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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소속 기관에 IRB가 없는 연구자가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를 운영합니다. 심의비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내야 하고, 안 내면 심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연구책임자만 할 수 있습니다.