23~10.8, 교육 10.14
- 미이수 시 —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 전까지 사후 이수
- 면제 ① — 어업·양식업 경영·종사 3개월 이상(증빙 필요)
- 면제 ②③ — 수산계 학교 졸업자(만 40세 미만), 어업인후계자
- 면제 시 — 교육 점수는 심사에 반영 안 됨
면제 대상이어도 교육을 듣는 편이 유리합니다. 선정 심사에서 기술교육 실적이 35·70·140·210시간 구간으로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면제를 택하면 이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수강 이력과 수료증은 센터 '나의 강의실'에서 확인하고 발급합니다. 사후 이수 대상인데 교육을 끝내지 않으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환수될 수 있으니 날짜를 놓치지 마세요.
귀어귀촌종합센터 신청 순서와 제출 서류
센터는 안내 창구일 뿐, 신청은 귀어할 지역의 시·군·구 수산부서에 합니다. 접수 기간도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 센터 '사업 및 금융상담 → 지원사업신청 연락처'에서 해당 시·군·구 담당과 번호를 찾아 접수 일정을 묻습니다.
- 수협은행에서 대출 상담(신용보증 포함)을 받고 신용조사서(별지 제3호)를 발급받습니다.
- 신청서(동의서 포함),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가족관계증명서,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교육이수증 등 심사 증빙도 붙입니다.
- 본인 신분증을 들고 시·군·구에 직접 접수합니다.
- 선정심사위원회 심층면접을 거쳐 고득점순으로 선정됩니다.
- 사업을 진행한 뒤 사업추진실적 확인서를 받아 수협에서 대출을 실행합니다.
- 정책 문의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044-200-5662 · 5663
- 귀어 사업 문의 — 귀어귀촌종합센터 1899-9597
- 융자 문의 —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02-2240-8523
- 서류·심사 — 해당 시·군·구 수산부서
- 선정 결과 보고 — 시·군·구 → 해양수산부 2월 말·8월 말
- 추가 모집 — 필요 시 해양수산부가 추가 모집
귀어귀촌종합센터 대출 뒤 의무 — 15년 거주와 환수
대출을 받은 뒤가 더 중요합니다. 시행지침은 의무를 어기면 강한 제재가 따른다고 맨 앞에 적어 두었습니다.
- 거주·전업 — 대출기간(최대 15년) 동안 사업장 시·군·구에 거주하며 전업 어업·양식업
- 이탈·매각 —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지역 이주·사업장 매각 금지
- 위반 시 —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제재부가금, 형사 고발, 지원 제한
- 어업경영체 등록 — 대출 완료 후 1년 이내
- 환수 금액 — 원금 + 환수 사유 발생일부터의 이자
- 매매 분쟁 — 매도자와의 계약 분쟁은 본인이 민·형사로 해결
특히 어장·양식장·어선을 사는 계약은 신청자가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봅니다. 대출 뒤 매도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아도 정부가 대신 해결해 주지 않으니 계약 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거치기간 5년이 지나도 대출기간 안에는 어업·양식업을 접고 다른 수산업으로 바꾸려고 사업장을 팔 수 없습니다.
귀어귀촌종합센터 청년 지원사업과 상담 창구
만 40세 미만 청년이라면 융자 외에 보조금과 임대 지원이 있습니다.
- 청년어촌정착지원 — 1년차 월 110만 원 · 2년차 100만 원 · 3년차 90만 원
- 대상 — 만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
- 어선청년임대 — 어선 임대료 70% 지원(월 최대 350만 원)
- 어구 구입비 — 2026년 최초 신규 계약자 50%(1회 최대 250만 원)
- 양식장임대 — 임대료 국비 50% · 자부담 50%
- 신청 — 청년어촌정착지원은 귀어지 시·군·구
센터 상담은 대표전화 1899-9597(평일 09~18시, 점심 12~13시)로 받고, 누리집 온라인 상담과 어촌정착상담사 멘토링 신청도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려면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36 지방재정회관 8층이며, 공덕역 4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입니다.
교육과 지원사업 일정은 수시로 바뀝니다. 귀어창업 페이지의 '지원사업 상시 알림 신청'을 해 두면 일정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귀어귀촌종합센터 귀어 창업자금은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2026년 시행지침 기준 창업자금은 1인 3억 원, 주택구입 자금은 세대당 7,500만 원 이내이고 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기존 시설성 정책자금 대출 잔액이 있으면 그만큼 한도에서 빠집니다.
귀어귀촌종합센터에 귀어 창업자금을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센터는 안내 창구이고 신청은 귀어할 지역의 시·군·구 수산부서에 신분증을 들고 직접 합니다. 신청 전에 수협은행에서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귀어귀촌종합센터 귀어 교육은 몇 시간 들어야 하나요?
최근 5년 안에 해양수산부나 지자체가 인정하는 귀어 교육을 35시간 이상 들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못 채웠다면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 전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